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54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12.15.(934),3253]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제6조, 제10조의 규정취지와 같은 법상 사실상 양수인이 보증인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자신이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가 적법성의 추정을 받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은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이 공부상의 소유자의 행방불명, 사망 후 그 후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그 토지 소재지 이, 동에 거주하는 3인 이상 보증인들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일정기간 공고를 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해당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기원인서류로 갈음하여 사실상의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도록 한 것으로, 위 법에 의한 등기가 등기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보증인들의 보증서에 터잡아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하여 경료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6조, 제10조), 그 등기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소한 3인의 보증인들의 보증을 요구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위 특별조치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이 요구하는 3인의 보증인들은 위 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인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으로 위촉된 본인이 자신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고자 할 경우 자신은 당해 토지에 관한 보증인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확인서 발급신청인 자신이 위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등기로서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는 등기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제6조,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4.26. 선고 91다3215,3222 판결(공1991,150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태영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12.13. 선고 91나48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4.3.공포, 법률 제3562호)은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이 공부상의 소유자의 행방불명, 사망 후 그 후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그 토지 소재지 이, 동에 거주하는 3인 이상 보증인들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일정기간 공고를 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해당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기원인서류로 갈음하여 사실상의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도록 한 것으로, 위 법에 의한 등기가 등기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보증인들의 보증서에 터잡아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하여 경료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6조, 제10조), 그 등기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소한 3인의 보증인들의 보증을 요구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위 특별조치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법이 요구하는 3인의 보증인들은 위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인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으로 위촉된 본인이 자신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고자 할 경우는 자신은 당해 토지에 관한 보증인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확인서 발급신청인 자신이 위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등기로서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는 등기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확인서 발급신청인인 피고 자신이 보증인 중 1인으로 포함된 상태에서 발급된 보증서 및 그에 기한 확인서에 터잡아 경료된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 특별조치법 제10조 소정의 보증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부동산 소재지의 이, 동별로 3인 이상 5인 이하의 보증인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 소재지의 동장 겸 보증인인 피고로서는 의당 관할관청에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증인 1명을 더 위촉받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한 자신을 제외한 3명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를 작성 받든지, 아니면 위 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 제 3, 4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이에 의하여 새로이 위촉받은 보증인의 보증서를 작성받을 수 있으므로, 위의 각 규정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 자신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보증을 하지 않으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자인 망 소외 1로부터 소외 2가, 위 소외 2로부터 피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3이 이 사건 임야를 순차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의 등기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망 소외 3이 1958.12.31.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 사용함으로써 1978.12.31.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위 피고 명의의 등기는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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