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법/상임10조3,4-권리금회수

10년간 운영한 교습학원의 권리금 양도양수에서 양수인의 교육청등록에서 기준미달로 반려된 경우 양도양수계약의 계약유효 여부 및 손배

모두우리 2024. 11. 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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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2나44218

[민사] 학원의 시설, 영업권 등에 대한 양수도계약에 있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2나44218) 

○피고가 약 10년간 운영하던 학원의 시설, 영업권 등 일체를 원고가 양수하였는데 학원 시설기준 미달로 인해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신청이 반려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양수도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양수도계약은 원고가 계약 당시 상태대로 학원을 인도받아 학원설립 등록을 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체결되었으나 피고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면서도, 학원의 설립 및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2022나44218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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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422,500원과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2. 11.부터2022. 11.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2,165,000원에 대하여는 2021. 2. 11.부터, 나머지 11,257,5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1.- 1 부터 각 2024. 8. 3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845,000원과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2,165,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4,68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성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19,0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와 2021. 10. 1.부터 2022. 11. 29.까지 매달 8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32,8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를 감축하였다]. 


 2.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28.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C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재 ‘D학원‘이라는 명칭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설립, 운영등록을 받아 그때부터 2020. 11. 3.까지 약 9년 4개월 동안 위 학원(위 학원을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하고, 이 사건 학원이 소재한 건물 2층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1.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원에 관한 시설, 영업권 등 일체를 권리금 6,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원고는 2020. 11. 6. 임대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1)을 임대차기간은 2020. 11. 30.부터 2022. 11. 29.까지로, 보증금은 20,000,000원으로, 월차임은 82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계약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서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1) 면적은 이 사건 계약서 기재와 같이 98.40㎡가 기재되었다.

 

라. 피고는 2020. 11. 30. 원고로부터 위 인수대금 6,000,000원을 지급받고,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인수대금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마. 원고는 2020. 12. 10.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에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신청서 를 제출하였으나, 실사를 나온 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학원 중 강의실의 면적 이 최소 기준인 70㎡를 충족하지 못하여 현 시설  그대로는 학원설립인가가 날 수 없다 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2. 17. 학원설립 및 등록신청 자진철회 요청서를 제출하여 2020. 12. 18.경 민원문서를 반환받았다.

 

바. 원고는 2021. 8. 25. 재차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에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신 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21. 9. 3. 및 2021. 9. 14. 보완요구를 하였고, 2021. 10. 1. ’강의실 학원 시설 기준 면적(보습학원 강의실 70 ㎡ 이상) 미달 및 소방 안전 점검결과 부적정(비상구 유도등에 전기연결이 안 되어 있 음)‘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사. 피고가 2011. 7. 28. 학원의 설립, 운영등록을 받을 당시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 원청에 제출한 학원 도면은 별지 1 첨부 도면과 같다. 반면, 원고가 2020. 11. 3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원을 인도받을 당시 학원 구조의 도면은 별지 2 첨부 도면과 같 다.

 

아. 피고가 2011. 7. 28. 학원의 설립, 운영등록을 받을 당시 제출한 도면에는 학원 내부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화장실에 인접한 복도 공간까지 모두 강의실 F의 면적 으로 포함하여 강의실 면적이 총 71.31㎡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원고가 2020. 11. 3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원을 인도받았을 당시에는 학원 내 화장실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고, 강의실 F와 화장실 사이에 가벽 을 두어 복도를 신설하였으며, 강의실 F와 학원 외벽 사이에도 가벽을 설치하여 탕비 실을 만들었다. 

2.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청구원인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 부당이득 혹은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투입한 인수대금 6,000,000원, 간판비 2,165,000원, 이 사건 학원에 관한 2년치 차임 19,680,000원, 이 사건 학원의 원상회복비용 5,000,000원의 합계 32,84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 및 불법행위 (주위적 주장)  
피고는 2011. 7. 28. 학원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내부 화장실을 폐쇄하고, 화장실에 인접한 복도 공간까지 모두 강의실 F의 면적으로 포함하는 등 강의실 면적을 최대한으로 확보(71.31㎡)하여 가까스로 기준 면적(70㎡)을 충족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뒤 가벽을 설치하여 화장실로 가는 복도와 탕비실을 신설하였고, 이러한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현재는 이 사건 학원의 강의실 면적이 기준 면적인 70㎡에 미달하여 원고가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학원의 구조변경 내용은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에 주요한 사항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구조변경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21. 11.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 및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예비적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현 상태 그대로 학원 등록을 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현재 이 사건 학원의 강의실 면적이 기준 면적인 70㎡를 미달하여 학원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다. 이는 민법 제580조에서 정하는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거나, 불완전이행 혹은 이행불능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2021. 11.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다)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계약 무효 (예비적 주장)
이 사건 계약의 계약내용 전부가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및 민법 제535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피고 


