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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덕풍동 369-1 일원 안터골1지구 지단계구역

모두우리 2021. 8. 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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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고시 제2021-108

하남 도시관리계획(안터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하남 도시관리계획(안터골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계획과 (031-790-63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1. 8. 13.

하 남 시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안터골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덕풍동
369-1번지 일원
- ) 57,594 57,594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덕풍동
369-1번지 일원
A=57,594
(57,594)
주거환경이 열악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미관 개선을 통하여 양호한 도시주거환경을 확보하고 당해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하기 위함.

 

2.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총괄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93,044,654.4 - 93,044,654.4 100.00
주거지역 소 계 13,722,197.8 - 13,722,197.8 14.75
1종전용주거지역 255,209.0 - 255,209.0 0.27
2종전용주거지역 - - - -
1종일반주거지역 6,129,839.9 ) 55,573 6,074,266.9 6.53
2종일반주거지역 1,327,577.8 ) 55,573 1,383,150.8 1.49
3종일반주거지역 4,543,229.1 - 4,543,229.1 4.88
준주거지역 1,466,342.0 - 1,466,342.0 1.58
상업지역 소 계 1,085,464.4 - 1,085,464.4 1.17
중심상업지역 304,276.0 - 304,276.0 0.33
일반상업지역 589,726.0 - 589,726.0 0.63
근린상업지역 191,462.4 - 191,462.4 0.21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 계 216,649.0 - 216,649.0 0.23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130,224.0 - 130,224.0 0.14
준공업지역 86,425.0 - 86,425.0 0.09
녹지지역 소 계 78,020,343.2 - 78,020,343.2 83.85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78,020,343.2 - 78,020,343.2 83.85

기정은 하남시고시 제2020-133(2020.10.29.)호임

 

고시문_안터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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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풍동 369-1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