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3조 등기할 수 있는 등기 등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경매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가등기의 지위

모두우리 2024. 10. 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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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7443 판결
[토지인도등][공1990.9.1.(879),1683]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앞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이 그후 소유자의 지방세체납으로 압류 및 공매가 되어 매수대금이 완납된 경우 가등기의 존속 여부  (소극)  

나. 확정된 가등기말소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이유 중에 표시된 그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기에 앞서서 소외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후 소유자의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에 터잡아 공매가 실시되어 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공매 당시에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존재하였던 위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이에 따라 후순위인 위 가등기상의 권리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위 가등기가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후일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없다. 

나. 전소인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가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판결이유 중에 표시된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부동산등기법 제3조, 구 민사소송법 (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8조 제2항, 제661조 제1항 제2호, 국세징수법 제77조 나.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4.28. 자 87마1169 판결(공1988,908)
1989.7.25. 선고 88다카6846 판결(공1989,1282)
1989.11.6. 자 89마778 결정(공1990,446)
나.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958 판결(공1987,722)
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451)
【전 문】
【원고, 상고인】 조진형 소송대리인 변호사 명순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김육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24. 선고 89나210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1.3.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기에 앞서서 같은 해 2.3. 소외 이수복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같은 해 7.1. 당시 소유자인 소외 김태현에 대한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에 터잡아 공매가 실시되어 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공매 당시에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존재하였던 위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이에 따라 후순위인 위 가등기상의 권리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위 가등기가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후일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소론은 원심의 판단이 당원 1984.8.21. 선고 84누375 판결의 판시취지와 상반된다는 것이나 위 판결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라고 볼 수 없다는 것과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후일 본등기 절차가 경료되면 과세당국이 가등기 후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에 의하여 체납자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되어 위법하다는 것으로 동 판결은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에 관하여 판시한 것으로서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의 판단은 전소송인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그 사건 원고의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가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판결이유 중에 표시된 가등기의 효력의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논지가 인용하는 당원의 판례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며 소론주장이 달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가등기말소][공1995.5.1.(991),1712]

【판시사항】 

가.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인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  

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전소판결이 확정된 후 후소로써 위 가등기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위‘가’항의 경우에 해당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전, 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일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의 존부나 판결이유 중에 설시되었을 뿐인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만일 후소로써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면 이는 1물1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전소에서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고 그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은 경우에 해당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위 가등기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전소에서 판단의 전제가 되었을 뿐이고 그로써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958 판결(공1987,722)
나.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451)
1990.7.10. 선고 89다7443 판결(공1990,1683)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성경주택

【피고, 피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3.9.9. 선고 93나8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1가합3802호로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판시 가등기에 기하여 1991.5.2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6.11.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보조참가인들이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에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법률효과와 정면으로 모순된 반대관계를 내용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청구가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후의 사유에 터잡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소의 소송물은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이고,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가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로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양소는 그 소송물이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는바, 이와 같이 전, 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일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한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의 경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의 존부나 판결이유 중에 설시되었을 뿐인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만일 원고가 후소로써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면 이는 1물 1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전소에서 확정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고 그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은 경우에 해당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위 가등기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전소에서 판단의 전제가 되었을 뿐이고 그로써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전소 판결에 의하여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인 가등기의 유효 여부까지 확정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말소청구가 전소 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법률효과와 정면으로 모순된 반대관계를 내용으로 한 것이어서 그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소치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도 없이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