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0. 26. 자 90마71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1.2.15.(890),576]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권자가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경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권자는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그 본등기절차의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경매법 제정 1962. 1. 15. [법률 제968호, 시행 1962. 1. 15.] 법무부 제30조(경매 및 경락기일의 공고통지) ① 법원이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경매법원은 경매기일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청인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등기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18671호, 시행 2022. 1. 4.] 법무부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3조, 구 경매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페지됨) 제30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10.11. 자 85마504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이세원 외 1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7.29. 고지 90라35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인 이세원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경매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을 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그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85.10.11. 자 85마504 결정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재항고인 목영춘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한면 경매법원이 각 경매기일을 위 재항고인에게 모두 통지하였음이 분명하고, 경매법원이 경매할 부동산을 평가하게 할 감정인으로 집달관을 정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이상,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너무 싸다는 주장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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