가)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을 약 10년간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현 상태 그대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등기부 등본상 면적을 확인시켜주었으며, 이 사건 계약 당시 가벽을 설치하여 구조변경을 하였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약 22일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학원의 시설을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게다가 위 가벽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철거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학원에 관하여 원고의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이 불가능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신의칙상 인정되는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계약은 학원사업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단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을 이 사건 계약 당시의 시설 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을 원고가 약 10여 년간 운영하던 상태 그대로 인도하여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이유 없다. 


다) 설령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는 인수인계 및 실사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20. 12. 10.에서야 관할관청에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 신청을 한 점, 관할관청으로부터 보완요구를 받은 뒤에도 손해를 보전할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학원을 방치하여 손해를 확대한 점 등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손해배상액은 과다하다. 


나. 관련 법령 및 학원설립, 운영 등록의 경과 


1) 관련 법령
학원 설립ㆍ운영등록 및 시설기준에 관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 규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의 경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학원법 제8조 및 서울시 학원조례 제4조, [별표 3]상 보습학원의 강의실 면적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강의실내 벽과 벽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기둥 등이 있을 경우 기둥 면적 등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이때 강의실이란 순수하게 강의하는 공간만을 의미하고, 강의실 외의 공간(교무실, 원장실, 복도 등)은 강의실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학원법 제8조, 서울시 학원조례 제4조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화장실은 해당 학원이 소재한 건물 내 공용 복도 또는 해당 학원 내 복도를 통해 자유로이 이용가능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특정 강의실을 통해서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 상황 하에 화장실의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예를 들어, 해당 강의실이 수업 중인 경우), 화장실이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 만일 이 사건 학원의 구조가 2011년 7월 28일 학원등록 당시 첨부된 별지 1 도면과 같이 변경되는 경우, 서울시 학원조례 제4조, [별표 3] 소정의 강의실 면적 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강의실 F를 통과하여서만 학 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 학원조례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학원
의 구조를 별지 1 도면과 같이 변경한 뒤, 이 사건 학원 외부에 서울시 학원조례 [별- 12 표 1]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화장실을 설치한다면 이 사건 학원에 관하여 학원설립 및 운영 등록이 가능하다. 


라) 피고가 2011년 7월 28일 학원등록을 받을 당시 제출한 별지 1 도면에는 화장실이 표기되어 있지 않았고, 해당 면적은 기둥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당시 강의실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학원의 설립, 등록 수리를 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또한, 2011년 7월 28일 당시 피고가 어떤 방법으로 학원법 제8조 및 서울시 학원조례 제4조, [별표 1] 소정의 화장실 시설기준을 충족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당시 학원 설립을 위한 출장복명서에는 “화장실(남, 여) 있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기망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및 계약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1. 7. 28. 이 사건 학원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20. 11. 3.까지 약 9년 4개월 동안 위 학원을 운영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계약 당시 학원 면적은 98.4㎡에 이르고, 피고가 운영등록 당시 강의실 면적도 71.31㎡로 관계법령상 기준인 70㎡를 초과하고 있었던 점, ③ 위 운영등록 당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 내 화장실 이용과 관련하여 보완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달리 등록 과정에서 이 사건 학원이 학원법 제8조 및 서울시 학원조례 제4조, [별표 1] 소정의 화장실 시설기준의 충족 여부가 문제되지 않았던 점, ④ 피고는 위 운영등록 후 이 사건 학원 내 일부 가벽 등 시설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시설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철거될 수 있고, 그러할 경우 피고로서는 위 운영등록 당시와 마찬가지로 원고에 대한 새로운 학원 설립, 운영등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위 학원을 인수받은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의 실사를 부당하게 거부하였음을 엿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학원에 관하여 원고의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이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정이 없다고 속이거나 위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원고를 기망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의 기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시적 불능에 의한 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학원 등록 당시에는 강의실 면적이 시설 기준 면적을 초과하였고 화장실은 문제되지 않았던 점, 피고는 이후 약 9년 4개월 동안 학원을 운영해오면서 강의실 면적 미달이나 화장실 문제 등으로 감독기관인 교육청으로부터 적발당하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 이후 원고가 학원 등록을 신청하면서 비로소 교육청으로부터 피고가 설치한 가벽으로 인한 강의실 면적 미달 및 화장실 문제가 적발되어 등록이 거부된 점, 강의실 면적 부족 문제는 가벽 철거를 통한 면적 확보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장실 문제의 경우 교육청의 사실조회 회신만으로는 교육청이 요구하는 대로 강의실을 통하지 않은 화장실 설치가 불가능한지 그리고 피고가 처음 학원 등록을 할 당시 화장실 설치가 어떠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 학원 등록이 가능한 시설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의무를 아래에서 보듯이 학원 등록이 가능한 상태로의 학원 영업 양도로 보더라도 그 의무가 이 사건 계약 체결시부터 원시적으로 불능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의무가 원시적 불능을 전제로 한 원고의 민법 제535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 


