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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 0 순위 ; 경매집행비용 - 별도집행권언 없이 배당재단에서 우선배당
민집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
배당금 = 매각대금 + 배당기일까지 이자 + 몰수된 보증금 - 경매비용
몰수된 배당금 ; 최고가매수자로 확정되고 매각잔금을 그 만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해당 법원에 몰수된다.
인천지법 2004. 4. 30. 선고 2003나7036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4.7.10.(11),918] 【판시사항】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경매기간 동안 채무자를 대신하여 경매목적물인 공장 등에 지출한 화재보험료 및 경비용역수당 등이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공익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경매기간 동안 채무자를 대신하여 경매목적물인 공장 등에 지출한 화재보험료 및 경비용역수당 등이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공익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전 문】 【원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성민섭)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제1심판결】 인천지법 2003. 6. 26. 선고 2002가단30 106 판결 【변론종결】 2004. 4.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2001타경16595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2. 5.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금 235,047,011원을 금 224,524,932원으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금 23,441,474원을 금 22,392,096원으로 감액하고, 집행비용 금 9,121,580원을 금 20,693,037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한다(원고에 대한 배당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행이 소외 정원기계 주식회사 소유 인천 남동구 고잔동 667-10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과 기계기구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도합 금 1,100,000,000원으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1. 2. 28. 인천지방법원 2001타경16595호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이 그 배당기일인 2002. 5. 9. 우선 순위로 원고 은행에게 금 1,017,403,696원을 배당한 다음, 최종 순위로 피고 1에게 금 235,047,011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금 23,441,474원 등을 안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원고 은행은 그간 위 경매목적 공장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화재보험료 및 경비용역 수당 등 합계 금 12,959,600원을 지출하였다며,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공익비용에 해당하는 위 금액을 집행비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위 배당표의 절차상 하자는 동시에 원고 은행이 상환받은 집행비용이 저감되는 실체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중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안분된 배당액 상당 도합 금 11,571,457원(10,522,079원 + 1,049,378원)을 감액하는 반면, 원고 은행에 상환되는 집행비용에 동액 상당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행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회사의 부담으로 위 공장 등을 화재보험에 부보하고 경비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위 경매기간 동안 소외 회사 대신 위 주장 화재보험료 및 경비용역 수당 등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원고 은행의 지출이 위 경매목적 공장 등의 보존에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는 당초부터 원고 은행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그 보험금을 수령하여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그 지출이 예정된 것에 불과하며, 더 나아가 위 경매절차상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반드시 그 지출이 필요불가결한 보관, 관리비용 등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은행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은행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영철(재판장) 김성환 방웅환 |
대구지법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05. 2. 14. 선고 2004가소8807 판결 [구상금] 항소[각공2005.4.10.(20),539] 【판시사항】 [1] 채권보전절차에 소요된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적절차 소요비용의 상환 약정 자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우리 법은 이미 비용의 회수를 위한 간이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두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비용액확정절차나 집행비용액확정절차를 도외시한 채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을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둠으로써 입증의 곤란을 배제하고 다툼을 예방함과 아울러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 그 취지일 터인데,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채무자가 '가지급금'이라는 명목으로 채권자에게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뿐, 그 수액을 얼마로 한다는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14조, 제212조, 제248조, 민사집행규칙 제24조[2] 민법 제39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공1979, 11851)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공1996하, 2794)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공2000하, 1395)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두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변론종결】 2005. 1. 2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지급금 170,740원의 지급 청구 부분을 전부 각하한다. 2.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3,785,606원 및 그 중 금 13,757,646원에 대한 2001. 3. 30.부터 2004. 12. 27.까지는 연 18%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는 원고의, 90%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3,956,346원과 그 중 금 13,757,646원에 대하여 2001. 3. 3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거듭되는 혼선을 가급적 줄이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이유를 기재하기로 한다. 1. 각하 부분 원고의 보증하에 피고 1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갚지 아니하여 결국 그 채무를 원고가 대위변제하였고, 그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 170,74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니 피고 1과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2는 위 보전절차에 든 비용까지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요지이다. 결국, 채권보전절차에 소요된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가사법제도를 무한정 국민에게 제공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우리 법원은 권리를 보호할 만한 이익이 있는 경우의 사건만을 심리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의 무익한 낭비를 방지하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법원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소송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닌 경우를 선별하여 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선별 기준 중의 하나가 바로 권리보호의 자격 또는 소의 이익의 존재 여부이다.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 경우의 예로 흔히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는 중복제소, 이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의 소구, 일반적인 형성권 행사를 위한 소구, 집행절차에서의 불복수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소구하는 경우, 준재심절차에 의할 것을 소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결국, 소의 이익을 따지게 되는 이유가 위와 같이 공익적인 필요에 의한 것인 만큼, 소의 이익을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창출해낼 수도, 박탈할 수도 없는 것이 일응의 원칙이며, 이러한 법리에 기한 판단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셀 수도 없이 많이 발견된다. 