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서울시,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가꿈주택사업) 예산 16배 증액…참여자 모집

모두우리 2019. 5. 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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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가꿈주택사업) 예산 16배 증액참여자 모집

- 올해 예산 총 74억 원 편성노후주택 300호 수리, 골목길 5개소 정비 목표

- 박원순 시장 강북 한달살이 후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따라 수혜시민 확대

- 4.29~5.17 자치구 통해 접수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2단계도시재생활성화지역 대상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예산을 올해 총 74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작년(46천만 원) 대비 약 16배 증가한 규모다.

 

지난 3('16~'18) 서울가꿈주택사업을 통해 84개 주택과 3곳의 골목길이 정비를 마친 가운데, 서울시는 올해 수혜 시민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후주택 총 300, 골목길 5개소 단장이 목표다.

서울가꿈주택사업은 민간 소유의 노후 주택을 체계적인 공공 지원으로 집수리 모범주택을 조성, 주거지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직접 경험하고 집수리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자발적인 집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노후한 주택을 고쳐서 살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되거나 공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불편함을 참고 사는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을 보조하고 전문가 파견 등으로 체계적인 집수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에서 한 달간 생활한 이후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에 따라 이번에 예산을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교통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교육문화돌봄시설 확충 공공기관의 전략적 이전 재정투자 패러다임 전환을 골자로 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마무리된 성북구 장위동 감나무골목 서울가꿈주택 사업 결과, 낡은 주택이 새롭게 변모한 것은 물론 골목길 포장, 담장 개선, 벤치 설치 등 집수리와 함께 주변 기반시설 정비도 이뤄져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429()부터 517()까지 해당 자치구를 통해 올해 서울가꿈주택사업’ 1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 대상지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과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일반형) 내 단독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시는 이들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150()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서울가꿈주택 대상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며, 2차 참여자 모집은 7월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꿈주택 대상으로 선정되면 외벽, 담장, 지붕 등의 성능 개선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비의 5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부담장 공사비(담장철거 등)는 전액 보조 받을 수 있다.

※ 「서울가꿈주택 사업모집 개요

대상지역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형)

대상주택 : 대상지역 내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150()

신청방법 : 단체 또는 개별 신청

집수리 비용 보조 : 해당 공사비의 50~100% 까지, 최대 2천만원 이내(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천만원, 단독·다가구주택 최대 15백만원,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 최대 5백만원)

신청기간 : `19.04.29()~`19.05.17()

접 수 처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선정기준 : 주택노후도, 거주기간, 주거환경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선정기준 참조)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단체 또는 개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로 신청해 선정된 경우 주택 수선과 건물 성능공사 등의 집수리 지원이 이뤄진다. 단체 신청(인접한 주택 소유주 5인 이상)의 경우 집수리 지원 선정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골목길정비 대상지로 함께 선정이 되면 집수리와 함께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 주변 기반시설 공사도 동시에 시행돼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 골목길정비사업으로 선정되면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느낀 불편함과 개선 사항 등 의견수렴을 거쳐 골목길을 설계하고 정비하게 된다.

골목길정비 대상지는, 해당 자치구에서 골목길의 정비 필요성, 단체신청 현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를 서울시로 제출하면, 주민참여도와 주거환경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5개소를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사업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해당 자치구 연락처와 문의처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가꿈주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가꿈주택은 주택개량 융자지원 제도와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어 소유주의 공사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집수리닷컴을 통해 집수리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주택개량 융자 제도

구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저리융자)

일반 저층주거지역 (이자지원)

집수리

신축

집수리( 사각형입니다. 뉴타운, 재개발)

신축

단독

다가구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단독

다가구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한도

6천만

3천만

(최대4)

3천만

(세대당)

1

5천만

(최대6)

6천만

3천만

(최대4)

3천만

(세대당)

1

5천만

(최대6)

3천만

1.5천만

(최대4)

1.5천만

(세대당)

보증

담보

보증

담보

금리

0.7%

시중금리 (, 금리의 2.0%보조)

상환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5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지원

시기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비고

우리은행(서울시 전 지점)

