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및 입찰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선제 대응한다 - 수동적·사후적 관리에서 능동적·사전예방으로 - - 8개월간 운영결과 지자체 공유·확산… 건전한 관리문화 조성 - ㅇ 부산 ㅇㅇ구에서는 수선유지비 등 관리 관련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등을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고 임시계정(현금지출은 있지만 사용내역을 불분명하게 처리하여 가지급금 계상)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단지 등 회계감사 이상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발견하여 소명 요청을 하고 특별감사 대상 단지로 우선 선정하여 지도·감독을 시행하였다. ㅇ 대전 ㅇㅇ구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월과 비교하여 이상이 있는 단지, 적립요율이 관리규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액이 없는데도 잔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