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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토부발행 주택임대차조정사례집
주임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7.31>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 [본조신설 2016.5.29] 주임법시행령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공사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와 그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8> [전문개정 2020.9.29] 주임법시행령 제22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2.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3.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4.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5.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본조신설 2017.5.29] 주임법시행령 제23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단, 공사 및 부동산원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개정 2020.9.29, 2020.12.8> ② 사무국장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부동산원 원장이 각각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0.12.8> ③ 심사관 및 조사관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부동산원 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20.9.29, 2020.12.8> ④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 2. 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조정신청의 접수 2.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민원의 안내 3.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4.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5.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⑦ 사무국장 및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5.29] [제목개정 2020.9.29] 주임법시행령 제24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시ㆍ도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9.29> [본조신설 2017.5.29]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2기의 차임을 연체한 후에 모두 지급하여 현재 연체된 차임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실이 있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2기의 차임액이 연체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현재 임대인으로부터 그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새로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임차인이 여유 자금이 있어 새로운 임대인에게 지급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주택을 구하고 이사가는 데에 기존 임차인이 있기에 서로 날자를 조정하는 것이 현실상황이고, 만일 계약일보다 늦게 이사하는 경우 월임차료에서 그 일수만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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