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구단위계획·도시재생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 위한 기본계획 재정비- 9월 13일까지 주민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등 거쳐 올 12월 고시 예정

모두우리 2022. 9. 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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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 위한 기본계획 재정비
 -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정비구역 확대 및 건축규제 완화
 - 정비예정구역 확대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빌딩숲과 나무숲이 어우러지는 도심 조성 위해 녹지 확대 및 높이완화 추진
 -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를 위해 도심형 주거 유도 및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 9월 13일까지 주민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등 거쳐 올 12월 고시 예정

 

□ 서울시가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 정비구역의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가 주요 골자다. 


  ○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은 상업, 준공업,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 이번 재정비(안)은 2016년 기본계획 재정비 후 5년이 지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데 따른 것으로, 사회적‧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 기존 보존 중심이었던 ‘2025 기본계획’은 경직된 높이계획과 축소된 정비예정구역으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시 정책방향에 대응하고 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이번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에서는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新)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①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②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③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넘치는 직주혼합도시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 첫째,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를 위하여 서울도심 도심부와 도심 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고,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지역별 유도 용도 조정 및 공공기여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 서울도심 도심부는 지난 2016년 해제되었던 동대문 일대를 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여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심부 외 지역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의 기능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선별된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하여 유연한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또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지별 육성전략에 따라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약 40여 년간 유지되었던 구역별 부담률을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 둘째,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를 위하여 서울도심 도심부 녹지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조정하였다.  


  ○ 서울도심 도심부는 빌딩숲과 나무숲이 어우러지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원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개념을 도입하였다.  


  ○ 정비사업 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소되는 밀도의 보전을 위해 기존의 90m 이하로 경직되어 있던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이 가능하다. 


  ○ 또한, 개방형 녹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시 도로의 녹지화를 통한 건축협정, 공동개발시 가로지장물의 지중화, 지상부 녹지와 연계한 저층부 개발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규항목을 추가하였다.

□ 셋째,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 균형으로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를 위하여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 일과 주거, 여가가 공존하는 활력있는 직주혼합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도심 도심부는 도심 거주인구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 주거 주용도 도입시 주거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중심지 위계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영등포 및 광역중심은 최대 80%, 12지역 중심은 최대 90%로 주거비율을 계획하였다. 


  ○ 또한, 도심주거 공급 확대를 위하여 주거도입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하였으며,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시는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중심기능의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도시활력 증진과 다양한 시민개방공간이 확보됨으로써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8월 30일(화)부터 9월 13일(화)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한다. 주민공람 이후에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고시한다는 목표다.  

□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재정비를 통해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서울시의 여러 정책들의 실행 수단을 마련하였다” 며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본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재정비(안)은 확정내용이 아니므로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