한편,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소송의 계속 전 또는 계속중에 지출한 필요비로서 일정한 예외하에 패소자가 부담함이 원칙이고(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1조, 민사소송비용법 등 참조), 집행비용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하는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위하여 채권자가 지출한 필요비로서 예외없이 채무자가 부담하는데(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제275조), 우리 법은 이러한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을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간이하게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즉, 소송이 재판으로 끝났으나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수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규정된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밟으면 되고, 소송이 재판으로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4조에 의하여, 또 법원이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는 제212조, 제114조에 의하여 역시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받으면 된다. 집행절차에서의 비용은 집행법원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항목이며(가령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 제2항 등 참조),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채권에 부대하는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가령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 제150조 제1항. 이는 우리 민법도 당연히 예상하고 있는 바이다. 민법 제479조 등 참조), 혹시 집행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민사집행규칙 제24조, 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 등에 의한 집행비용액확정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법은 이미 비용의 회수를 위한 간이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두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절차를 도외시한 채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을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다수 참조). 원고는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절차상 번거롭고 그 비용의 근거를 따져야 하는 등으로 오히려 번잡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소송비용액확정절차 등은 비송사건의 성질을 띠고 있어 (협의의) 변론주의의 적용도 없고 그 신청에 기간의 정함도 없는 바이어서 주9) 도대체 어떤 점에서 정식 소송절차를 통하는 것보다 더 번거롭고 번잡하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다만,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통하여 환수할 수 있는 범위가 법정되어 있는 만큼(가령 위 민사소송비용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대법원규칙, 집행관법 제19조 제1항, 집행관수수료규칙 등 참조) 그를 넘어선 비용 중 채권의 행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하여 두고 그에 기하여 소구하는 것까지 금지할 것은 아니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편, 그와 같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다 한들 이를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할지의 여부는 역시 의문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둠으로써 입증의 곤란을 배제하고 다툼을 예방함과 아울러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 그 취지일 터인데, 이 사건의 경우,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채무자가 '가지급금'이라는 명목으로 채권자에게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뿐(갑 제1호증 중 신용보증약정서 제12조), 그 수액을 얼마로 한다는 내용은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들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할 수는 없을 듯하다. 그와 같은 약정이 가사 당사자 간에 체결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채권자로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가지급금'의 지급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 민법 규정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4조, 제397조 제1항, 제479조 제1항 등 참조). 위와 같은 약정을 민법 제39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풀이하게 된 것은 아마도 원고가 이 법원의 2003가소10025 판결에 대한 항소심판결인 대구지방법원 2004나6076 판결문상의 문구를 참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 판결은 또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70 판결을 참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위 86다카70 판결의 경우,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의 사단법인 물금시장번영회에의 대출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은행이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상환받을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채권보전비용에 대하여도 이를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당사자간의 약정은 '사법상의 손해배상의 예약'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에 불과한 것이지, 그 법적 절차비용의 변상 약정 전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반드시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원고가 또 예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22260 판결은 바로 위 86다카70 판결을 인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사건의 경우, 리스회사가 물건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자는) 리스물건에 대한 제3자로부터의 강제집행 기타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침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침해의 우려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리스회사에 이를 통지하고 그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러한 청구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러한 청구에 관하여 리스회사가 지출한 비용(변호사 비용 기타 금융비용을 포함)과 리스회사가 입은 손실을 부담한다."는 문구를 약정에 포함시켰는데, 실제로 리스물건에 대하여 제3의 집행채권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리스회사로서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서 일반적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통해 상환받을 수 없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던 것이었고, 이러한 사정하에서라면 위 리스회사가 위와 같은 비용부담약정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이어서 역시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할 내용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청구와 같은 내용을 인용하게 될 때 생기는 문제점 또한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가 그 청구취지대로 법적 비용(또는 가지급금, 대지급금 등의 명칭으로 불리운다.)에 대해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향후 이를 이용한 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집행권원에 절차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알 길이 없어 2중 지급을 방지할 도리가 없다. 채무자가 이의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채무자로서는 송달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점을 굳이 감안하지 않더라도(가령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2 등 참조), 수소법원의 입장에서 했어야 마땅한 일을 집행법원이나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양심에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②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나 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병행심리하는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청구 부분은 그러면 전부 각하할 것인지, 집행비용만 따로 떼어낸 나머지만 각하할 것인지의 여부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나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그 개시 여부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결과적으로 2중 청구한 입장이 되는 것은 피할 도리가 없다. 