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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도관계 (지단계) 결정 (변경)

모두우리 2021. 12. 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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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시 제2021-158호 

 

 

하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단절토지 및 경계선관통대지에 대하여 수립되는 하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열람장소(하남시청 도시계획과 031-790-63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1. 12. 31.

하 남 시 장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19개 구역 1,459,231 ) 114,397 1,573,628    
신설 1 방아다리1 풍산동 산24 일원 - ) 28,898 28,898 -  
신설 2 나룰1 신장동 271-4 일원 - ) 19,415 19,415 -  
신설 3 신평1 신장동 233 일원 - ) 5,938 5,938 -  
변경 19 대사골 초이동 7 일원 32,674 ) 669 33,343 경기도고시제2005-231
(2005.7.25.)
 
변경 25 안촌 감북동 261-4 일원 166,077 ) 1,276 167,353 경기도고시제2006-95
(2006.3.27.)
 
변경 26 갈미 감북동 345-19 일원 97,562 ) 757 98,319 경기도고시제2006-95
(2006.3.27.)
 
변경 27 배다리 감북동 411-2 일원 210,152 ) 854 211,006 경기도고시제2006-95
(2006.3.27.)
 
신설 4 배다리1 감일동 179 일원 - ) 7,435 7,435 -  
변경 28 원호 감북동 371-3 일원 246,634 ) 928 247,562 경기도고시제2006-145
(2006.5.22.)
 
변경 29 효죽 감일동 266 일원 104,173 ) 1,567 105,740 경기도고시제2006-95
(2006.3.27.)
 
변경 36 학암계곡 감이동 372-1 일원 45,075 ) 77 45,152 경기도고시제2005-231
(2005.7.25.)
 
변경 37 성산동 춘궁동 303-16 일원 69,510 ) 1,457 70,967 경기도고시제2006-95
(2006.3.27.)
 
변경 54 작평 창우동 287-1 일원 58,705 ) 903 59,608 경기도고시제2006-95
(2006.3.27.)
 
변경 56 산골 창우동 440-1 일원 124,142 ) 896 125,038 경기도고시제2006-95
(2006.3.27.)
 
변경 57 중텃말 하산곡동 43-2 일원 80,558 ) 76 80,634 경기도고시제2006-95
(2006.3.27.)
 
신설 5 중텃말1 하산곡동 45 일원 - ) 4,744 4,744 -  
신설 6 중텃말2 하산곡동 94-2 일원 - ) 14,506 14,506 -  
변경 58 부대앞 하산곡동 154-1 일원 223,969 ) 925 224,894 경기도고시제2006-145
(2006.5.22.)
 
신설 7 동수교1 상산곡동 78-3 일원 - ) 23,076 23,076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신설 1 방아다리1 구역계 신설
- 면적(A)=28,898)28,898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신설
 
신설 2 나룰1 구역계 신설
- 면적(A)=19,415)19,415
 
신설 3 신평1 구역계 신설
- 면적(A)=5,938)5,938
 
변경 19 대사골 구역계 조정
- 면적(A)=32,674㎡→33,343)669
 
변경 25 안촌 구역계 조정
- 면적(A)=166,077㎡→167,353)1,276
 
변경 26 갈미 구역계 조정
- 면적(A)=97,562㎡→98,319)757
 
변경 27 배다리 구역계 조정
- 면적(A)=210,152㎡→211,006)854
 
신설 4 배다리1 구역계 신설
- 면적(A)=7,435)7,435
 
변경 28 원호 구역계 조정
- 면적(A)=246,634㎡→247,562)928
 
변경 29 효죽 구역계 조정
- 면적(A)=104,173㎡→105,740)1,567
 
변경 36 학암계곡 구역계 조정
- 면적(A)=45,075㎡→45,152)77
 
변경 37 성산동 구역계 조정
- 면적(A)=69,510㎡→70,967)1,457
 
변경 54 작평 구역계 조정
- 면적(A)=58,705㎡→59,608)903
 
변경 56 산골 구역계 조정
- 면적(A)=124,142㎡→125,038)896
 
변경 57 중텃말 구역계 조정
- 면적(A)=80,558㎡→80,634)76
 
신설 5 중텃말1 구역계 신설
- 면적(A)=4,744)4,744
 
신설 6 중텃말2 구역계 신설
- 면적(A)=14,506)14,506
 
변경 58 부대앞 구역계 조정
- 면적(A)=223,969㎡→224,894)925
 
신설 7 동수교1 구역계 신설
- 면적(A)=23,076)23,076
 

 

