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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441호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경계선 관통대지,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으로 해제 검토 대상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또는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남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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