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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산67-1 일원 사동2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모두우리 2020. 10. 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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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고시 제 2020-245

 

이천 사동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산67-1번지 일원의 이천 사동2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1030

이 천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이천 사동2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산67-1번지 일원

면 적 : 43,036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계획적 개발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도시발전 유도

상위계획 이행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확보 및 친환경적 주거단지 조성

주거유형을 다양화하고 친환경적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행자 : 일신건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72(의정부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 공사완료공고일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201026_ 고시문_이천 사동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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