다만, 이러한 풀이는 보전처분 결정에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현재의 잘못된 관행에 터잡은 것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전처분 결정에도 소송비용 부담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소송비용 부담 재판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므로 소송비용을 따로 소구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는 이미 2중 청구인 셈이다. 대법원 1995. 4. 18.자 94마2190 결정 참조). 이와는 달리, 병행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본안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는 경우 보전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명해야 하는 것인가? ③ 다른 관점에서 달리 생각해보자. 법적 절차비용 등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다시 소송비용이 소요된다.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이용하면 간이할 뿐만 아니라 비용 또한 매우 저렴함에도 불구하고(가령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에는 금 1,000원의 인지만 첩부하면 족하다.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에 관한 재판예규 제999-1호 중 일람표 참조) 굳이 본안소송을 통하여 법적 비용을 소구하는 경우 거기에 추가로 드는 소송비용을 과연 채권의 보전이나 행사를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 더 간이하고 저렴한 방법이 있음에도 힘들고 비싼 방법을 택한 책임을 왜 채무자한테 부담시켜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소송비용을 소구하기 위한 소송에 소요된 추가 소송비용의 환수를 위하여 또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새로운 소송비용 청구의 소도 제기할 수 있을까? 부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겠지만, 이 사건과 같은 첫번째 소송비용 환수 소송을 인정해주는 입장이라면 그 연쇄적인 소송의 고리를 어느 단계에서 무슨 논리로 끊어 줄 수 있을 것인가? ④ 나아가, 일부 승소의 경우는 어떠한가? 예컨대, 원고가 금 100만 원을 청구하면서 법적 비용으로 금 10만 원을 청구하는데 결국 본 청구 중 70%인 금 70만 원만 인용되는 경우라면 법적 비용 청구 부분 금 10만 원 중 금 7만 원만 인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인 금 10만 원을 인용할 것인가? 어느 경우든 그 논거도 사실 명백하지 않은 것 같다. ⑤ 또, 법적 절차비용에 대한 지연이자율이나 지연이자는 어떤 근거로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보전처분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지연이자를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연이자율이 원금에 대한 이자율이나 지연이자율과 동일한 원리하에 산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이 발생할 수 있는 수 많은 의문점들을 도외시한 채 채권의 보전에 소요된 비용을 무턱대고 인용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측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압류 재판으로 인한 비용은 당해 절차에서 인정하는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통하여, 그리고 그 가압류 재판의 집행으로 인한 비용은 역시 집행비용액확정절차를 통하여 상환받으면 족할 것이고 주10) 주11) ,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소로써 이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원고 조직의 내부 문서에 불과한 갑 제6호증의 지급결의서만이 제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타난 금액 역시 원고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어 어차피 현재 상태로는 그와 같은 비용을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사자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제로 있었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대개의 경우, 채무자들의 귀책사유에 기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어서 어차피 그 부담은 채무자들의 몫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고, 금액 또한 그리 크지 않은 데다가 채무자들이 실제로 다투는 경우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잠적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파악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집행권원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논의가 무익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한 나라의 사법제도를 원칙 없이 운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면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는 어느 모로 보나 그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 1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보증하고 결국, 그 대위변제까지 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호증들이 제출되어 있으나, 갑 제1, 2호증상의 피고 명의의 서명·날인이 진정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고, 갑 제3호증은 날인도 되지 아니한 정체불명의 문서에 불과하며 갑 제4, 6호증은 어떤 기관의 내부문서인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청구원인사실의 뒷받침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데, 그 이외에는 마땅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 2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3.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욱 주9) 송진현,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의 포기와 권리보호의 이익", 판례해설 15호, 33~34면 ; 송진현, "항소취하간주된 경우의 항소심 소송비용 확정방법", 판례해설 19호, 348면 참조. 주10) 물론, 집행권원 있는 판결의 송달비용과 같이 집행비용임과 동시에 소송비용으로서의 성격도 겸하는 경우도 있다. 윤재식, "소송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민사판례연구 제10집, 213면. 주11) 현재 실무 관행상 변론없이 행하는 가압류 결정에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명시를 하지 않고 있는 반면 그에 대한 이의나 취소의 재판에서는 이와는 달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잘못된 관행인 것으로 보이며, 비용의 재판을 탈루한 경우로 보아 당사자로서는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에 의한 보충의 재판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윤재식, 위 글, 212면 ; 김상원·정지형, 가압류·가처분, 한국사법행정학회, 174면 참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청구이의][공2006.11.15.(262),1875] 【판시사항】 [1]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4]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이자와 원본에 우선하여 충당되는 ‘비용’에 채권 실행을 위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으로서 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으나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별도의 금전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3]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그 액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미치는 대상이 아니다. [4]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민법 제479조는 변제뿐만 아니라 공탁, 상계 등 그 밖의 채무소멸원인에도 적용되고, 여기에서 우선 충당되는 비용에는 채권을 실행하는 데 소요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으로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또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이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2] 민법 제618조, 제741조 [3] 민사소송법 제110조, 민사집행법 제24조 [4] 민법 제479조, 민사소송법 제110조, 민사집행법 제5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공1998하, 2090)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1398 판결(공2001상, 63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공2003상, 1156) 【전 문】 【원고, 재심피고】 원고 【피고, 재심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엽)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04. 