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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1-106호
가평 대곡2지구 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 개발계획(2차)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가평군고시 제2019-32호(2019.1.2.)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되고, 가평군고시 제2020-367(2020.1.12.)호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가평 대곡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1년 04월 16일
가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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