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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심의>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 위 치 : 금천·성북·양천·은평·종로구 일대(2,573,776.3㎡) ○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용도계획 변경 [ 박미사랑마을 구역 외 7개구역 (도시관리과 상정)] - 허용(지정)용도 변경 : 학원 → 학원, 교습소 - 불허용도 변경 : (옥외)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북촌 및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한옥정책과 상정)] - 북촌 및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세부(예시)용도 정의 신설(변경) : 천통찻집 내 커피 등 기타음료 판매 허용 |
수정가결 |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운용팀 김지혜 (2133-8390) |
<한옥정책과> 한옥관리팀 이여진 (2133-5577) |
□ 서울시는 2023년 7월 12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첫째,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7개 구역의 허용용도 ‘학원’을 ‘학원, 교습소’로 변경하였다. 둘째, 연서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5개 구역의 불허용도 ‘(옥외)골프연습장’을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였다. 마지막으로, 북촌 및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통찻집에서 커피 등 기타 음료 판매를 부속적으로 허용하도록 변경하였다.
□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 및 시대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용도계획을 일괄 재정비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용도계획 관리와 함께 불합리한 계획에 따른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용도계획 변경 대상 |
자치구 | 구역명 | 용도계획 변경 | ||
허용(지정)용도 (학원 → 학원, 교습소) |
불허용도 (골프연습장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세부(예시)용도 정의 (전통찻집 내 커피 등 기타음료 판매 부속적으로 허용) |
||
금천구 | 박미사랑마을 | O | ||
박미사랑마을 (Ⅱ단계) |
O | |||
성북구 | 장수마을 | O | ||
양천구 | 김포가도(양천) | O | ||
목동오거리 | O | |||
은평구 | 연서로 | O | O | |
종로구 | 경복궁 서측 | O | O | |
돈화문로 | O | O | ||
북촌 | O | O | ||
인사동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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