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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1-43호
가평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산216번지 일원 "가평 위곡리 테마형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가평군청(도시과 031-580-24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2021년 02월 10일
가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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