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원안가결
-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심의-신규> 국회대로 주변 등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
○ 위 치 : 국회대로 주변 등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 내 용 : 국회대로 지하차도 상부 공원조성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 목동사거리 생활권중심 등 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증 13,584㎡) -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도로와 중복결정) - 목동사거리 생활권중심 등 2개 구역 내 광장 일부 제척 등 |
원안가결 |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지원팀 팀장 : 고경곤 담당 : 정혜연 (2133-8386) |
□ 서울시는 2023년 12월 14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목동 일대 국회대로를 포함하고 있는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목동사거리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은 국회대로 지하화에 따른 지상부(신강초등학교 입구 ~ 시립 목동청소년센터 구간) 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원조성구간에 걸쳐있는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원(83,994㎡)을 도시계획시설로 도로와 중복 결정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계획(안)이 결정고시 되면 서울시 공원조성과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열람공고할 예정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후 공원조성계획을 통해 국회대로 지하차도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여 정원 속의 도시 서울이 사계절 내내 지속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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