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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만료 후 차임증액청구권 행사가 임대인이 갱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인지가 문제

2024다315046   차임증액   (마)   파기환송(일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임대인이 이의를 하는 방법과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및 임대차기간 만료 후 민법 제628조의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한 것만으로 임대인이 이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

부산 동래구 수안동 32-43번지 일원의 수안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1.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32-43번지 일원의 수안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2) 및 동래구 건축과(☏051-550-46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부산 수영구 망미동 458-2번지 일원의 망미5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90호 망미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90호 망미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458-2번지 일원의 망미5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4) 및 수영구 건축과(☏051-610-466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3월 12일 부 산 ..

강원 원주시 단구동 186-13번지 일원 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원주시 고시 제2025-97호 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원주시 단구동 186-13번지 일원 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제2항에 의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5년 3월 14일 원 주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사업 2. 정비사업의 시행자 : (가칭)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3. 정비구역 및 면적구 분정비구역명위 치면 적(㎡)비 고신설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원주시 단구동186-13번지 일원14,001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구분위 치면 적(㎡)결 정 (변 ..

영등포구 신길동 459-5번지 일대(34,056.8㎡)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추진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역세권(신길동 459-5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 심의>서울지방병무청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경관계획(안)○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459-5번지 일대(34,056.8㎡)○ 내 용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경관계획(안) 심의 - 용도지역 변경 : 제2종(7층)일반, 제3종일반 → 준주거지역 - 밀도계획 : 상한용적률 480% 이하, 높이 130m 이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수정가결공공주택과>지역주택조합팀팀장 : 김성화담당 : 최가람(2133-7059)□ 서울시는 2025년 ..

강남역 사거리~포스코 사거리(959,160㎡) 지단계 변경

용도지역 상향, 높이 규제 철폐로 다시 깨어나는 테헤란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수정가결”   - 서울시, 테헤란로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변경안 마련   -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 시 용적률 1,800%까지   -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적용…대규모 프라임 오피스 건설 적극 지원    - 규제철폐를 통해 상징적 도심경관 형성 및 건축디자인 계획 유도   - “규제 틀에서 벗어나 테헤란로의 신성장동력 확보하고 경쟁력 높일 것”심의-재상정>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위 치 : 강남역 사거리~포스코 사거리(959,160㎡)○ 내 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심의 - 노선형 상업지역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설정(제3종→일반상업지역) - 특별계획구역(5개..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야간에도 토요일에도 집 구할 땐

야간에도 토요일에도 집 구할 땐,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 평일에 시간 내기 어려운 직장인‧학생 위해 야간·토요일 동행서비스 전 자치구 확대 시행  - 1인가구포털 누리집 또는 자치구별 문의…사전예약 시 계약 상담, 집보기 동행 등 지원  - 서비스 이용자 매년 증가…86.8%가 20~30대, 10명 중 9명은 지인 추천 의사 표명 □ 직장, 학업 등으로 평일 낮에 시간 내기 힘든 1인가구를 위해 서울시‘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시간이 확대됐다. 서울시는 10개 자치구에서만 제공하던 토요일 서비스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했으며, 새롭게 야간시간 운영을 도입했다.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가구(독립예정가구 포함)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