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고시 제2021-158호
하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단절토지 및 경계선관통대지에 대하여 수립되는 하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열람장소(하남시청 도시계획과 ☎031-790-63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1. 12. 31.
하 남 시 장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안) | ||||||
합계 | 19개 구역 | 1,459,231 | 증) 114,397 | 1,573,628 | ||||
신설 | 1 | 방아다리1 | 풍산동 산24 일원 | - | 증) 28,898 | 28,898 | - | |
신설 | 2 | 나룰1 | 신장동 271-4 일원 | - | 증) 19,415 | 19,415 | - | |
신설 | 3 | 신평1 | 신장동 233 일원 | - | 증) 5,938 | 5,938 | - | |
변경 | 19 | 대사골 | 초이동 7 일원 | 32,674 | 증) 669 | 33,343 | 경기도고시제2005-231호 (2005.7.25.) |
|
변경 | 25 | 안촌 | 감북동 261-4 일원 | 166,077 | 증) 1,276 | 167,353 | 경기도고시제2006-95호 (2006.3.27.) |
|
변경 | 26 | 갈미 | 감북동 345-19 일원 | 97,562 | 증) 757 | 98,319 | 경기도고시제2006-95호 (2006.3.27.) |
|
변경 | 27 | 배다리 | 감북동 411-2 일원 | 210,152 | 증) 854 | 211,006 | 경기도고시제2006-95호 (2006.3.27.) |
|
신설 | 4 | 배다리1 | 감일동 179 일원 | - | 증) 7,435 | 7,435 | - | |
변경 | 28 | 원호 | 감북동 371-3 일원 | 246,634 | 증) 928 | 247,562 | 경기도고시제2006-145호 (2006.5.22.) |
|
변경 | 29 | 효죽 | 감일동 266 일원 | 104,173 | 증) 1,567 | 105,740 | 경기도고시제2006-95호 (2006.3.27.) |
|
변경 | 36 | 학암계곡 | 감이동 372-1 일원 | 45,075 | 증) 77 | 45,152 | 경기도고시제2005-231호 (2005.7.25.) |
|
변경 | 37 | 성산동 | 춘궁동 303-16 일원 | 69,510 | 증) 1,457 | 70,967 | 경기도고시제2006-95호 (2006.3.27.) |
|
변경 | 54 | 작평 | 창우동 287-1 일원 | 58,705 | 증) 903 | 59,608 | 경기도고시제2006-95호 (2006.3.27.) |
|
변경 | 56 | 산골 | 창우동 440-1 일원 | 124,142 | 증) 896 | 125,038 | 경기도고시제2006-95호 (2006.3.27.) |
|
변경 | 57 | 중텃말 | 하산곡동 43-2 일원 | 80,558 | 증) 76 | 80,634 | 경기도고시제2006-95호 (2006.3.27.) |
|
신설 | 5 | 중텃말1 | 하산곡동 45 일원 | - | 증) 4,744 | 4,744 | - | |
신설 | 6 | 중텃말2 | 하산곡동 94-2 일원 | - | 증) 14,506 | 14,506 | - | |
변경 | 58 | 부대앞 | 하산곡동 154-1 일원 | 223,969 | 증) 925 | 224,894 | 경기도고시제2006-145호 (2006.5.22.) |
|
신설 | 7 | 동수교1 | 상산곡동 78-3 일원 | - | 증) 23,076 | 23,076 |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구역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비고 |
신설 | 1 | 방아다리1 | ○구역계 신설 - 면적(A)=28,898㎡ 증)28,898㎡ |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신설 |
|
신설 | 2 | 나룰1 | ○구역계 신설 - 면적(A)=19,415㎡ 증)19,415㎡ |
||
신설 | 3 | 신평1 | ○구역계 신설 - 면적(A)=5,938㎡ 증)5,938㎡ |
||
변경 | 19 | 대사골 | ○구역계 조정 - 면적(A)=32,674㎡→33,343㎡ 증)669㎡ |
||
변경 | 25 | 안촌 | ○구역계 조정 - 면적(A)=166,077㎡→167,353㎡ 증)1,276㎡ |
||
변경 | 26 | 갈미 | ○구역계 조정 - 면적(A)=97,562㎡→98,319㎡ 증)757㎡ |
||
변경 | 27 | 배다리 | ○구역계 조정 - 면적(A)=210,152㎡→211,006㎡ 증)854㎡ |
||
신설 | 4 | 배다리1 | ○구역계 신설 - 면적(A)=7,435㎡ 증)7,435㎡ |
||
변경 | 28 | 원호 | ○구역계 조정 - 면적(A)=246,634㎡→247,562㎡ 증)928㎡ |
||
변경 | 29 | 효죽 | ○구역계 조정 - 면적(A)=104,173㎡→105,740㎡ 증)1,567㎡ |
||
변경 | 36 | 학암계곡 | ○구역계 조정 - 면적(A)=45,075㎡→45,152㎡ 증)77㎡ |
||
변경 | 37 | 성산동 | ○구역계 조정 - 면적(A)=69,510㎡→70,967㎡ 증)1,457㎡ |
||
변경 | 54 | 작평 | ○구역계 조정 - 면적(A)=58,705㎡→59,608㎡ 증)903㎡ |
||
변경 | 56 | 산골 | ○구역계 조정 - 면적(A)=124,142㎡→125,038㎡ 증)896㎡ |
||
변경 | 57 | 중텃말 | ○구역계 조정 - 면적(A)=80,558㎡→80,634㎡ 증)76㎡ |
||
신설 | 5 | 중텃말1 | ○구역계 신설 - 면적(A)=4,744㎡ 증)4,744㎡ |
||
신설 | 6 | 중텃말2 | ○구역계 신설 - 면적(A)=14,506㎡ 증)14,506㎡ |
||
변경 | 58 | 부대앞 | ○구역계 조정 - 면적(A)=223,969㎡→224,894㎡ 증)925㎡ |
||
신설 | 7 | 동수교1 | ○구역계 신설 - 면적(A)=23,076㎡ 증)23,076㎡ |
2.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용도지역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459,231 | 증)114.397 | 1,573,628 | - | |||
방아다리1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 | 증) 28,898 | 28,898 | 100.0% | |
나룰1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 | 증) 19,415 | 19,415 | 100.0% | |
신평1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 | 증) 5,938 | 5,938 | 100.0% | |
대사골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2,674 | - | 32,674 | 98.0%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 | 증) 669 | 669 | 2.0% | ||
