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구단위계획·도시재생

서울시,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도입…도심 주택공급 확대-5천제곱미만, 증가된 용적률 50% 공공임대 주택, 상가, 산업시설 공급

모두우리 2022. 1. 6. 09:19
728x90

서울시,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도입…도심 주택공급 확대  

 

 - ‘소규모 재개발’ 운영기준 신설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 5천㎡ 미만 구도심 지역 도시환경 개선… 주택 공급, 지역 활성화 동시 기대 
 - 용적률 완화로 고밀개발 가능, 늘어난 용적률 50%는 공공임대주택‧상가‧산업시설 등 공급 
 -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사업 추진 가능 

 

서울시가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 구도심이지만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000미만 소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상가공장 밀집지역 같이 기존에 주택이 없던 지역에서도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하다.

 

최대 준주거지역(최고 용적률 500%)까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고밀개발이 가능하다. 완화받은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시설(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로 공급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지역 활성화가 동시에 기대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21.12.30.)했다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21.9.21. 시행)으로 신설된 새로운 정비유형인 소규모 재개발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한 것이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 재개발면적 5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4m8m 이상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

 

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대상지 범위와 용도지역 변경 범위, 늘어나는 용적률의 기부채납 비율과 용도 등을 신설했다.

 

우선,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로 설정했다. 다만, 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을 활성화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350m 이내로 적용한다.

 

용도지역 변경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고, 용도지역별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예컨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200%에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아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공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사회초년생1인가구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관련기관(부서) 협의,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한다.

 

만약, 예정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 예정구역의 지정이 취소된다.

 

 

한편, 서울시는 소규모 재개발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입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민간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관련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도 마련했다. 5일부터 누구나 서울시 균형발전포털 홈페이지(https://uri.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은 사업 요건과 절차, 용도지역 조정 및 용적률 완화기준 등 사업 추진 및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시 조례 개정 이후 서울시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서울시는 소규모재개발사업 촉진과 역세권 주변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요 원 칙


조례 개정 대비 법령 위임사항 등의 운영기준 마련을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역세권준공업지역 관련 기준계획 등 기존 도시관리체계와의 정합성 확보

 


소규모재개발사업 입지요건

- 역세권 250m 이내(3년한시 350m) 또는 준공업지역으로서 면적 5미만, 건축물 노후도 2/3 이상, 4m, 8m 이상의 둘 이상 도로에 접하는 지역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기존 사업지역 내 소규모재개발사업 사업제한 

소규모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요건 및 절차

- (요건) 소규모 재개발사업 입지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1/4 이상 동의
- (절차) 용도지역 조정, 조례 범위 초과 밀도계획 등은 협의 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 자문 이행




고시일로부터 1년 내 사업시행자 지정,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 미신청시 지정 취소 

용도지역 조정 및 용적률 완화 기준

- 용도지역 조정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병행(통합심의)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제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지정·조정 가이드용도지역 조정 입지요건 준용
- 용도지역 조정 대상 중 1종일반주거지역은 구역 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통합심의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용도지역 조정시* 2종일반주거지역과 동일기준 적용, 용도지역 미조정시 통합심의 통해 층수완화
* 2(7) 2종일반 포함

용적률 초과로 제공하는 건축물 용도 및 일반사항 적용기준 등

- 용적률 초과로 제공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공공임대주택 이외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통합심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건설·공급
- 도로, 저층부 용도, 건축선 등 일반사항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일반 재생관리지침 준용, 통합심의 통해 완화 가능




-소규모주택정비법27통합심의는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