2.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59,231 )114.397 1,573,628 -  
방아다리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 28,898 28,898 100.0%  
나룰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 19,415 19,415 100.0%  
신평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 5,938 5,938 100.0%  
대사골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32,674 - 32,674 98.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 669 669 2.0%  
안촌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166,077 - 166,077 99.2%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 1,276 1,276 0.8%  
갈미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97,562 - 97,562 99.2%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 757 757 0.8%  
배다리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210,152 - 210,152 99.6%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 854 854 0.4%  
배다리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 7,435 7,435 100.0%  
원호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246,634 - 246,634 99.6%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 928 928 0.4%  
효죽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104,173 - 104,173 98.5%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 1,567 1,567 1.5%  
학암계곡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45,075 - 45,075 99.8%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 77 77 0.2%  
성산동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69,510 - 69,510 97.9%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 1,457 1,457 2.1%  
작평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58,705 - 58,705 98.5%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 903 903 1.5%  
산골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124,142 - 124,142 99.3%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 896 896 0.7%  
중텃말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80,558 - 80,558 99.9%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 76 76 0.1%  
중텃말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 4,744 4,744 100.0%  
중텃말2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 14,506 14,506 100.0%  
부대앞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223,969 - 223,969 99.6%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 925 925 0.4%  
동수교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 23,076 23,076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비고
기 정 변 경
방아다리1 1 - 자연녹지지역 28,898 100%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신설
 
나룰1 2 - 자연녹지지역 19,415 100%  
신평1 3 - 자연녹지지역 5,938 100%  
대사골 19 1종일반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32,674 180%  
- 자연녹지지역 669 100%
안촌 25 1종일반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166,077 180%  
- 자연녹지지역 1,276 100%
갈미 26 1종일반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97,562 180%  
- 자연녹지지역 757 100%
배다리 27 1종일반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210,152 180%  
- 자연녹지지역 854 100%
배다리1 4 - 자연녹지지역 7,435 100%  
원호 28 1종일반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246,634 180%  
- 자연녹지지역 928 100%
효죽 29 1종일반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104,173 180%  
- 자연녹지지역 1,567 100%
학암
계곡
36 1종일반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45,075 180%  
- 자연녹지지역 77 100%
성산동 37 1종일반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69,510 180%  
- 자연녹지지역 1,457 100%
작평 54 1종일반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58,705 180%  
- 자연녹지지역 903 100%
산골 56 1종일반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124,142 180%  
- 자연녹지지역 896 100%
중텃말 57 1종일반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80,558 180%  
- 자연녹지지역 76 100%
중텃말1 5 - 자연녹지지역 4,744 100%  
중텃말2 6 - 자연녹지지역 14,506 100%  
부대앞 58 1종일반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223,969 180%  
- 자연녹지지역 925 100%
동수교1 7 - 자연녹지지역 23,076 100%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교통시설

1) 도로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 2 3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면적
()
노선수 연장 면적
()
노선수 연장 면적
()
합 계 1 395 3,432 1 395 3,432 - - - - - -
소 로 1 395 3,432 1 395 3,432 - - -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318 8~10 국지
도로
314 하산곡동 90 소로 1-322
하산곡동 31-7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2006-95
(2006.03.27.)
중텃말
변경 소로 1 318 8~10 국지
도로
395 중로 2-301
하산곡동 108-1
소로 1-322
하산곡동 31-7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2006-95
(2006.03.27.)
중텃말
중텃말2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변경사유
소로 1-318 소로 1-318 연장 확대
- 폭원 : 8~10m
- 연장 : 314m 395m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연장 확대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공간시설

1) 공원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01 공원 소공원 상산곡동 118-10 일원 - ) 6,714 6,714 - 동수교1
신설 101 공원 근린공원 풍산동 379-10 일원 - ) 17,487 17,487 - 방아다리1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결정(변경) 내용 변경사유
101 소공원 신설
- 면적 : 6,714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신설
-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한 공원신설
101 근린공원 신설
- 면적 : 17,487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신설
-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한 공원신설

 

2) 녹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01 녹지 완충녹지 신장동 278-2 일원 - ) 6,783 6,783 - 나룰1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변경사유
101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6,783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신설
-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한 녹지신설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최소대지규모 230  
최대대지규모 1,000[, 공공주택(주거와 복합용도 제외)]  
공동건축(권장) 동일소유자 인접필지이고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
소규모 및 부정형 필지로 소유자가 상이한 인접필지
세장비가 지나치게 큰 필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최소대지분할면적(230) 미만 필지
도면 변경

 

