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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고시 제2021-108호
하남 도시관리계획(안터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하남 도시관리계획(안터골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계획과 (☎031-790-63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1. 8. 13.
하 남 시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안터골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덕풍동 369-1번지 일원 |
- | 증) 57,594 | 57,594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위치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덕풍동 369-1번지 일원 |
ㆍA=57,594㎡ (증 57,594㎡) |
․ 주거환경이 열악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미관 개선을 통하여 양호한 도시․주거환경을 확보하고 당해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하기 위함. |
2.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총괄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총 계 | 93,044,654.4 | - | 93,044,654.4 | 100.00 | ||
주거지역 | 소 계 | 13,722,197.8 | - | 13,722,197.8 | 14.75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255,209.0 | - | 255,209.0 | 0.27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129,839.9 | 감) 55,573 | 6,074,266.9 | 6.53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327,577.8 | 증) 55,573 | 1,383,150.8 | 1.49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543,229.1 | - | 4,543,229.1 | 4.88 | ||
준주거지역 | 1,466,342.0 | - | 1,466,342.0 | 1.58 | ||
상업지역 | 소 계 | 1,085,464.4 | - | 1,085,464.4 | 1.17 | |
중심상업지역 | 304,276.0 | - | 304,276.0 | 0.33 | ||
일반상업지역 | 589,726.0 | - | 589,726.0 | 0.63 | ||
근린상업지역 | 191,462.4 | - | 191,462.4 | 0.21 | ||
유통상업지역 | - | - | - | - | ||
공업지역 | 소 계 | 216,649.0 | - | 216,649.0 | 0.23 | |
전용공업지역 | - | - | - | - | ||
일반공업지역 | 130,224.0 | - | 130,224.0 | 0.14 | ||
준공업지역 | 86,425.0 | - | 86,425.0 | 0.09 | ||
녹지지역 | 소 계 | 78,020,343.2 | - | 78,020,343.2 | 83.85 | |
보전녹지지역 | - | - | - | - | ||
생산녹지지역 | - | - | - | - | ||
자연녹지지역 | 78,020,343.2 | - | 78,020,343.2 | 83.85 |
※ 기정은 하남시고시 제2020-133(2020.10.29.)호임.
덕풍동 369-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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