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26곳 선정… '모아타운 사업 본격화'
- 10.20(목) 신청 접수 39곳 중 26곳 선정, 내년 사업 탄력받아 본격 추진 전망
‧ 주민 갈등 또는 투기 우려 예상, 시급성 등 고려하여 반포1동, 합정동 등 7개소 미선정
‧ 신청구역 2만㎡ 미만 4개소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신속하게 사업 추진토록 대안 제시
‧ 강남구 대청마을 2개소 규제완화 시 미치는 영향 등 세부 검토 거쳐 추후 발표 예정
-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반지하 주택비율, 상습침수지역 여부 등 최우선 검토
- 선정된 곳뿐 아니라 미선정된 지역도 권리산정기준일 10.27.로 지정, 투기 차단
- 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총 64곳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지난 6월,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 대상지 21곳을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두 차례의 공모를 완료, 내년부터는 모아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서울시는 10.20(목)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서울 시내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은 총 64개소가 됐다.
○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통해 양질의 주택, 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막을 수 있어 저층 주거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서울시는 20일(목) 열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 여부, 대상지별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을 비롯한 심사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 접수된 39곳 중 26곳을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 시는 2022년 상반기 첫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21개소 선정) 이후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추가 공모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두 번째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번에도 19개 자치구가 참여하면서 상반기 포함 서울 시내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모아타운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치구 | 대표번지 | *면적(㎡) | 자치구 | 대표번지 | *면적(㎡) |
용산구 | 원효로4가 71 일원 | 24,962 | 마포구 | 합정동 369 일원 | 90,243 |
성동구 | 응봉동 265 일원 | 37,287 | 마포구 | 중동 78 일원 | 70,515 |
광진구 | 자양4동 12-10 일원 | 75,608 | 강서구 | 공항동 55-327 일원 | 96,903 |
중랑구 | 면목동 152-1 일원 | 88,040 | 강서구 | 화곡6동 957 일원 | 96,165 |
중랑구 | 면목동 63-1 일원 | 76,584 | 구로구 | 개봉동 270-38 일원 | 38,627 |
성북구 | 석관동 334-69 일원 | 74,114 | 금천구 | 시흥1동 864 일원 | 74,447 |
성북구 | 석관동 261-22 일원 | 48,178 | 금천구 | 시흥3동 950 일원 | 58,867 |
강북구 | 번동 411 일원 | 79,218 | 영등포구 | 도림동 247-48 일원 | 92,057 |
강북구 | 수유동 52-1 일원 | 73,549 | 영등포구 | 대림3동 786 일원 | 24,064 |
노원구 | 월계동 500 일원 | 85,165 | 동작구 | 노량진동 221-24 일원 | 31,783 |
노원구 | 월계동 534 일원 | 51,621 | 동작구 | 사당동 202-29 일원 | 84,311 |
은평구 | 불광동 170 일원 | 51,523 | 관악구 | 청룡동 1535 일원 | 92,871 |
은평구 | 대조동 89 일원 | 40,848 | 강동구 | 천호동 113-2 일원 | 55,521 |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26개소)>
*수치지형도에서 산출한 면적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반지하․상습침수, 시급성 등 종합 검토… 내년 상반기 관리계획 수립, 하반기 모아타운 지정>
□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26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 시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개소당 2억 5천만원 중 70% 시비 지원, 시․구비 매칭)을 '23년 상반기 자치구에 교부,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 이번 대상지 선정평가는 공모 시 공고된 대상지 선정 기준(안)에 따른 평가점수와 관련 부서 협의, 주민 동향 파악, 현장확인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건축물 비율, 상습침수지역 등 상황을 최우선 고려했다.
○ 각 자치구는 공모 신청에 앞서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정도,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여 정량 평가점수* 70점 이상에 해당되는 곳을 추려 신청했으며
*기본점수 100점(모아주택 집단 추진여부, 모아타운 대상지 취지 부합여부, 정비시급성), 가점 최대 10점
○ 이후 서울시는 관계 전문가․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 상정, 자치구가 제출한 지역별 평가자료 등을 바탕으로 ▴반지하 건축물 비율 및 상습침수지역 여부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집단추진 여부 ▴건축물 노후도․슬럼화 심화로 인한 시급성 ▴주민 동향 ▴시와 사전협의한 내용(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련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정했다.
□ 특히 '신청 규모 2만㎡ 미만' 지역의 경우 개별 모아주택 사업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맞춰 세부 운영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대안 제시>
자치구 | 대표번지 | 면적(㎡) | 대안 |
성동구 | 금호동1가 129 일원 | 17,743 | -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모아타운 관리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심의를 동시에 진행토록 대안 제시 |
성동구 | 옥수동 460 일원 | 15,383 | |
동대문구 | 답십리동 4-255 일원 | 18,560 | |
서초구 | 방배동 12-69 일원 | 10,770 |
□ 선정위원회 결과 발표에서 제외된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내 2개소(일원동 619-641, 663-686 일원)는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고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저층주거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관계 전문가 참여 소위원회를 구성, 모아타운을 통해 각종 규제 완화 시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검토를 거쳐 2주 이내 선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 택지개발 완료지역인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층수․아파트가 제한된 곳으로 당초 사업 취지 및 타 완료 지역과의 형평성, 주변 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 면밀한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발표시기가 늦춰지게 됐다.