안촌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66,077 | - | 166,077 | 99.2%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 | 증) 1,276 | 1,276 | 0.8% | ||
갈미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97,562 | - | 97,562 | 99.2%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 | 증) 757 | 757 | 0.8% | ||
배다리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10,152 | - | 210,152 | 99.6%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 | 증) 854 | 854 | 0.4% | ||
배다리1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 | 증) 7,435 | 7,435 | 100.0% | |
원호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46,634 | - | 246,634 | 99.6%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 | 증) 928 | 928 | 0.4% | ||
효죽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4,173 | - | 104,173 | 98.5%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 | 증) 1,567 | 1,567 | 1.5% | ||
학암계곡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5,075 | - | 45,075 | 99.8%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 | 증) 77 | 77 | 0.2% | ||
성산동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9,510 | - | 69,510 | 97.9%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 | 증) 1,457 | 1,457 | 2.1% | ||
작평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58,705 | - | 58,705 | 98.5%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 | 증) 903 | 903 | 1.5% | ||
산골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24,142 | - | 124,142 | 99.3%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 | 증) 896 | 896 | 0.7% | ||
중텃말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80,558 | - | 80,558 | 99.9%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 | 증) 76 | 76 | 0.1% | ||
중텃말1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 | 증) 4,744 | 4,744 | 100.0% | |
중텃말2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 | 증) 14,506 | 14,506 | 100.0% | |
부대앞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23,969 | - | 223,969 | 99.6%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 | 증) 925 | 925 | 0.4% | ||
동수교1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 | 증) 23,076 | 23,076 | 100.0%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변경사유 | 비고 | |
기 정 | 변 경 | ||||||
방아다리1 | 1 | - | 자연녹지지역 | 28,898 | 100% |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신설 |
|
나룰1 | 2 | - | 자연녹지지역 | 19,415 | 100% | ||
신평1 | 3 | - | 자연녹지지역 | 5,938 | 100% | ||
대사골 | 19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2,674 | 180% | ||
- | 자연녹지지역 | 669 | 100% | ||||
안촌 | 25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66,077 | 180% | ||
- | 자연녹지지역 | 1,276 | 100% | ||||
갈미 | 26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97,562 | 180% | ||
- | 자연녹지지역 | 757 | 100% | ||||
배다리 | 27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10,152 | 180% | ||
- | 자연녹지지역 | 854 | 100% | ||||
배다리1 | 4 | - | 자연녹지지역 | 7,435 | 100% | ||
원호 | 28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46,634 | 180% | ||
- | 자연녹지지역 | 928 | 100% | ||||
효죽 | 29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4,173 | 180% | ||
- | 자연녹지지역 | 1,567 | 100% | ||||
학암 계곡 |
36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5,075 | 180% | ||
- | 자연녹지지역 | 77 | 100% | ||||
성산동 | 37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9,510 | 180% | ||
- | 자연녹지지역 | 1,457 | 100% | ||||
작평 | 54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58,705 | 180% | ||
- | 자연녹지지역 | 903 | 100% | ||||
산골 | 56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24,142 | 180% | ||
- | 자연녹지지역 | 896 | 100% | ||||
중텃말 | 57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80,558 | 180% | ||
- | 자연녹지지역 | 76 | 100% | ||||
중텃말1 | 5 | - | 자연녹지지역 | 4,744 | 100% | ||
중텃말2 | 6 | - | 자연녹지지역 | 14,506 | 100% | ||
부대앞 | 58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23,969 | 180% | ||
