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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120 4월 22일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덕1동 50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23 구역으로, 당초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무산됨에 따라 개별필지 별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하게 되었다.
□ 주요 계획내용으로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전제로 확폭 계획된 도로를 현황 수준으로 변경하고, 개별건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다.
□ 특히,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해제되었으나 다수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욕구가 있는 지역으로,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도입이 예상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대비한 사전적 계획기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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