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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통해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이 확대-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모두우리 2021. 11. 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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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통해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이 확대됩니다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제정사업 특성에 맞게 건축기준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이하 가이드라인’)제정하여 발령·시행(‘21.11.3)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08 건축법처음 도입되었으나, ’21.8월 기준 전국69개소만 지정되어 실적저조한 상황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건축법개정(‘21.1 시행)으로 특별건축구역 특례 대상 확대*되고, 민간제안 방식신규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었다.

 

* (공동주택) 300100세대 이상, (한옥) 5010동 이상, (단독) X30동 이상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대상) 특별건축구역은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 등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또는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 특별건축구역 안에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지정 취지부합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용도 규모
공동주택(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100세대 이상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의 단독주택 10동 이상
그 밖의 단독주택 30동 이상
그 외의 건축물 용도별로 규모 다양

 

(지정절차) 지정권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피난·방재 등의 관한 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고시하여야 한다.

 

*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정신청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민간은 시·도지사에 제안 가능)

 

- 민간에서 특별건축구역제안하는 경우 토지 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기초지자체 의견사전청취할 수 있다

 

-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건축물에 대한 특례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기준별 고려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규정 고려사항
대지의 조경 - 전통건축 등 경관 향상, 공해저감 노력, 주변녹지 분포 등
건축물의 건폐율 - 피난 통로 확보, 적절한 통풍·채광·개방감 확보 등
건축물의 용적률 - 도시기반시설 용량, 사람들의 거주성 밀도 영향 등
대지 안의 공지 - 채광, 통풍, 피난, 유지관리, 통행량, 경계분쟁 등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주변 경관, 통풍, 채광, 개방광 등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동지기준 거실창문 일조량 연속 2시간 이상 확보
- 대지 내 일조 영향, 사생활 보호, 화재확산 방지 등
주택건설기준 - 해당 기준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성능 확보

 

(적용예시) 특별건축구역 제도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형별 예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소개하였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 조성확대되길 기대한다밝혔다.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 전문은 3()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상단 메뉴>행정규칙>‘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