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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원안가결˝ 결정
- 망우리공원 웰컴센터(가칭) 건립 -
□ 서울시는 2020년 10월 21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 이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은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건립에 대한 건으로, 망우리공원 내 열악한 관리시설을 철거하고 다목적 관리시설로 건립하면서 당초 건축연면적보다 10분 2를 상회하여 관련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상정되었다.
□ 망우리공원 관리사무소 위치가 서울둘레길로 이어지는 연결로에 위치해 있어 웰컴센터 건립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편의시설과 휴게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은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국토교통부장관) 절차를 거쳐 최종 수립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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