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 수리․신축 공사비 최대 80%까지 융자…0.7~2%저리
- 노후주택 수리․신축비 지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까지 확대…공사비 최대 80%까지 융자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0.7% 저리융자, 그 외 저층주거지역 시중금리 2% 이자지원
- 개량‧신축 시 필요한 정보 무료 안내 '찾아가는 주택진단 서비스' 상시 운영
□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내 낡은 주택의 집수리 지원을 위한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까지 융자 지원을 확대해 정비해제구역 등의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
□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제도는 저층주거지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주택의 수리․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융자지원하거나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낡은 주택을 새롭게 고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 특히 시는 지난 3월 28일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까지 저리융자(연이율 0.7%)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등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이 지역 집수리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원 대상주택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경우 2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며 집수리는 최대 6천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또 일반 저층주거지역의 경우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에 대해 집수리는 최대 6천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의 2% 이자를 지원한다.
○ 지원 상세내용
구분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저리융자) | 일반 저층주거지역 (이자지원) | ||||||||
집수리 | 신축 | 집수리( 뉴타운, 재개발) | 신축 |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연립 | 단독 | 다가구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연립 | 단독 | 다가구 | |
한도 | 6천만 | 3천만 (최대4호) | 3천만 (세대당) | 1억 | 5천만 (최대6호) | 6천만 | 3천만 (최대4호) | 3천만 (세대당) | 1억 | 5천만 (최대6호) |
3천만 | 1.5천만 (최대4호) | 1.5천만 (세대당) | ||||||||
보증 | 담보 | 보증 | 담보 | |||||||
금리 | 연 0.7% | 시중금리 (市, 금리의 2.0%보조) | ||||||||
상환 |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5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 ||||||||
지원 시기 | 준공 시 | 착공 시 50%, 준공 시 50% | 준공 시 | 착공 시 50%, 준공 시 50% | ||||||
비고 | 우리은행(서울시 전 지점) | 우리은행 (각 자치구청 지점) |
□ 융자신청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자치구 또는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에 제출하면 된다.
□ 이와 함께 시는 융자지원 신청 전에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서 주택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지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낡은 집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번에 확대 개선된 융자지원제도를 이용해 부담 없이 집을 수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 지원과 함께 스스로 고쳐 사는 적극적인 집수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1> 융자지원 구비서류 및 지원절차
□ 구비서류
○ 융자신청
- 개량 : 신청서, 공사전사진, 공사계약서, 견적서
- 신축 : 신청서, 구청인허가류, 착공신고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 공사완료통보
- 개량 : 공사이행완료확인서, 공사 후 사진
- 신축 : 공사이행완료확인서, 사용승인서, 공사 후 사진
○ 자치구 및 우리은행 담당자 연락처 : 붙임2
□ 지원절차
①보증한도조회 |
| ②공사계약체결 |
| ③융자신청 |
| ④대상자 통보 |
|
신청자 ⇒ 금융기관 | 신청자 ⇔ 시공자 | 신청자 ⇒ 서울시·자치구 | 서울시·자치구 ⇒ 금융기관 | ||||
보증한도 필요서류 |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 작성 | 인허가 및 공사계약서 등 |
|
⑤공사완료통보 |
| ⑥보증서 발행 |
| ⑦대출승인 |
| ⑧융자 실행 |
신청자 ⇒ 서울시·자치구 ⇒ 금융기관 | 신청자 ⇒ 금융기관 | 신청자 ⇒ 금융기관 | 금융기관 ⇒ 시공자 | |||
공사이행완료확인서 | 보증한도결정 | 약정서 및 대출서류작성 |
|
○ 융자지원 대상자 : 노후·불량주택을 개량 및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에 한함,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주택
단,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저층주거지역은 1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주택
- 주거복합용(주택+기타)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이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 공유지분 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지원불가
(단, 부부공동명의는 지원가능)
○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 및 해당 자치구에 문의
<붙임2>
주택개량 융자지원제도 자치구 및 우리은행 담당자 현황
(2019년 4월 기준)
자치구 | 자치구청 담당자 | 우리은행 담당자 | 비 고 | ||
부서 | 연락처 | 담당영업점 | 연락처 | ||
종로구 | 주거재생과 | 02-2148-2615 | 종로구청지점 | 732-5037(310) |
|
02-2148-2623 | |||||
중 구 | 주 택 과 | 02-3396-5723 | 중구청지점 | 2274-4873(311) |
|
용산구 | 재정비사업과 | 02-2199-7465 | 한남동금융센터 | 794-8111(312) |
|
성동구 | 주거정비과 | 02-2286-6579 | 왕십리역지점 | 2291-0861(311) | ‘19년도 은행변경 |
광진구 | 주 택 과 | 02- 450-7698 | 자양동지점 | 458-6172(310) | ‘19년도 은행변경 |
동대문구 | 건 축 과 | 02-2127-4393 | 동대문구청지점 | 965-4713(310) |
|
중랑구 | 도시개발과 | 02-2094-2203 | 중랑구청지점 | 3423-1101(310) |
|
주 택 과 | 02-2094-2136 | ||||
건 축 과 | 02-2094-2295 | ||||
성북구 | 도시재생과 | 02-2241-2752 | 성북구청지점 | 924-4161(224) |
|
02-2241-2753 | |||||
강북구 | 도시재생과 | 02- 901-2564 | 수유동금융센터 | 996-9029(316) | ‘19년도 은행변경 |
도봉구 | 도시계획과 | 02-2091-3563 | 도봉구청지점 | 3491-1188(311) |
|
도시재생과 | 02-2091-4884 | ||||
노원구 | 도시재생과 | 02-2116-3918 | 노원지점 | 934-1401(312) | ‘19년도 은행변경 |
건 축 과 | 02-2116-3896 | ||||
은평구 | 주거재생과 | 02- 351-7366 | 은평구청지점 | 355-5973(311) |
|
건 축 과 | 02- 351-7502 | ||||
서대문구 | 주 택 과 | 02- 330-1959 | 서대문구청지점 | 325-2002(311) |
|
도시재생과 | 02-3140-8342 | ||||
마포구 | 주 택 과 | 02-3153-9322 | 마포구청지점 | 324-2274(313) |
|
양천구 | 혁신도시기획실 | 02-2620-3452 | 양천구청지점 | 2651-1723(310) |
|
02-2620-3453 | |||||
강서구 | 주 택 과 | 02-2600-6825 | 강서구청지점 | 2697-0767(310) |
|
도시재생과 | 02-2600-6573 | ||||
구로구 | 도시재생과 | 02- 860-3298 | 구로구청지점 | 852-2457(511) |
|
금천구 | 도시재생과 | 02-2627-1564 | 금천구청지점 | 807-0715(311) |
|
영등포구 | 도시계획과 | 02-2670-3538 | 영등포구청지점 | 2671-4737(311) |
|
02-2670-3537 | |||||
도시재생과 | 02-2670-3518 | ||||
동작구 | 도시전략사업과 | 02- 820-1137 | 동작구청지점 | 815-7757(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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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 도시재생과 | 02- 879-6461 | 관악구청지점 | 887-3803(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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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 건 축 과 | 02-2155-6821 | 서초구청지점 | 576-8096(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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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 주 택 과 | 02-3423-6075 | 강남구청지점(출) | 546-4194(211) | ‘19년도 은행변경 |
송파구 | 주거사업과 | 02-2147-2889 | 송파구청지점 | 422-6847(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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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 주택재건축과 | 02-3425-5996 | 강동구청지점 | 471-1305(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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