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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고시 제 2020-244호
이천 부악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이천시 관고동 산13-1번지 일원의 이천 부악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이 천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이천 부악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산13-1번지 일원
나. 면 적 : 41,36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부악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실시하여, 장기 미집행에 따른 지역 민원을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시행자가 지정이 되니 아니한 경우 제안자)
가. 제안자 : 주식회사 부악공원개발
나.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38-12, 2동 3층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공사완료 공고일
나.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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