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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1-23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아미지구)] 결정(변경)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3-51(2003.04.19.)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경기도 고시 제2006-434(2006.12.18.)호, 이천시 고시 제2013-35(2013.02.22.)호, 이천시 고시 제2014-186(2014.10.29.)호, 이천시 고시 제2016-164(2016.09.30.)호 및 이천시 고시 제2017-41(2017.02.21.)호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 고시된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737-6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아미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02일
이천시장
부발읍 아미리 737-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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