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추진 희망하는 주민 위한 사업 가이드라인 배포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 마련…시행착오 없이 빠른 계획수립으로 지정기간 단축
- 공원‧주차장 등 꼭 필요한 생활기반시설 확충되도록 15분 도보생활권(30만㎡)을 검토범위로
- 개별 사업지 묶어 ‘통합 지하주차장’ 신설, 녹지‧보행로 연결되는 ‘순환형 보행녹지’
□ 서울시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했다. 모아타운은 신․구축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오세훈표 정비모델이다.
○ ‘모아타운’은 주차난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 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은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주민과 자치구가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지침서다. 서울시 저층주거지의 여건을 반영해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 핵심적으로, 15분 도보생활권 단위(약 30만㎡ 내외)를 검토 대상으로 정해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했다. ‘건축협정’을 통해서 개별 사업지끼리 ‘통합 지하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건축물은 창의적이고 입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녹지‧공원을 확충할 때는 기존 주변 녹지‧보행로와 선형으로 연결되는 ‘순환형 보행녹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출하고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어야 하는데, 이때 이번에 시가 마련한 지침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모아타운 지정기간을 대폭 줄임으로써 사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시가 마련한 수립지침은 노후주택 개선과 함께 통합 지하주차장 같이 저층주거지에 꼭 필요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모아타운’의 취지와 개발방향을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 첫째,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 단계에서는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15분 도보생활권(약 30만㎡ 내외), 이른바 ‘슈퍼블록’ 단위를 검토범위로 정했다.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규모는 10만㎡ 미만이지만 주변의 주민 생활환경까지 폭넓게 분석해서 지역에서 최우선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이 확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 예컨대, 도보생활권 내에 녹지가 없는 경우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공원을 확충하고, 공원이 충분히 있는 경우엔 공원‧녹지 대신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식이다.
○ 시는 슈퍼블록 내에서 ▴가로망 체계(도로 폭원, 보․차도 분리 등) ▴주차(불법 주정차, 공영주차장 등) ▴녹지(공원, 녹지율 등) ▴공공시설(위치, 규모, 이용현황 등) 등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편의시설이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 '슈퍼블록' 개념 모아타운의 법적 규모가 아닌 실제 생활환경을 기준으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검토범위로 설정한 광역적 범위.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15분 이내 도보 이동이 가능한 지역(약 30만㎡ 내외)을 의미 |
□ 둘째, 모아타운 내 개별 사업지끼리 ‘건축협정’을 체결해 하나의 ‘통합 지하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개별 사업지별로 주차장을 각각 설치하는 대신 모아타운 사업지를 아우르는 통합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과 소방차 진입곤란 등 문제도 해결한다는 목표다.
□ ‘건축협정’은 소규모주택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땅‧건물 등 소유자가 협정을 체결하면 서로 붙어있는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는 제도다. 실제로 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의 경우 5개 사업지 중 1~3구역, 4~5구역이 각각 건축협정을 맺어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함으로써 100여 개의 주차면수를 추가 확보했다.(1,199면→1,294면)
□ 셋째, 가로변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의 형태, 배치 계획도 제시했다.
□ 밋밋한 일자형 배치를 지양하고 중정형, 고층+저층 복합형 등 주동을 창의적이고 입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특히, 저층부에는 공동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도로에 접하도록 배치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도로가 협소해 보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아주택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하거나 건축한계선 지정 등을 통해 안전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 넷째,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할 때는 기존 주변 녹지‧보행로와 선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해 ‘순환형 보행녹지체계’를 구축한다. 녹지가 부족하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저충주거지에 점진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슈퍼블록 단위 순환형 보행녹지체계 구상도>
□ 또한, 모아타운 추진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으로 도로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일부 필지가 존치구역에 포함된 경우, 진입부 일부 필지를 사업시행구역과 결합해 개발할 수 있다. 모아타운 구역 안에는 포함돼 있지만 신축이거나 사업 추진을 원치 않는 지역(존치구역)에서도 주거환경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에 도로 폭이 규정에 미달되거나 사업시행에 따라 교통상황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는 결절점 등에 대한 정비를 통해 모아타운뿐 아니라 모아타운 인접 지역에서도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다섯째,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관할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 제안 요건과 세부 절차도 지침에 담았다.
○ 현재는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에 승인요청하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주민이 계획안을 제안하면 자치구가 적정여부를 검토해 승인 요청하는 체계를 갖춰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할 수 있는 주민 제안요건은 ▴모아주택 사업을 위해 설립된 2개 이상 조합이 있거나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예정지(2개소 이상) 내 각각의 대상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를 얻은 토지 등 소유자다.
○ 관리계획 수립 이전에 적정범위에 대한 전문가 사전검토를 받아 수립범위를 확정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안)이 마련되면 제안요건을 갖춘 주민이 자치구에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면 된다.
□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25개 자치구에 배포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주택) → ‘모아주택 모아타운’ 검색
□ 한편, 서울시는 올해 1월 '모아주택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자치구 공모를 통해 지난 6월 대상지 21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추가 공모를 진행 중으로 10월 중 20개소 내외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정비방식인 ‘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했다”며 “모아타운 사업이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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