우리은행 (각 자치구청 지점)

총 공사계약 금액의 80%이내

(, 총 공사계약금액에서 가꿈주택 보조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신청 및 상담 : 집수리닷컴 및 해당 자치구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수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장위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서울가꿈주택사업은 시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낡은 집과 골목길을 새단장해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주민 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이라며 서울가꿈주택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2019년 서울가꿈주택 사업참여자 모집공고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 및 집수리 공감대를 확산하여 주민 스스로 수리하고 가꾸는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 서울가꿈주택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 4. 29 .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9년도 서울가꿈주택 사업

대상지역(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일반형)

대상지역 여부는 해당 자치구에서 확인

사업내용 : 집수리 비용 보조

대상주택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50()

 

제 외 대 상

 

 

 

-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6억원 초과하는 건축물

- 다세대, 연립주택의 개별세대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6억원 초과하는 세대

- 다세대, 연립주택 공유부분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이상인 세대를 포함하는 건축물

- 주택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50퍼센트 미만인 주상복합 건축물

- 현장점검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 전문가 현장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의사가 있는 경우 선정 가능

- 증축 등 건축행위 및 대수선 등으로 건축인허가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 구청장이 신축예정지 등으로 집수리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기존 가꿈주택 사업, 성곽마을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집수리사업 등 기존 집수리 지원 받거나 지원예정인 주택

2. 모집개요

신청자격 : 대상지역 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소유자

신청방법 : 단체 또는 개별 신청

개별신청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집수리 : 건축물 소유자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개별세대 집수리 : 개별세대 소유자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공용부분 집수리 : 해당 건축물의 개별세대 소유자 중 대표자 1

가꿈주택 집수리사업을 지원받은 수혜자 제외(성곽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포함),

신청자는 2개 이상 주택 중복신청 불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공용부분 집수리 신청은 가능),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공용부분 집수리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서 첨부

단체신청 : 하나의 골목길에 인접한 주택 5개 건물 이상 단체신청 대표자 1

단체신청 주택의 공간적범위는 임의위치에서 반경 100m 이내

신청 접수기간

신청 접수기간 : 2019. 4. 29.() 09:00 ~ 2019. 5. 17.() 18:00

신청접수 : 자치구 담당부서(방문 접수 등) 아래 담당부서 참조

제출서류(별첨 양식참조)

가꿈주택 집수리지원 개별 신청서

가꿈주택 집수리지원 단체 신청서(5주택 이상 신청가능)

선정절차

집수리 상담 및 업체선정

모집공고

및 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최종선정

선정자 통지

신청인

신청인

자치구

자치구

(점검단)

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자치구

선정자


3. 평가기준

선정방법

예비대상자 :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선정예정 건수의 120% 이내 선정 예비대상자 선정 후 사전 현장점검

최종대상자 : 상정된 예비대상자 중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선정 및 지원 금액 결정

예비대상자 선정기준

우선선정 대상자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건축주 및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개별세대 신청자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2

4

6

8

10

비고

주택노후도

(공고일기준)

20년이상~ 22년미만

22년이상~ 24년미만

24년이상~ 26년미만

26년이상~ 28년미만

28년이상

 

소유자

거주기간

(전입일기준)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공유부분 신청은 소유자 중 대표 1인 기준

단체신청

5동이상~

7동미만

7동이상~

9동미만

9동이상~

11동미만

12동이상~

14동미만

15동이상

임의위치에서 반경 100m 이내

배점표에 따른 평가

 

가점(20) : 외부담장공사 +3, 지역업체 선정 +2,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사업에 선정된 주택 +15(골목길 인접 건축물 현황 포함 건축물)

 

예비대상자 선정시 동점일 경우 , 의 순서로 점수가 높은 주택을 우선순위로 함

지역업체 : 신청 건축물이 위치한 구에 소재지를 둔 업체(사업자 등록증 등록기준),

외부담장공사 : 담장철거등 전액 지원하는 집수리 공사

 

최종대상자 선정기준

우선선정 대상자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건축주 및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개별세대 신청자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정량적

