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구단위계획·도시재생

서울시, 구로·성북·중랑 등 총 4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모두우리 2023. 11. 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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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성북·중랑 등 총 4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 자치구 수시공모 전환 이후 네번째 심의결과…자치구 수시공모 신청 6곳 중 총 4곳 선정
 - 공모신청 대상지 6곳은 투기 차단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11.30. 지정
 - 주민갈등 및 투기우려 지역 모아타운 공모 요건에 맞더라도 대상지 선정 제외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ㆍ묵2동 등 총 4곳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타운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함께 신청한 강북구 수유동, 금천구 시흥5 일원은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24() ‘2023년도 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자치구 수시공모 신청한 6곳 중 4(구로구 구로동,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 2)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연번 자치구 대표번지 면적() 심의결과
1 구로구 구로동 511 일원 57,000 선정
2 금천구 시흥5219-1 일원 97,824 미선정
3 강북구 수유동 141 일원 81,873 보류
4 성북구 석관동 124-42 일원 48,144 선정
5 중랑구 망우3474-29 일원 81,648 선정
6 중랑구 2243-7 일원 62,681 선정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로구 구로동 511 일원(57,000)은 전체 노후도가 약 88%에 달하고 단독ㆍ다가구 주택 비율이 84%에 달하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성북구 석관동 124-42 일원(48,144.7)은 노후도가 78%로 기존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이력이 있으며, 주변 인근 지역에 비해 그동안 개발이 되지 않아 슬럼화된 지역이다.

 

중랑구 망우3474-29 일원(81,648.7)은 노후도가 72% 이상으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지역일대가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중랑구 묵2243-7 일원(62,681.7)은 중랑천에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노후도가 70% 이상으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었고, 협소한 도로, 상습적인 주차난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금천구 시흥5219-1 일원(97,824)은 모아타운 대상지 내 진입도로 확보가 어렵고 사업예정구역 경계가 향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미선정 되었다.

 

강북구 수유동 141 일원은 대상지 내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이 혼재되어 사업실현성이 떨어지므로, 전반적인 모아타운 구역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 등을 추가 검토 및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하였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 방향을 수립하는 절차다.

 

시는 자치구 공모를 통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수립비용(개소당 38천만 원 중 시비 70% 지원, 구비 매칭)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4년에도 자치구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비용 예산을 확보하여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관리계획
수립비 지원
()
관리계획
수립
()
주민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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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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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
()
관리계획
승인/고시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절차>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오는 30()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 불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