11. 30. 선고 2004다58253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2004. 11. 5.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소송대리인의 사무실에 송달되었는데,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서초우체국 소속 집배원은 착오로 법원에 송부한 우편송달통지서에 그 송달일자를 2004. 11. 4.로 잘못 기재하였고, 그로 인해 이 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04. 11. 25. 제출된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재다53 판결, 2006. 3. 9. 선고 2004재다672 판결 등 참조). 2. 상고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별도의 금전집행을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24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의 건물 명도집행비용을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채권의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 내에서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은 금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당해 강제집행비용의 변상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하여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소송의 판결에 기한 집행절차에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추심을 구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청구이의 대상 판결의 금원지급 부분 중 원고의 휴업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명도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이의를 받아들인 원심의 인정과 판단도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소송비용의 액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는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원심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미치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7. 5.자 2004마177 결정은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라. (1)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전부 소멸케 하지 못하는 급여를 한 경우의 변제충당에 관하여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다60767 판결 등 참조). 변제충당에 관한 위 규정은 변제뿐 아니라 공탁, 상계 등 그 밖의 채무소멸원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우선 충당되는 비용에는 채권을 실행하는 데 소요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으로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또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이 포함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7. 1.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월차임은 4,000,000원(그 뒤 인상되었음),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기간은 199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가 월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면서 위 기간이 종료한 뒤에도 위 임대차목적물을 피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5. 3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며, 연체차임 68,275,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4. 25.부터 2001. 5. 31.까지는 연 5%, 2001.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0. 1. 1.부터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일까지 월 4,860,349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원고 소유 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2001. 9. 13. 금 8,829,580원을 배당받은 사실,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2. 3. 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집행을 실시하였는데 그때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지는 아니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은 위와 같이 인도 및 명도 집행을 할 당시에도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았던 사실,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실시한 원고 소유 동산에 관한 별개의 강제경매절차에서 2002. 4. 15. 금 2,128,420원을 배당받은 사실, 피고는 2002. 10. 31.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에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03. 1. 4. 위 법원에 위 소송에서의 소송비용액이 5,073,216원이라는 내용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은 원고가 즉시항고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3. 6. 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141,913,765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가 동산 경매절차에서 2001. 9. 13. 배당받은 8,829,580원, 피고가 인도 및 명도 집행을 실시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은 2002. 3. 6. 그 피담보채무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피고가 별개의 동산 경매절차에서 2002. 4. 15. 배당받은 2,128,420원으로 각 해당일에 존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채무에 별지 충당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면(피고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은 2003. 1. 4.이므로 위 각 일자에 우선 충당되는 비용채무는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가 141,913,765원을 변제공탁한 2003. 6. 5. 당시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소송비용 5,073,216원, 부동산 경매비용 4,119,015원, 연체차임에 대한 이자 7,073,017원, 연체차임 원본 24,823,571원,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92,346,631원(2000. 1. 1.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사용종료일인 2001. 7. 31.까지 월 4,860,349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남게 되고, 이를 합하면 133,435,450원이 되어 원고가 공탁한 141,913,765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채무를 모두 소멸케 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청구이의 대상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원심은, 원고가 2003. 6. 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금액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5,073,216원과 부동산 경매비용을 먼저 충당하고 남은 돈으로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게 되면 결국 원본채무액에서 위 금액만큼 부족하게 되어 위 공탁은 부적법하므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채무는 이 사건 청구이의 대상 판결에 기한 채무에 포함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일응 이유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탁한 금액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채무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더라도 위 공탁금액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전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이상, 이 사건 청구이의 대상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결국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6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
