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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한정승인자가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다753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19상,1] 【판시사항】 [1]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한정승인자가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한계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제1034조(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공2017상,209] 【판시사항】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를 한 경우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불가, 단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 가능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배당이의][공2016하,833] 【판시사항】 [1]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경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7. 25. 자 2011스226 결정 [유류분반환등][공2014하,1856] 【판시사항】 [1]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같은 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촉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구 공증인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같은 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촉탁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3]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피상속인인 갑이 토지와 건물을 처 을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증인가 병 합동법률사무소의 직원 정이 위 ..

민법 제1037조(상속재산경매), 민사집행법 제274조(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3709 판결 [배당이의][공2013하,1766] 【판시사항】 민법 제1037조,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11. 4. 12. [법률 제10580호, 시행 2011. 10. 13.] 법무부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 전소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새로운 소제기 여부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3197 판결 [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전소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새로운 소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초가 된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에 존재한 법정단순승인 등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며 같은 채권에 대하여 책임범위에 관한 유보 없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02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현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12. 7. 선고 2011나287..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여금채권-한정승인신고수리-저당권설정-대여금채권확정)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공2010상,737] 【판시사항】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하 ‘한정승인자’라 한다)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제1026조 제3호)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

지방세법상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5.15.(274),737]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정한 ‘부동산취득’의 의미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사실심변론기일까지 주장하지 않아 책임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해도 그후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사실을 내세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제기 가능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청구이의][집54(2)민,56;공2006.11.15.(262),1910] 【판시사항】 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가정법원의 한정신고수리에 대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이상 불수리불가-실체적 한정승인의 효력에 대해선 민사소송에거 결정할 사안

대법원 2006. 2. 13. 자 2004스74 결정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6.3.15.(246),428] 【판시사항】 [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2]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