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00-1004 상속인 56

구 민법상 호주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에 있어 차남 이하 상속인들의 법률상 지위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8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6(1)민,7;공1988.3.15.(820),452] 【판시사항】 구 민법상 호주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에 있어 차남 이하 상속인들의 법률상 지위 【판결요지】 구 민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면 그의 전재산이 호주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차남 이하의 상속인들은 호주상속인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권한만이 있을 뿐 구체적인 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아직 호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분배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차남 이하 상속인들은 그 구체적인 재산이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다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지 못한다【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

피상속인의 실종기간이 5년간 불분명한 경우 실종선고하고, 재산상속순위와 상속분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다카1376 판결 [소유권확인등][집31(2)민,98;공1983.6.1.(705),813] 【판시사항】  구 민법시행당시에 실종기간이 만료되고 신 민법시행후에 실종선고된 경우 재산상속순위와 상속분 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법무부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선박의 침몰 또는 기타 위난이 종료..

부에 의해 인지된 바 없이 사실상의 조모와 동거하면서 조모를 부양한 경우와 조모 사망시 구 민법하의 상속관습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58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1.1.15.(648),13400] 【판시사항】 가. 부에 의해 인지된 바 없이 사실상의 조모와 동거하면서 조모를 부양한 경우와 구 민법하의 상속관습 나. 농지의 상속에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민법하에서 부에 의해 인지된 바 없이 사실상의 조모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면서 조모를 부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모의 사망시에 조모의 상속인인 출가녀에 앞서서 그 재산을 상속하는 관습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농지에 관한 상속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민법상의 상속순위나 방법 등에 관한 원칙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농지개혁법 제15조 민법 일부개정 19..

구 관습세법 절가가 된 경우와 조상의 제사 및 분묘수호권의 상속방법-종가의 종손이 사망, 차종손이 제사상속 및 분묘수호권 상속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649 판결 [임야인도][공1980.9.15.(640),13031] 【판시사항】 가. 구 관습세법 절가가 된 경우와 조상의 제사 및 분묘수호권의 상속방법 나.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성질 【판결요지】 1. 구 관습법상 조상의 분묘를 수호관리하고 소유하는 권리는 제사상속인인 종손에게 있지만 종가의 종손이 사망하여 절가가 된 경우에는 그 차종손이 종가의 제사상속을 하고 차종손도 절후가 된 경우에는 순차 차종손에 의하여 종가 및 조상의 제사와 분묘수호권이 상속된다. 2.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하고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 그 이득을 상환하는 의무는 불가분적 채무라고 보아야 한다. 【참..

구 민사령 하의 관습에 의하면 절가가 된 망 호주의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한다.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7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9.1.(639),13004] 【판시사항】 구 관습법상 상속인 없는 재산의 귀속 【판결요지】 구 민사령 하의 관습에 의하면 절가가 된 망 호주의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

상속인 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이 근친권리귀속이 된 경우 위 사자와의 분묘수호계약의 효력 존부-재산상속인에 전속, 사자와 제3자와의 계약은 근친귀속으로 종료

서울고법 1980. 2. 22. 선고 79나140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임야인도청구사건][고집1980민(1),149] 【판시사항】 1. 상속인 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이 근친권리귀속이 된 경우 위 사자와의 분묘수호계약의 효력 존부 2. 권원없이 식재된 과수의 소유권귀속 관계 【판결요지】 1. 상속인 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이 구관습법에 따라 근친귀속이 된 경우에는 원래 분묘소유권이나 그 수호와 관리는 제사상속인(호주상속인)에게 전속되는 것이므로, 위 사자와 제3자와 사이의 분묘수호계약은 위 사자의 재산이 근친귀속됨으로써 종료된다.2. 임야에 과목을 권원없이 식재하였다면 그 소유권은 임야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56조, 제1000조 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

구 관습법상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명의자가 등기원인을 다르게 주장한다해도 추정력 유지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20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0.3.15.(628),12583] 【판시사항】 가. 구 관습법상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 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1. 현행 민법 시행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 그 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일한 호적내에 있지 않은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으며,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반을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으면 일응 그 명의자에게 소유권 있음이 추정되는 것이나 그 명의자가 보존등기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전소유자가 보존등기명의자에의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관습법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유산상속-동일가적내 직계비속에게 평등하게 상속 (남녀불문)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17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3)민,234;공1980.2.15.(626),12487] 【판시사항】 관습법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유산상속 【판결요지】 구 민법하에서의 우리나라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산상속은 남녀를 불구하고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에게 평등하게 상속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법무부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란 피상속인의 부계방계혈족만을 의미,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二姓同腹)의 자매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5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5.3.15.(508),8292] 【판시사항】 민법 1000조 1항 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범위  【판결요지】 민법 1000조 1항 3호의 이른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고 함은 피상속인의, 부계 방계혈족만을 의미하고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二姓同腹)의 자매관계에 있는 자는 위 법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민법 일부개정 1970. 6. 18. [법률 제2200호, 시행 1970. 6. 18.] 법무부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