대법원 2009. 3. 2. 자 2008마1778 결정 [집행비용액확정][미간행] 【판시사항】 [1]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서 그 변상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됨에 따른, 채권자의 집행비용 변상액을 정하는 절차가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와 별개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5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북부지법 2008. 10. 17.자 2008라1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으며(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참조),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참조),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변상할 집행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변상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의 비용항목이 집행비용에 속하는지 여부 및 그 수액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비용액 확정절차 외에서 이루어진 변제, 상계, 화해 등에 의하여 집행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심리·판단할 대상은 될 수 없다. 한편,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부담한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하나( 민사집행법 제53조 제2항 참조), 그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참조),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30478 건물명도 사건에서 “피고(이 사건 피신청인)는 원고(이 사건 신청인)에게 서울 중랑구 중화동 42 건영아파트 907호를 인도하라. 위 인도는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06나4906 사건에서 “피고(이 사건 피신청인)는 원고(이 사건 신청인)로부터 7,536,04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영아파트 907호를 인도하라. 위 인도는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의 피신청인이 위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2007. 11. 21.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신청인은 항소심판결의 반대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신청인은 위 2006가단30478 건물명도 사건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마쳤으나, 그 후 항소심에서 동시이행 판결로 변경되어 이 사건 신청인이 이미 행한 강제집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집행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한 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채무자인 이 사건 피신청인이 부담할 성질이 아니므로 결국 채무자인 이 사건 피신청인이 집행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채권자인 이 사건 신청인의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를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인도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채무자인 이 사건 피신청인이 부담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는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아울러 항고법원은 단독판사 등이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므로 제1심결정은 사법보좌관의 결정이 아닌 단독판사의 결정을 기재하여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배당이의][공2011상,563]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 목적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은 위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한다. 집행비용에는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사해행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은 위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법 제406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0. 8. 25. 선고 2010나26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라 함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한다. 집행비용에는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다. 이상의 법리를 토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사해행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이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이라고 한다)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본다. 원칙적으로 판결 등의 집행권원 성립 이전에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은 민사집행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점,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받아(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이를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반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차이가 있는 점,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등 참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여 그 부담 주체가 다른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집행비용에서 우선적으로 상환하게 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우선 상환하는 셈이 되는 점, 사해행위 이전에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채권자나 가압류권자(또는 체납처분압류권자) 등은 그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자신의 채권을 집행하거나 배당을 받는 데 지장이 없는데, 이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집행비용으로 우선적으로 변상하게 되면 이러한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집행비용으로 우선적으로 변상하게 되면, 각 채권자들의 배당 순위와 채권금액에 따라 향유하는 이익이 다르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순위 채권자가 이를 부담하는 셈이 되므로, 집행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까지는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원상회복이 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경매신청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이어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자와 집행비용을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소송비용 특히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데(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 규칙이 집행비용 인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 등을 모아 보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집행비용이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집행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519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 채무가 변제나 공탁으로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집행권원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공1989, 156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공1992, 153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호사 강창두)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1. 8. 10. 선고 2011나9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서 제2항, 제3항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대상판결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나8906(본소), 2009나1322(반소) 판결의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주택의 인도를 명한 부분이 대상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상환으로 인도를 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판결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서 제4항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집행권원인 대상판결의 원리금 일부를 변제공탁하고, 나머지 원리금은 자신이 부담하였던 집행비용 잔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사실을 인정하여 대상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9. 12. 3.자 및 2010. 10. 1.자 준비서면으로 피고가 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원리금의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는데 그 집행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있는지 있다면 변제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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