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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성사동 제1호 도시재생 혁신지구‘고양 성사사업’본격 추진- 2,813 억 투입 공공주도 도시재생리츠 방식…24년 지역복합거점으로 조성 -

모두우리 2020. 12. 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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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도시재생 혁신지구고양 성사사업본격 추진

- ‘19.12월 사업 선정 후 1년만에 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잰걸음 -

- 2,813 억 투입 공공주도 도시재생리츠 방식24년 지역복합거점으로 조성 -

 

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양시(시장 이재준),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이 1218()에 시행계획인가를 완료하여 향후 착공 등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업절차) 지구지정 시행계획인가 착공 준공

 

ㅇ 이는 ‘1912월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제1호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1년만에 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24년까지 사업 준공을 통해 고양 원당역 일원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에 주거·상업·산업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통합심의*를 통한 신속한 절차, 국비(최대 250억 원) 기금 등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역거점을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19년에 새롭게 도입(’19.11.28 도시재생법 개정)한 재생사업이다.

* 도시재생 혁신지구 통합심의 실무위원회(‘20.7 구성)에서 건축·교통·경관·재해·도시군계획 사항 등을 통합심의하여 사업절차 단축 가능

 

’1912월에 제1호 국가시범지구로 고양 성사, 서울 용산, 충남 천안, 경북 구미 등 총 4곳을 선정한 바 있으며, 이 중 고양 성사 사업은 연내 시행계획인가를 완료하는 등 사업성과가 가장 빠른 속도로 가시화되고 있다.

 

고양 성사 사업은 총 사업비 2,813억 원 규모로 공공주도의 도시재생리츠 사업으로 추진되며, 고양시, 주택도시기금, 고양도시관공사가 출자*하고, LH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 사업을 기획·운영하게 된다.

 

* 고양시 502(현물출자), 주택도시기금 523, 고양도시공사 1억 등 총 1,026억 출자

 

본 사업은 ‘1912월 사업 선정 이후 ‘204월부터 현상설계를 진행하였으며, 도시재생 혁신지구 통합심의 실무위원회에서 건축·교통·재해·경관 사항에 대한 통합심의를 완료(1015) 하였고,

 

지구지정변경 승인(112), 리츠 영업인가(1127), 시공사 선정(123), 시행계획인가 승인(1218) 등 사업 착공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으며, ‘24년까지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그린뉴딜에 부합하는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녹색건축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ㅇ 또한, 지역에 부족한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전체 연면적(99,836) 중 약 27% 26,662에 기업(산업)지원 시설*성라공원 등의 조망이 우수한 동남쪽 우측에 배치하여 쾌적한 기업입주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 고양시의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민간창업 지원을 위해 저리의 임대료로 시설 제공

건물식 공영주차장 360, 부설주차장 500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생판매시설 14,442, 공공행정·생활 SOC 15,594,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 임대·분양주택 218가구 등도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김동익 과장은 고양 성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기업 및 창업인재가 모이고, 지역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지역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용산, 천안, 구미 등 다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21년까지 시행계획인가를 완료하는 등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이 그 성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정 요건)

도시재생법 상 쇠퇴지역 요건(2개 이상) 충족 토지 권원확보 산업·상업·주거 등 기능의 복합·조성 필요성

 

(사업시행자) 혁신지구는 재정기금이 지원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지역기여를 위해 공영개발자* 위주 시행

 

*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공부분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 다만, 공공이 50%이상 초과 출자를 전제로 민간도 사업참여 가능

 

혁신지구 지원사항 및 특례

 

(재정지원) 기반시설, 생활 SOC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최대 250), 기금 출·융자를 통한 기금지원

 

(규제특례)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활용하여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완화 가능(도시재생법 제41조제3항 제10)

 

- (건축규제) 조례상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주택법,주차장법주차장설치기준,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 완화(도시재생법 제54, 32)

* 국토계획법 제77,78조에서 위임한 조례로 정한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통합 심의) 지구지정 및 시행계획인가 관련 건축도시교통재해·교육 사항을 통합심의(도시재생법 제48)

 

(·허가의제) 지구지정 후 시행계획 인가 시 타법상의 ·허가* 의제처리 하여 인·허가 지연에 따른 리스크 방지, 신속한 착공 가능

 

*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개발법(실시계획의 인가·고시), 건축법(건축허가), 주택법(사업계획 승인), 도시개발법(실시계획 승인) 35 타법상 인·허가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