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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

모두우리 2023. 11. 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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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한다
- 9일부터 개정안 행정예고… 연간 3~500억원 상당 진료비 절감 효과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개정안(이하 개정안)마련하고, 이를 행정예고(’23.11.9~11.29., 20)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합리화하고, 한의 진료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결을 거쳐 마련되었다.

 

*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 ’201.1조원 ’221.4조원(27%)

 

**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의 제개정안 심의, 진료비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구(의료계, 보험계, 공익위원 등 18명으로 구성)

 

이번 개정안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첩약) 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에서 원칙적으로 7조정하며, 첩약 내역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조제내역서 제출의무화한다.

 

(약침)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구체화*하고, 약침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무균·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약침 내역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 제출의무화한다.

 

* 01주간 매일, 23주간 주 3, 410주 주 2, 10주 초과 시 주 1회 이내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300~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