- | 자연녹지지역 | 925 | 100% | ||||
동수교1 | 7 | - | 자연녹지지역 | 23,076 | 100% |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구 분 | 합 계 | 1류 | 2류 | 3류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 면적 (㎡) |
노선수 | 연장 | 면적 (㎡) |
노선수 | 연장 | 면적 (㎡) |
|
합 계 | 1 | 395 | 3,432 | 1 | 395 | 3,432 | - | - | - | - | - | - |
소 로 | 1 | 395 | 3,432 | 1 | 395 | 3,432 | - | - | - | - | - | -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1 | 318 | 8~10 | 국지 도로 |
314 | 하산곡동 90답 | 소로 1-322 하산곡동 31-7전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06-95호 (2006.03.27.) |
중텃말 |
변경 | 소로 | 1 | 318 | 8~10 | 국지 도로 |
395 | 중로 2-301 하산곡동 108-1답 |
소로 1-322 하산곡동 31-7전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06-95호 (2006.03.27.) |
중텃말 중텃말2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정(변경) 내용 | 변경사유 |
소로 1-318 | 소로 1-318 | ∙연장 확대 - 폭원 : 8~10m - 연장 : 314m → 395m |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연장 확대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101 | 공원 | 소공원 | 상산곡동 118-10 일원 | - | 증) 6,714 | 6,714 | - | 동수교1 |
신설 | 101 | 공원 | 근린공원 | 풍산동 379-10 일원 | - | 증) 17,487 | 17,487 | - | 방아다리1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결정(변경) 내용 | 변경사유 |
101 | 소공원 | ∙ 신설 - 면적 : 6,714㎡ |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신설 -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한 공원신설 |
101 | 근린공원 | ∙ 신설 - 면적 : 17,487㎡ |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신설 -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한 공원신설 |
2)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101 | 녹지 | 완충녹지 | 신장동 278-2 일원 | - | 증) 6,783 | 6,783 | - | 나룰1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결정(변경) 내용 | 변경사유 |
101 | 완충녹지 | ∙ 신설 - 면적 : 6,783㎡ |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신설 -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한 녹지신설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계획내용 | 비 고 |
최소대지규모 | 230㎡ | |
최대대지규모 | 1,000㎡[단, 공공주택(주거와 복합용도 제외)] | |
공동건축(권장) | ∘동일소유자 인접필지이고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 ∘소규모 및 부정형 필지로 소유자가 상이한 인접필지 ∘세장비가 지나치게 큰 필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최소대지분할면적(230㎡) 미만 필지 |
도면 변경 |
5. 건축물의 용도‧규모‧형태‧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정(제1종일반주거지역)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19,25,26,27,28,29,36,37,54,56,57,58 | 하남시 일원 총12개소 (대사골, 안촌, 갈미, 배다리, 원호, 효죽, 학암계곡, 성산동, 작평, 산골, 중텃말, 부대앞) |
용도 | ⋅제1종일반주거지역 【별표1-1】참조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50% ⋅상한용적률 : 180% |
||
높이 | ⋅4층 이하 (처마밑 16m) (단, 10m이상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경우 필로티 구조로 1층 전면을 주차장으로 사용시 층수 및 높이 산정에서 제외하며 필로티 높이는 4m 이하로 하여야 함) |
||
배치 | 【별표 2】참조 | ||
형태 | 【별표 2】참조 | ||
색채 | - | ||
건축 한계선 |
⋅지구 내 도로 중 보차분리가 불가한 경우 양호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정 : 1~2m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1,2,3,19,25,26,27,4,28,29,36,37,54,56,57,5,6,58,7 | 하남시 일원 총19개소 (방아다리1, 나룰1, 신평1, 대사골, 안촌, 갈미, 배다리, 배다리1, 원호, 효죽, 학암계곡, 성산동, 작평, 산골, 중텃말, 중텃말1, 중텃말2, 부대앞, 동수교1) |
용도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별표1-2】참조 |
건폐율 | ⋅60% 이하(자연녹지지역 20% 이하)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50% ⋅상한용적률 : 180% (자연녹지지역 100%) |
||
높이 | ⋅4층 이하 (처마밑 16m) (단, 10m이상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경우 필로티 구조로 1층 전면을 주차장으로 사용시 층수 및 높이 산정에서 제외하며 필로티 높이는 4m 이하로 하여야 함) |
||
배치 | 【별표 2】참조 | ||
형태 | 【별표 2】참조 | ||
색채 | - | ||
건축 한계선 |
⋅지구 내 도로 중 보차분리가 불가한 경우 양호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정 : 1~2m |
2) 변경(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6.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내 용 |
차량출입 불허구간 | ∙ 보행활동 및 차량흐름의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 주거환경을 감안하여 지정 ∙ 지구단위계획(안)도에 의거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보행활동 및 차량흐름의 단절 최소화 ▶ 주거환경을 감안하여 지정 |
