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로·성북·중랑 등 총 4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 자치구 수시공모 전환 이후 네번째 심의결과…자치구 수시공모 신청 6곳 중 총 4곳 선정
- 공모신청 대상지 6곳은 투기 차단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11.30. 지정
- 주민갈등 및 투기우려 지역 모아타운 공모 요건에 맞더라도 대상지 선정 제외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ㆍ묵2동 등 총 4곳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함께 신청한 강북구 수유동, 금천구 시흥5동 일원은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 서울시는 지난 24일(금) ‘2023년도 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자치구 수시공모 신청한 6곳 중 4곳(구로구 구로동,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 묵2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연번 | 자치구 | 대표번지 | 면적(㎡) | 심의결과 |
1 | 구로구 | 구로동 511 일원 | 57,000 | 선정 |
2 | 금천구 | 시흥5동 219-1 일원 | 97,824 | 미선정 |
3 | 강북구 | 수유동 141 일원 | 81,873 | 보류 |
4 | 성북구 | 석관동 124-42 일원 | 48,144 | 선정 |
5 | 중랑구 | 망우3동 474-29 일원 | 81,648 | 선정 |
6 | 중랑구 | 묵2동 243-7 일원 | 62,681 | 선정 |
□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 구로구 구로동 511 일원(57,000㎡)은 전체 노후도가 약 88%에 달하고 단독ㆍ다가구 주택 비율이 84%에 달하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 성북구 석관동 124-42 일원(48,144.7㎡)은 노후도가 78%로 기존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이력이 있으며, 주변 인근 지역에 비해 그동안 개발이 되지 않아 슬럼화된 지역이다.
○ 중랑구 망우3동 474-29 일원(81,648.7㎡)은 노후도가 72% 이상으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지역일대가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 중랑구 묵2동 243-7 일원(62,681.7㎡)은 중랑천에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노후도가 70% 이상으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었고, 협소한 도로, 상습적인 주차난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 금천구 시흥5동 219-1 일원(97,824㎡)은 모아타운 대상지 내 진입도로 확보가 어렵고 사업예정구역 경계가 향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미선정 되었다.
○ 강북구 수유동 141 일원은 대상지 내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이 혼재되어 사업실현성이 떨어지므로, 전반적인 모아타운 구역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 등을 추가 검토 및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하였다.
□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 방향을 수립하는 절차다.
□ 시는 자치구 공모를 통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수립비용(개소당 3억8천만 원 중 시비 70% 지원, 시․구비 매칭)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24년에도 자치구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비용 예산을 확보하여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관리계획 수립비 지원 (시→ 구) |
⇨ | 관리계획 수립 (구) |
⇨ | 주민공람 (구) |
⇨ | 관리계획 승인 신청 (구→시) |
⇨ | 위원회 심의 (시) |
⇨ | 관리계획 승인/고시 (시)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절차>
□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오는 30일(목)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 불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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