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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1-41호
양평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 269-1번지 일원의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6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 “아래붙임”
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양평군청 도시건설국 도시과(☏031-770-235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04월 16일
양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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