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수정가결”
-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 부대복리시설 추가확보 및 개방, 친환경건축 등 공공성 확보에 비례하여 용적률 완화
- 조합운용비 등 리모델링 사업엔 없었던 사업비 지원제도 등 활성화 방안의 근거 마련
□ 서울시는 2022년 9월 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법정계획인「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금번 재정비는 2016년 수립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에 그간 사회적‧제도적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기존의 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기본계획 변경안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에서 원안동의(2021.12월)된 바 있다.
□ 이날 심의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초 계획(안)의 주요내용(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마련 등)은 유지하되, 기본계획 명칭 변경,「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의 공공성 이행 방향은 유지하되 일정 기간 운영 후 항목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의 조정이 쉽도록 방침으로 운영토록 수정가결했다
○ 금번 계획의 목표연도가 2030년임을 고려하여 명칭변경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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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 금번 기본계획 내용 중 공공성 확보방안인「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에서는 그간 정책변화 등을 반영하여 단지내 중분한 주민공동시설 확보 및 지역사회와 공유, 친환경 건축 등을 담고 있다
○ 담장허물기, 키움센터, 어린이 놀이터 등 커뮤니티시설의 추가확보 및 지역 공유, 주차장 개방 등 단지개방 적극 유도.
○ ZEB(Zero Energy Building),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지역 공유,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친환경 정책 반영.
□ 또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 등 정책 방향을 본 법정계획에서 제시함으로써 향후 리모델링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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