<주민갈등, 투기우려 등 지역은 선정 제외… 신청한 39곳 모두 10.27.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된 7곳은 성북구(1개소), 은평구(1개소), 마포구(1개소), 서초구(2개소), 강남구(2개소)로 이들 지역은 주민 찬반 의견, 신축 등 투기 우려, 정비 시급성 부족 등 현시점에서는 선정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선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다만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 갈등 및 투기 우려 해소, 주민 참여도가 높을 경우, 차회 공모에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심리로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고자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모두 2022년 10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 아울러「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4조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은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는 권리산정기준일이 자동 실효된다.
□ 아울러 서울시는 앞으로 '모아타운 공모기준'을 보완하여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신청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투기 우려가 있거나 주민 반대지역은 공모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 불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며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총 64곳이 빠르게 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서울시 내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분 | 1. 용산구 원효로4가 71 일원 | 2. 성동구 응봉동 265 일원 |
위 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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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면 적: 24,962㎡ -용도지역: 제2종(7층이하) |
-면 적: 37,287㎡ -용도지역: 제1종 |
구 분 | 3. 광진구 자양4동 12-10 일원 | 4. 중랑구 면목동 152-1 일원 |
위 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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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면 적: 75,608㎡ -용도지역: 제2종(7층이하), 2종, 3종 |
-면 적: 88,040㎡ -용도지역: 제2종(7층이하), 제3종 |
구 분 | 5. 중랑구 면목동 63-1 일원 | 6. 성북구 석관동 334-69 일원 |
위 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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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면 적: 76,584㎡ -용도지역: 제2종(7층이하) |
-면 적: 74,114㎡ -용도지역: 제2종(7층이하) |
구 분 | 7. 성북구 석관동 261-22 일원 | 8. 강북구 번동 411 일원 |
위 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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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면 적: 48,178㎡ -용도지역: 제2종(7층이하) |
-면 적: 79,218㎡ -용도지역: 제2종, 제3종 |
구 분 | 9. 강북구 수유동 52-1 일원 | 10. 노원구 월계동 500 일원 |
위 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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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면 적: 73,549㎡ -용도지역: 제1종, 제2종(7층이하), 제3종 |
-면 적: 85,165㎡ -용도지역: 제1종(전용,일반), 제2종, 제2종(7층이하),제3종 |
구 분 | 11. 노원구 월계동 534 일원 | 12. 은평구 불광동 170 일원 |
위 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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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면 적: 51,621㎡ -용도지역: 제1종, 제2종(7층이하) |
-면 적: 51,523㎡ -용도지역: 제2종(7층이하), 제2종, 제3종 |
구 분 | 13. 은평구 대조동 89 일원 | 14. 마포구 합정동 369 일원 |
위 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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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면 적: 40,848㎡ -용도지역: 제2종(7층이하) |
-면 적: 90,243㎡ -용도지역: 제1종, 제2종(7층이하) |
구 분 | 15. 마포구 중동 78 일원 | 16. 강서구 공항동 55-327 일원 |
위 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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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면 적: 70,515㎡ -용도지역: 제2종, 제3종 |
-면 적: 96,903㎡ -용도지역: 제2종(7층이하) |
구 분 | 17. 강서구 화곡6동 957 일원 | 18. 구로구 개봉동 270-38 일원 |
위 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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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면 적: 96,165㎡ -용도지역: 제1종, 제2종(7층이하), 제2종, 제3종 |
-면 적: 38,627㎡ -용도지역: 제2종(7층이하), 제3종, 준주거 |
구 분 | 19. 금천구 시흥1동 864 일원 | 20. 금천구 시흥3동 950 일원 |
위 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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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면 적: 74,447㎡ -용도지역: 제2종(7층이하), 제2종 |
-면 적: 58,867㎡ -용도지역: 제2종(7층이하) |
구 분 | 21. 영등포구 도림동 247-48 일원 | 22. 영등포구 대림3동 786 일원 |
위 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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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면 적: 92,057㎡ -용도지역: 제2종(7층이하), 제3종, 준주거, 준공업 |
-면 적: 24,064㎡ -용도지역: 제2종(7층이하), 제2종 |
구 분 | 23.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 | 24. 동작구 사당동 202-29 일원 |
위 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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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면 적: 31,783㎡ -용도지역: 제2종(7층이하), 제2종, 제3종 |
-면 적: 84,311㎡ -용도지역: 제2종(7층이하) |
구 분 | 25. 관악구 청룡동 1535 일원 | 26. 강동구 천호동 113-2 일원 |
위 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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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면 적: 92,871㎡ -용도지역: 제1종, 제2종(7층이하) |
-면 적: 55,521㎡ -용도지역: 제1종, 제2종(7층이하), 제2종, 제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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