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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유양동 68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모두우리 2021. 2. 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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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1-7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양주시 공고 제2020-2238(2020.12.07.)호로 공람공고된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16일

경기도 양주시장

 

양주-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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