상속개시후 인지가 있는 경우 그 인지의 소급효와 상속개시 당시 피인지자가 태아였던 경우 재산상속권의 취득 여부-재산상속에서 태아는 이미 출생

서울고법 1972. 7. 27. 선고 72나41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462] 【판시사항】 상속개시후 인지가 있는 경우 그 인지의 소급효와 상속개시 당시 피인지자가 태아였던 경우 재산상속권의 취득 여부 【판결요지】 상속개시 후에 인지가 있는 경우 그 피인지자보다 후순위의 재산상속권자는 표현상속인에 불과하며 이미 취득한 재산상속권을 소급하여 상속하고 피인지자가 소급하여 재산상속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당시 피인지자가 태아였다 하더라도 재산상속 순위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재산상속 순위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재산상속에 관하여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60조, 제1014조, 제1003조, ..

유처(有妻)와 여식(女息)이 상속한후에 신고된 양자의 상속권 - 소극

대법원 1967. 9. 29. 선고 67다1707 판결 [토지인도][집15(3)민,172] 【판시사항】 유처와 여식이 상속한후에 신고된 양자의 상속권 【판결요지】 망인의 재산을 그 유처와 자식이 상속한 후에 신고 입적된 양자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0조 민법 일부개정 1964. 12. 31. [법률 제1668호, 시행 1965. 1. 1.] 법무부  제997조(재산상속개시의 원인)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

남편이 행방불명이 되어 극심한 생활난으로 인하여 타인과 결혼한 경우와 민법 제924조 제909조 제5항 소정의 친권상실 사유 배척된 경우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197 판결 [친권상실][집11(2)민,115] 【판시사항】 남편이 행방불명이 되어 극심한 생활난으로 인하여 타인과 결혼한 경우와 민법 제924조 제909조 제5항 소정의 친권상실 사유 【판결요지】 남편이 행방불명이 되어 극심한 생활난으로 인하여 타인과 결혼한 경우에는 본조 소정의 친권상실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909조 제5항, 제924조 민법 제정 1958. 2. 22. [법률 제471호, 시행 1960. 1. 1.] 법무부 제909조(친권자) ① 미성년자인 자는 그 가에 있는 부의 친권에 복종한다. ② 부가 없거나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에 있는 모가 친권을 행사한다. ③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

원고의 소송승계인이 처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만을 승계인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함은 위법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민상1255 판결 [가옥명도][집10(2)민,323] 【판시사항】 원고의 소송승계인이 처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만을 승계인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함은 위법 【판결요지】 원고의 소송승계인이 처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만을 승계인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함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제1009조,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11조 민법 제정 1958. 2. 22. [법률 제471호, 시행 1960. 1. 1.] 법무부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유산상속은 남녀불문하고 평등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676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208] 【판시사항】 가. 1심에서 원고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자가 원심에서 피고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경우의 소송대리권의 흠결  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그 유산 상속을 하게될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 【판결요지】  가. 제1심에서 원고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 변호사가 제2심에서는 소송면에 있어서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피고 등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였음은 구 변호사법(82.12.31 법률 제3594G로 개정 전) 제16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나. 구민법하에 있어서의 우리 나라 관습에 의하면 가족이 사망하였을 ..

승려의 유산상속은 민법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관습법-제자중 상좌에 상속

서울고법 1962. 4. 12. 선고 4293민공198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2민,237] 【판시사항】 승려의 유산상속은 민법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관습법에 따라야 한다. 【판결요지】 승려의 유산상속은 피상속자인 승려의 실자(실자)등 민법소정의 상속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도 동 실자등 민법소정의 상속순위자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1959년 당시의 승려의 유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따라 피상속자인 승려의 제자중 상좌에게 상속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참조판례】 1966.4.6. 선고 66다208 판결(요 조민령(폐) 11조(7) 636면, 카1350 집14①민180) 【전 문】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

1000-1004 상속인 (순위, 대습상속, 상속순위, 결격사유)

제2절 상속인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1990.1.13]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2조  삭제  제1003조(배우자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