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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0-379호
가평 경반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반리 21-7번지 일원 가평 경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가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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