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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해제 도계위 조건부가결
- 장기간 사업 진행 부진으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정비구역 해제 요청
- 해제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관리
□ 서울시는 4.29(수)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대문구 제기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해제(안)을 “조건부가결” 하였다.
□ 제기구역은 2006년 9월 2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2018년 11월 30일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해제 요청을 받은 지역이다.
□ 서울시는 정비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지역의 난개발 등 슬럼화가 최소화되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 구역해제 이후 2020년 1월 9일 고시된「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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