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13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6.1.(561),10060]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
【판결요지】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소재 불명인 때는 물론 설사 소재한다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에 협력하지 아니한 때라든가 그밖에 부득이한 때에 위 법에 정한 간략한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 5. 14. 선고 75나29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는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임야를 간략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에게 등기하게 함으로써 산림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자는데에 있는 것으로서, 소론과 같이 등기의무자가 소재불명인 때에는 물론 설사 소재한다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라던가, 그밖에 부득이 한때에는 위 법에서 정한 간략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의 임야에 대한 피고 1로의 등기의무에 협력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동 피고가 소론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간략한 절차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엿보이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소재불명인 때에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선 주장으로서 받아드릴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과 보충상고 이유를 같이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양수하였다는 소외 1로부터 이사건 임야를 1953.4.30 대금 2,700환(구화)에 매수하여, 대금결재를 모두 마치고, 당일 이사건 임야를 인도받은 후, 소외 2를 관리인으로 두고 이때부터 점유하여 오다가 1970.5.12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다가 1973.11.22 다시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하고, 그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임야를 피고 1이 소유하고 있을 때부터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원심이 들고 있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기록에 의하여 보면, 임야의 관리방법으로서 임야내의 풀을 베고, 임목의 도벌을 방지하는 등 그 보존에 힘써 왔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것으로 추정받아 마땅하다할 것이요, 위와같은 점유에 소론과 같은 명인성, 배타성 및 항상성을 결한 허물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원심 판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은 1953.4.30에 대금 2,700환(구화)에 매수하여 대금결재를 모두 마치고, 당일 이사건 임야를 인도받아 소외 2를 관리인으로 두고 점유하여 왔다고 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설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1953.4.30에는 계약금 300환만 주고 나머지는 같은 해 5.3에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년의 시효취득 주장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여져 결국 원심의 소론과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출처: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13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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