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민사
변호사 사무장의 범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해당 변호사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되 다만 그 책임 비율은 여러 손해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전체 손해액 중 50%로 제한한 사례.
울산지방법원_2019가단2581_사무장범죄변호사절반배상책임.pdf 0.0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