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대상지' 수시신청… '25년까지 35개소 추가 선정
- 서울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위해 2.28(화)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 신청'
- 요건 갖춰 자치구→시 신청, 수시로 선정위원회 개최… 선정 직후 투기세력 차단도
- '25년까지 35개소 이상 추가… 모아타운 100개소, 모아주택 3만 호 공급 목표
- 시 "저층주거지 고질적 문제 해소, 안정적 주택공급 위해 모아타운 적극 발굴·지원"
□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신청받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총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대상지 선정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2.28(화)부터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공모」를 공고하고 오는 2025년 6월 말까지 '수시 신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지역 단위 계획으로
○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정기간에만 받았던 신청방식 '수시 신청' 전환… 주민의견 수렴해 자치구→시 신청>
□ 시는 기존에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던 공모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 각 자치구가 대상지별로 신청요건을 갖춰 시에 접수하면 수시로 개최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 선정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2025년까지 대상지를 35개소 이상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 모아타운 공모는 자치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 시는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
<공모신청 및 선정 절차>
□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반지하주택 밀집 및 상수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 및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노후도 50% 이상 등 요건 갖춘 지역 대상… 대상지 발표 직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중 전체 면적 3만~10만㎡ 미만(조합․사업예정지 3개소 및 3만㎡ 이상 포함), 노후도 50% 이상 (사업 예정지별 57% 이상) 요건을 갖춘 지역은 '모아타운'에 공모할 수 있다.
□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의 특성상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 등은 제외된다.
○ 시는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모아타운이 중복으로 추진돼 일어나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 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과
○ ▴정비 또는 정비예정구역(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단, 존치지역 신청 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주민공람․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며, 관리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3년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구 매칭으로 지원받게 된다.
○ 체계적인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관리계획은 ▴토지이용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 등의 계획이 포함된다.
○ 대상지별로 관리계획 마련에 투입되는 시비 지원 범위는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시․구 매칭에 따라 전체 지원금액의 70% 범위 내 대상지 면적을 감안해 결정된다.
□ 한편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시로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었더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라 개별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다.
○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지난해 첫 공모 이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현재까지 65개소가 대상지로 지정돼 순항 중"이라며 "열악한 주거환경, 기반시설 부족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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