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 확보 이전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분양권)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고 약 1개월 뒤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위 조합원 지위(분양권) 양도계약이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권 전매행위를 금지하는 주택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를 위반한 것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구고등법원 2020나25148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쟁점]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 확보 이전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분양권)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고 약 1개월 뒤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위 조합원 지위(분양권) 양도계약이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권 전매행위를 금지하는 주택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를 위반한 것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당사자들의 주장]
조합원 지위(분양권) 양도계약의 매수인인 원고는 위 양도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한 반면, 위 양도계약의 매도인인 피고는 위 양도계약이 강행법규인 주택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다투었음
[판단]
조합원 지위(분양권) 양도계약이 체결된 이후에서야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므로 위 양도계약은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권 전매행위를 금지하는 주택법 제6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2조가 사업계획승인 이전이나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 확보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사업계획승인 및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 확보 이전에 조합원 지위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 교체시기를 사업계획승인 및 대지소유권 전부의 확보가 이루어진 이후로 미루는 불이익을 주는 외에 그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양도계약은 주택법 시행령 제2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0나25148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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