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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1-59호
광탄스탠톤 일반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예정구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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