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피하려… 300가구 이하·49㎡이하 도시형생활주택 봇물
기사입력 2021.02.19. 오후 12:11
세운·반포 등서 고급화 표방
3.3㎡당 3900만 ~ 7990만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소형주택단지(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옥죄면서 건설·시행사(조합 포함)들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분양가격 책정과 대출, 청약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분양하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19일 주택분양업계에 따르면 건설·시행사들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고급화된 소형 주거시설을 내세우며 300가구 이하 소형 면적(전용면적 49㎡ 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옛 강남스포월드 부지에는 도시형생활주택 ‘원에디션 강남’이 18일 청약에 들어갔다.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26∼49㎡ 234가구로 3.3㎡당 분양가는 6877만 원이다. 분양가는 비싸지만, 고급 커뮤니티 및 각종 주거서비스 등을 내세우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옛 반포 KT 부지에는 ‘더샵반포리버파크’가 들어선다. 도시형생활주택 49㎡ 단일 면적 140가구로 분양가는 3.3㎡당 7990만 원대다. 강남구 논현동 60번지 외 3필지에서는 ‘루시아 도산 208’이 3월 분양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20층의 복합단지로 도시형생활주택 41~43㎡ 55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권에서 분양하는 이들 주택은 역대 최고 분양가로 승인이 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원베일리(3.3㎡당 5668만 원)에 비해 분양가격이 20~30%가량 비싼 편이다.
앞서 중구 세운상가 재정비 사업으로 건립되는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도시형생활주택(487가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아파트 분양가 2750만 원보다 1000만 원 이상 비싼 3.3㎡당 3900만 원에 분양됐다.
부동산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해 고급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공급하면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공급할 수 있다”며 “분양가는 높지만, 주거시설의 고급화를 표방한 데다 대출과 청약 등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어 수요자는 꾸준한 편”이라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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