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강화
-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시 구축비용 저리융자, 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
- 이를 위한 「물류시설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물류시설법 개정, 10.8 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 물류설비와 운영시스템 등을 적용한 우수 물류창고를 정부가 인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ㅇ 해당 제도는 AI,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통한 우리 물류 산업의 첨단화 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노후화된 물류창고의 빠른 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은 경우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 특히,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인증(예비인증 포함)을 받은 자가 국내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시중금리와 우대금리 간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국가 또는 지자체는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고, 스마트물류센터 신축·개축 시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및 높이의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ㅇ 또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 취소*될 경우, 이를 대외에 알리기 위해 국토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였다.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점검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인증받은 자가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등
□ 국토교통부 한성수 첨단물류과장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을 경우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1년부터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 라고 하며,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가 효과적으로 정착되어 물류시설의 첨단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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