노외주차장 | 【별표3-2】참조(기정【별표3-1】참조) |
부설주차장 설치 | 【별표4】참조 |
보차혼용통로 | ∙ 하남시 건축조례 제14조 규정에 해당되는 도로를 대상으로 주민의 편익에 필요한 세가로에 보차혼용통로를 지정 ∙ 보차혼용통로는 최소 4m 이상으로 설치하며, 차량 및 보행에 지장을 주는 기타시설 설치 억제 ∙ 맹지의 해소를 위해 보차혼용통로 설치 |
1층 도로변 장애물 설치 제한 | ∙ 건축물 내 환기설비 등 건물외부로 돌출되는 시설은 간선도로변이나 보도와 접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환기 방식상 불가피할 시는 보도에서 4m 이상의 높이에 설치 ∙ 차량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또는 보도 조성공간과 접한 1층부에서는 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 등을 설치 제한 |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다. 용적률 완화적용(Incentive)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7.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항
가. 경미한 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8. 별표
구 분 | 내 용 |
허용용도 | ※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6가구 이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8세대 이하), 연립주택(4호연립 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공장(신축 건축물은 폭 10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경우 허용, 단,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증축1) 허용) ∙창고시설(신축 건축물은 폭 10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필지에 허용, 단,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다만, 신규 입지는 개설된 폭30m이상의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필지에 허용)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별표1-1] 건축물 용도계획(기정) : 제1종일반주거지역
[별표1-1] 건축물 용도계획(변경) :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구 분 | 내 용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
허용용도 | ∙단독주택 중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6가구 이하) ∙공동주택 중 - 다세대주택(8세대 이하), 연립주택(4호연립 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3]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단독주택 중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6가구 이하, 4층 이하) ∙공동주택 중 - 다세대주택(8세대 이하), 연립주택(4호연립 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격리병원 제외) |
구 분 | 내 용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
허용용도 |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공장(신축 건축물은 폭 10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경우 허용. 단,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증축1) 허용) ∙창고시설(신축 건축물은 폭 10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필지에 허용, 단,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다만, 신규 입지는 개설된 폭30m이상의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필지에 허용)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 제외)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창고시설 중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집배송시설(신축 건축물은 폭 10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필지에 허용, 단,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별표2]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계획 (변경없음)
[별표3-1] 주차전용건축물에 관한 계획(기정)
구 분 | 내 용 |
층고 | ∙4층이하 |
허용용도 | ※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3]에 의한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사,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중 - 주차장, 세차장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은 주차장법 규정에 따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별표3-2] 주차전용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내 용 |
층고 | ∙4층이하 |
허용용도 | ※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3]에 의한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 [별표13]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사,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중 - 주차장, 세차장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은 주차장법 규정에 따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별표4] 부설주차장 설치(변경없음)
※ 방아디리1, 나룰1, 신평1, 배다리1, 중텃말1, 중텃말2, 동수교1지구는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시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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