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64-1년단기소멸

리조트증축공사를 하면서 공사인원들의 객실 및 식당사용료를 지급키로 한 경우에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경우 - 소멸시효 1년

모두우리 2022. 1. 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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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다271012 판결  
[사용료][공2020상,626]

【판시사항】  

건설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을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 정한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설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을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민법 제164조 제1호는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 회사가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 정한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63조 제1호, 제164조 제1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네이버스 담당변호사 김기홍)

【피고, 상고인】 우리씨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현)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9. 4. 선고 2018나79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용료 계약 체결에 관한 석명의무 위반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공사에 투입된 인원이 2015. 11. 1.부터 2016. 7. 29.까지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그중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2016. 5. 1.부터 2016. 7. 29.까지의 사용료 합계액 97,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의무 위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2.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16. 5. 1.부터 2016. 7. 29.까지 피고의 이 사건 리조트 사용료는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조트 사용료를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그런데 민법 제164조 제1호는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 정한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리조트 사용료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라고 보아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164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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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나79209 판결
[사용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네이버스 담당변호사 김기홍)

【피고, 항소인】 우리씨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현)

【변론종결】 
2019. 8. 14.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8. 24. 선고 2018가단5595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 서귀포시 (주소 생략)에 있는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1. 피고이 사건 리조트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공사대금 36억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면서,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이 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 식당을 사용하고 피고로부터 그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5. 11. 1. 시작되어 2016. 7. 29. 완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부터 2016. 4. 30.까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인부들이 사용한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 식당의 사용료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2016. 5. 1.부터 2016. 7. 29.까지의 기간 중 사용한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 식당의 사용료(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기 간 금 액
2016. 5. 1. ~ 2016. 5. 31. 3,465만 원
2016. 6. 1. ~ 2016. 6. 30. 3,465만 원
2016. 7. 1. ~ 2016. 7. 29. 2,860만 원
합계금액 9,79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 합계금액 9,7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사용료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를 모두 지급하면서 원고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노무비를 모두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미지급금이 있을 경우 책임지고 정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사용료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이 사건 사용료가 변제되었다고 보긴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용료가 변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 채권이 숙박료, 음식료 채권에 해당하여 민법 제164조 제1호에 의하여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64조 제2호는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이라 함은 의복, 침구, 장구의 사용료 채권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극히 단기의 동산 임대차로 인한 임료채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83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164조 제1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월 단위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사용료를 청구하는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이 사건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에 걸리는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었던 2016. 5. 31., 2016. 6. 30., 2016. 7. 31.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8. 5.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7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이환기 정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