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균특법 -> 지역발전특별법 (시, 도가 계획위주)

모두우리 2008. 9. 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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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특별법,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뀐다
시·도 계획 위주→광역발전계획 중심체제로 개편
현행 시·도 계획 위주의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이 광역발전계획 중심의 ‘지역발전5개년계획’으로 개편된다.

법률 명칭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뀌고, 총괄·조정기구 역시 현행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된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균특법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 내에 균특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새정부의 ‘광역화·특화·자율·협력’이라는 신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광역경제권의 법적 제도화 추진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시·도 계획 위주의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이 광역발전계획 중심 지역발전5개년계획‘ 체계로 개편된다. 정부는 이를 재정지원과 연계함으로써 광역경제권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광역발전계획에 국가지원 시·도사업도 포괄함으로써 광역경제권의 큰 틀에서 시·도사업간의 효율적인 연계·조정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군 또는 복수 시·군간 기초생활권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토록 하고, 지역발전5개년계획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생활권단위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추진 여건도 조성한다.

추진기구 역시 광역경제권별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설치, 광역경제권 사업 발굴, 시·도간 연계·조정 등을 꾀하게 된다.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이 되고 민간 각계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와 상시 사무국 설치 등을 통해 시·도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효과적인 시·도간 협력·연계 추진기반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다.

재정지원도 기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발전계정을 중심으로 시·도를 포괄하는 광역경제권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난 10일 제2차 균형위에서 발표된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는 일반회계 등을 통해 지원하되, 광역발전계획에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신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반영, 주요 시책 역시 수정하고 현행 나열식 시책 규정을 주요 부문별로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면 개편

현행 균형발전특별회계도 법 개정에 따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된다.

지역단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개발계정’, 광역경제권 및 시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역발전계정’을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목적·취지에 맞게 회계간 사업 조정 등을 통해 지역주도 개발전략과 전략적 국가재원 배분간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군 단위 포괄보조금제를 도입, 지역 자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현행 지역개발사업(140개 내외)을 20여 개 사업군으로 통합, 사업군단위로 각 시·도별 포괄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해 지역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인센티브 제도도 신설키로 했다.

가령 지자체의 노력으로 법인세·부가세(소매, 음식, 숙박)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해 징수될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환원하는 식이다.

이같은 인센티브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시·도 지출한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배분된다.

아울러 지자체간 연계사업 및 복합시설 활성화 유도하는 차원에서 둘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연계해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고보조율 인상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각종 지역사업 평가를 지역발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을 통해 성과평가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광역발전계획 중심으로 계획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기존 시도계획 심의 등을 위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지역발전협의회) 설치는 임의규정으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