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8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6(1)민,7;공1988.3.15.(820),452] 【판시사항】 구 민법상 호주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에 있어 차남 이하 상속인들의 법률상 지위 【판결요지】 구 민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면 그의 전재산이 호주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차남 이하의 상속인들은 호주상속인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권한만이 있을 뿐 구체적인 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아직 호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분배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차남 이하 상속인들은 그 구체적인 재산이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다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지 못한다【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