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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1-7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양주시 공고 제2020-2238(2020.12.07.)호로 공람공고된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16일
경기도 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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