 3)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1)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원을 이 사건 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인도받아 학원설립 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19. 10. 10. H카페에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할 원장님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며, 해당 게시글에 ’이 주변에서 제일 깨끗하고 리모델링한 건물이라 외관도 너무 깔끔하고, 단독 주차장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원장님을 많은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리금은 시설비가 꽤 들어서 몸만 들어와서 수업하시면 되고, 연락주시면 잘 절충해드리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은 이 사건 학원의 현황 그대로 학원설립 등록을 받아 이를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원고는 위 글을 보고 피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   


② 이 사건 계약 제2조 계약조건에서 양도범위를 ’시설 등 현 운영상태 그대로 포괄양수도‘라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 제2조 양도범위에서는 ’단, 사업자등록증 및 학원설립 운영등록증 제외(양도인은 학원이전설립 예정)‘ 이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수인이 별도로 관할관청으로부터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 


특약사항 제8항에서는 ’교육청 접수기간을 고려하여 양수인의 건물 임대차계약은 최종인수일 기점보다 이전에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도 하다. 즉, 이 사건 계약은 2020. 11. 3. 체결되었고, 잔금 및 학원인도일은 2020. 11. 30.로 정하였는데, 위 규정은 원고가 잔금 및 학원인도일 이전에 관할관청에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을 접수할 것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원을 인도받기 전에 미리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약 당시의 상태 그대로 이 사건 학원을 인도받아 별다른 추가 공사 없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을 받아 이를 운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③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 제2조에서는 권리금 산정 기준을 ’시설 10 : 원생 0‘으로 정하여, 사실상 권리금 6백만 원 모두 집기를 포함한 학원시설에 대한 대가로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학원의 현황대로는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신청이 거부되었고, 이에 관한 피고의 요구에도 원고가 항원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변경에 대하여 응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목적한 대로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결국 피고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1. 11.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1. 11. 9.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인수대금 6,000,000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551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나아가 아래에서는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기초사실, 갑 제3, 7,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간판을 설치하고, 그 비용으로 2,165,000원을 지불한 사실, ② 원고가 임대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 건물을 임대차기간 2020. 11. 30.부터 2022. 1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뒤, E에게 
임대차기간 동안 매월 차임 82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E이 2022.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의 철거 및 원상회복 비용으로 5,000,000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지출한 간판비 2,165,000원 + 2년치 임료 19,680,000원(= 820,000원 × 24개월) + 원상회복비용 5,000,000원의 합계액 총 26,845,000원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
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원고가 입은 통상 손해에 해당한다. 


 (2)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채권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 또한 관할관청에 이 사건 학원의 학원설립 및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 이 사건 계약에서는 2020. 11. 15.부터 2020. 11. 30.까지를 학원실사 및 학원실무 인수인계 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특히 교육청 접수기간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 사건 학원 건물 임대차계약을 최종 인수일인 2020. 11. 30.보다 이전에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기간 동안에도 학원설립 및 등록에 관하여 별도의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잔금을 치르고, 2020. 12. 10.에야 처음으로 관할관청에 학원설립 및 등록 신청을 하였던 점, ㉰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보완요구를 받은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임대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2년 이상 이 사건 학원을 공실로 두어 손해를 확대한 점, ㉱ 피고가 최초 학원설립 및 등록을 받은 이후 가벽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98.4㎡에 이르고, 피고가 설립등록을 받을 당시에는 화장실 시설기준의 충족 여부가 문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간단히 가벽만 철거하여 강의실 면적 최소 기준인 70㎡를 충족하여 학원설립 및 등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학원등록을 받은 이후 약 9년 4개월간 학원을 계속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학원에 관하여 현황대로 학원설립 및 등록이 불가능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여 위 손해액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인수대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 26,845,000원 중 50%에 해당하는 13,422,500원 및 그 중 2,165,000원에 대하여는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2. 11.부터, 나머지 11,257,500원에 대하여는 이행청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