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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고시 제 2020-245호
이천 사동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산67-1번지 일원의 이천 사동2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이 천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이천 사동2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산67-1번지 일원
○ 면 적 : 43,036㎡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계획적 개발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도시발전 유도
○ 상위계획 이행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확보 및 친환경적 주거단지 조성
○ 주거유형을 다양화하고 친환경적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일신건영(주)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72(의정부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 ~ 공사완료공고일
○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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