5. 건축물의 용도규모형태배치 등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정(1종일반주거지역)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9,25,26,27,28,29,36,37,54,56,57,58 하남시 일원 총12개소
(대사골, 안촌, 갈미, 배다리, 원호, 효죽, 학암계곡, 성산동, 작평, 산골, 중텃말, 부대앞)
용도 1종일반주거지역
별표1-1참조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150%
상한용적률 : 180%
높이 4층 이하 (처마밑 16m)
(, 10m이상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경우 필로티 구조로 1층 전면을 주차장으로 사용시 층수 및 높이 산정에서 제외하며 필로티 높이는 4m 이하로 하여야 함)
배치 별표 2참조
형태 별표 2참조
색채 -
건축
한계선
지구 내 도로 중 보차분리가 불가한 경우 양호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정 : 1~2m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2,3,19,25,26,27,4,28,29,36,37,54,56,57,5,6,58,7 하남시 일원 총19개소
(방아다리1, 나룰1, 신평1, 대사골, 안촌, 갈미, 배다리, 배다리1, 원호, 효죽, 학암계곡, 성산동, 작평, 산골, 중텃말, 중텃말1, 중텃말2, 부대앞, 동수교1)
용도 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별표1-2참조
건폐율 60이하(자연녹지지역 2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150%
상한용적률 : 180%
(자연녹지지역 100%)
높이 4층 이하 (처마밑 16m)
(, 10m이상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경우 필로티 구조로 1층 전면을 주차장으로 사용시 층수 및 높이 산정에서 제외하며 필로티 높이는 4m 이하로 하여야 함)
배치 별표 2참조
형태 별표 2참조
색채 -
건축
한계선
지구 내 도로 중 보차분리가 불가한 경우 양호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정 : 1~2m

2) 변경(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6.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내 용
차량출입 불허구간 보행활동 및 차량흐름의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주거환경을 감안하여 지정
지구단위계획()도에 의거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보행활동 및 차량흐름의 단절 최소화
주거환경을 감안하여 지정
노외주차장 별표3-2참조(기정별표3-1참조)
부설주차장 설치 별표4참조
보차혼용통로 하남시 건축조례 제14조 규정에 해당되는 도로를 대상으로 주민의 편익에 필요한 세가로에 보차혼용통로를 지정
보차혼용통로는 최소 4m 이상으로 설치하며, 차량 및 보행에 지장을 주는 기타시설 설치 억제
맹지의 해소를 위해 보차혼용통로 설치
1층 도로변 장애물 설치 제한 건축물 내 환기설비 등 건물외부로 돌출되는 시설은 간선도로변이나 보도와 접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환기 방식상 불가피할 시는 보도에서 4m 이상의 높이에 설치
차량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또는 보도 조성공간과 접한 1층부에서는 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 등을 설치 제한

.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 용적률 완화적용(Incentive)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7.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항

. 경미한 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8. 별표

구 분 내 용
허용용도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6가구 이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8세대 이하), 연립주택(4호연립 이하)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공장(신축 건축물은 폭 10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경우 허용,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증축1) 허용)
창고시설(신축 건축물은 폭 10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필지에 허용,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다만, 신규 입지는 개설된 폭30m이상의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필지에 허용)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별표1-1] 건축물 용도계획(기정) : 1종일반주거지역

 

[별표1-1] 건축물 용도계획(변경) : 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구 분 내 용
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허용용도 단독주택 중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6가구 이하)
공동주택 중
- 다세대주택(8세대 이하), 연립주택(4호연립 이하)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3]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단독주택 중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6가구 이하, 4층 이하)
공동주택 중
- 다세대주택(8세대 이하), 연립주택(4호연립 이하)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격리병원 제외)

 

구 분 내 용
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허용용도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공장(신축 건축물은 폭 10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경우 허용.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증축1) 허용)
창고시설(신축 건축물은 폭 10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필지에 허용,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다만, 신규 입지는 개설된 폭30m이상의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필지에 허용)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 제외)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창고시설 중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집배송시설(신축 건축물은 폭 10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필지에 허용,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별표2]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계획 (변경없음)

[별표3-1] 주차전용건축물에 관한 계획(기정)

구 분 내 용
층고 4층이하
허용용도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3]에 의한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사,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중
- 주차장, 세차장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은 주차장법 규정에 따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별표3-2] 주차전용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내 용
층고 4층이하
허용용도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3]에 의한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 [별표13]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사,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중
- 주차장, 세차장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은 주차장법 규정에 따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별표4] 부설주차장 설치(변경없음)

 

방아디리1, 나룰1, 신평1, 배다리1, 중텃말1, 중텃말2, 동수교1지구는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시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