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 50개 선정…서울시, 육아휴직 인건비 최대 23개월 지원
- 시, 12일(수)부터 서울형 강소기업 접수…현재 427개 지원 중. 올해는 50개 기업 선정
- 서울시 중소기업의 육아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평가배점 높여 평가
①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2배로…기업당 최대 3명→6명 확대, 최대 23개월 지원
② 청년 정규직 채용시 기업에 건강검진, 육아시설 개선 가능한 최대 4천 5백만원 근무환경개선금
③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확산을 위한 교육·컨설팅 제공, 민간 취업포털에 채용전용관 운영
# A씨는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부터 예비엄마가 된 기쁨보다는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부담감에 걱정이 앞섰다. 남성재직자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기업 특성상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재직자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가「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출산휴가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3개월까지 최대 23개월 간 대체 청년인턴을 지원받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놓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다.
# B사는 그동안 회사의 자금을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선뜻 투자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후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근무환경개선금을 휴게실 리모델링, 직원들의 자기계발비 지원, 전직원 단체보험 가입 등에 사용하였고, 그 결과 청년 재직자들에게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를 제공하는 기업’ 이라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 서울시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에 총 5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업에는 ①육아휴직자 대체 인건비, ②청년정규직 채용시 근무환경 개선금, ③교육‧컨설팅 제공 등 3종 혜택이 제공된다.
□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발굴과 청년인재 채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구인난,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이다. 현재까지 총 427개 기업이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지원받고 있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고용 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한다.
□ 올해는 강소기업 선발 과정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만들기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재직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남·여 재직자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로운 기업을 우대해 평가했다.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선정 평가 기준 개선>
[ 기 존 ] | [ 개 선 ] | |||
일자리 창출 성과 (15점) | 일자리 창출실적(10점) | 일자리 창출 성과 (15점) | 일자리 창출실적(10점) | |
근로자 처우수준(5점) | 근로자 처우수준(5점) | |||
기업 우수성 (10점) |
성장우수성(5점) | 기업 우수성 (3점) | 경영역량(3점) ※‘성장우수성’(5점→가산점 10점) |
|
경영역량(5점) | ||||
일자리 질 (75점) |
고용안정성(25점) | ⇨ | 일자리 질 (82점) |
고용안정성(22점) |
성평등제도 운영(5점) | 성평등제도 운영(5점) | |||
적정임금(10점) | 적정임금(10점) | |||
복지제도 운영(10점) | 복지제도 운영(10점) | |||
일・생활균형제도 운영(25점) | 일・생활균형제도 운영(35점) ※‘재직자 육아휴직 사용 비율’ (5점→15점) |
○ 육아휴직 대상자가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 도입 여부, 가족친화제도 운영실적 등으로 대체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하였다.
○ 아울러, ‘기업의 성장 우수성’ 평가항목을 가산점 항목으로 변경하는 대신 배점을 상향하여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 역시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심사에서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였다.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①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 편히 휴직 후 복직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청년인턴 인건비를 최대 23개월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인원도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한다. ② 서울시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사내 복지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개선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한다. ③ 선정기업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개선과 확산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①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에 최대 23개월 인건비 지원으로 업무공백 해소>
□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지원 인원을 기업당 3명에서 6명까지 확대하고, 최대 23개월까지 지원한다. 전년 대비 지원 규모가 2배로 확대된 만큼, 일정 인원은 수혜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 인건비는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당 인턴의 4대 보험 사업자부담금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 인원 6명 중 2명은 전액 지원, 나머지 4명은 50% 지원한다.
□ 최대 23개월의 기간은 대체인력 부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직 전 3개월~휴직기간~복귀 후 3개월’까지를 산정한 기간이다.
<②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사내복지 개선 등 근무환경개선금 최대 45백만원 지원>
□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서울에 거주하는 18세~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500만원씩 기업당 3명까지 총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 근무환경개선금은 육아시설 설치·개선, 휴게·편의시설 증진,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등의 사내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청년 재직자들의 건강을 챙기는 건강검진비, 신규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교육’과 ‘수평적·성평등적 조직문화 워크숍’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③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 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을 이루는 기업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하여 임직원 대상 일·생활균형 기본 교육과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심화 컨설팅도 진행한다.
○ 기업의 일·생활균형 수준을 진단하는 설문을 사전에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생활균형 컨설턴트가 신규 강소기업을 방문, 교육과 수준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 그 외에도 청년채용 지원을 위해 민간 취업포털(잡코리아)와 연계한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서울형 강소기업 전용 대출상품(신한은행)을 통한 기업별 최대 30억, 대출금리 0.5% 우대 혜택 및 지상파TV, 라디오 등 방송 광고비 70% 할인도 받을 수 있다.
<7. 12. ~ 8. 1. 모집,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
□ 서울시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서울형 강소기업’을 7월 12일(수)부터 8월 1일(화)까지 모집하며, 50개 기업을 선정한다.
□ 참여 자격은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일․생활균형제도 운영(재직자 육아휴직 사용비율, 육아휴직자 복귀율 등) ▴고용안정성(청년고용유지율, 상시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등) ▴일자리 창출실적(전년도 평균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비율) 등의 평가지표를 면밀히 심사하여 9월 말 최종 선정된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 서울형 강소기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8월 1일(화)까지 서울형 강소기업 누리집(www.seouljobnow.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2133-5438)로 문의 가능하다.
□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일·육아 병행에 대한 어려움이 저출생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만들기에 서울시가 힘을 보탠다.”며 “육아 친화적이고, 청년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붙 임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내용 1부. 끝.
붙 임 |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내용 | 비고 |
근무환경개선금 |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 최대 4,500만원 - 서울시 청년 채용 시 1명당 최대 15백만원(3명 한도) · 근무환경개선금 기본 1천만원 지원 · 여성재직자 40%미만 기업 여성채용 시 1인당 300만원 추가 · 서울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 채용 시 1인당 200만원 추가 |
서울시 |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 ▪청년인턴 지원 : 최대 23개월 - 출산·육아휴직 전 3개월~복직 후 3개월까지 - 기업당 동시지원 6명 이내 (2명 전액지원, 그 외 인원 기업 자부담 50%) ※ 청년인턴 임금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서울시 |
일생활균형 교육 및 컨설팅 | ▪일·생활균형 수준진단에 따른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교육 및 전문가 방문 컨설팅, 업종별 워크숍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운영 | ▪취업포털사이트(잡코리아)에 상시 채용 지원(무료) | 서울시 |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적용(신인도, 기타) | ▪서울형 강소기업 : 0.3점 | 서울시 (재무과) |
서울시 마을 노무사 노무컨설팅 지원 |
▪마을 노무사가 직접 찾아가 무료 노무 컨설팅 제공 - 근로 계약 관련 서류 작성 지원, 노무 관리 방법 안내, 노무 상담 등 ※ 서울시 소재 30인 미만 고용사업장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
방송광고비 지원 | ▪지상파 TV, 라디오 등 방송광고비 70%할인 ※ 지상파 TV: KBS, MBC, EBS |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02-731-7321) |
금융우대 혜택 |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 신한 일하기 좋은 기업대출 - 대출금리 0.5% p 우대 |
신한은행 기업고객부 (02-2151-5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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