예비대상자

선정기준

주택노후도, 소유자거주기간, 단체신청 등

50

 

정성적

사업효과

집수리계획의 주거환경개선 기여도, 공사의 시급성 등

10

 

배점표에 따른 평가

4. 지원내용

보조금 지원내용

구분

지원범위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의 1/2범위 내

(, 취약계층일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공사는 공사비용의 9/10범위 내)

1,200만원

담장철거

담장철거 후 재조성(1.2m이하)

쉼터조성

공사비용 100% 지원

300만원

150만원

50만원

다세대

연립

주택

공용

부분

공용부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의 1/2범위 내

1,700만원

담장철거

담장철거 후 재조성(1.2m이하)

쉼터조성

공사비용 100% 지원

300만원

150만원

50만원

개별

세대

개별세대 성능개선 집수리

(외부창호, 단열, 설비 등)

공사비용의 1/2범위 내

(, 취약계층일 경우 200만원이하의

공사는 공사비용의 9/10범위 내)

세대별

500만원

<비고>

1. 증축 등 건축행위 및 대수선 등 건축인허가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는 제외

2.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해당하고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자

3. 건물내부공사[도배, 장판, 내부마감, ·, 싱크대, 위생기구, 형광등 교체 등] 및 타부서 보조금 지원대상(보일러교체, 태양광·열 설치, 수도관 교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조금 신청자는 구분소유자 100% 동의 필요

보일러 교체, 태양광 설치, 노후 수도관 교체 등 서울시 집수리 관련 지원대상

지원조건

기존 세입자 4년간 임대료 동결(착수신고시 임차인과의 협약서 제출)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은 부분(담장철거담장철거후재조성쉼터조성) 2년간 유지

가꿈주택 점검단 사전점검 및 준공점검 등 현장점검 시 협조

가꿈주택 선정 후 2개월이내 착수, 3개월이내 공사완료 후 준공신청서 제출 (, 해당 자치구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1130일 이전까지 연장가능)

보조금심의위원회 조건부사항 이행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5. 선정결과 최종 발표

발표일시 : 2019. 6. 28() 예정

일정에 따라 발표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방 법 : 개별통보

6. 유의사항

신청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 참여 신청서 유의사항 참조(별지 2-5 서식 참조)

 

7. 접수처 및 문의처

자치구 담당부서

자치구

부서

전화번호

주소

종로구

주거재생과

2148-26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43

중구

주택과

3396-5723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2199-7444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성동구

도시재생과

2286-662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광진구

도시계획과

450-769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동대문구

도시전략과

2127-53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중랑구

도시개발과

2094-2203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성북구

도시재생과

2241-2773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강북구

도시재생과

901-257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13

도봉구

도시재생과

2091-4883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노원구

도시재생과

2116-3918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은평구

주거재생과

351-854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서대문구

주택과

330-195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마포구

주택과

3153-939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양천구

혁신도시기획실

2620-345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강서구

도시재생과

2600-657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구로구

도시재생과

860-3298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금천구

도시재생과

2627-1564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70

영등포구

건축과

2670-368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동작구

도시전략사업과

820-113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관악구

도시재생과

879-646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서초구

주거개선과

2155-73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강남구

주택사업과

3423-6063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송파구

주거재생과

2147-288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강동구

도시계획과

3425-6044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서울시 공공재생과(2133-8648)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집수리 상담 문의(단터단)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신청(https://jibsuri.seoul.go.kr/)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2133-7265)

신청서 등 각종 제출서식은 별도 첨부

 

8.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02-2133-8728)

세운협업지원센터(02-2273-5505)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02-2199-7397)

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070-4231-0386)

2동 도시재생지원센터(02-6951-0100)

장위 도시재생지원센터(02-2241-2814)

수유 도시재생지원센터(02-901-2566)

3 도시재생지원센터(02-994-7504)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02-907-9303)

불광 도시재생지원센터(02-351-8541)

천연충현 도시재생지원센터(02-3140-8313)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02-830-7855)

상도4동 도시재생지원센터(02-820-1083)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02-6603-7221)

암사 도시재생지원센터(02-3425-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