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기본계획은 한 도시의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유도하고 도시 전체의 조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시 ㆍ 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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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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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주거정비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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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인구 50만미만의 시는 미수립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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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주민의견청취)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 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인터넷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기본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 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 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9조) - 주민은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 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9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제31조 준용)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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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견청취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 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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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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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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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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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재건축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수립 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간주되며 사업시행 전 후 개발 행위는 정비계획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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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
①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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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 사업을 추
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기존 또는 건설예정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면적이 1만 제
곱미터 이상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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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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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단독주택(나대지 및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일부 포함
할 수 있다)이 200호 이상 또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인근지역에 정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 요가 없을 것. - 노후 ㆍ 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 이상
일 것 - 노후 ㆍ 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1/2 이상으
로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당해지
역안의 건축물 수의 3/10이상일 것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 사업을 추
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기존 또는 건설예정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면적이 1만 제
곱미터 이상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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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시가 정한 노후 · 불량건축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 |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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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년도 |
5층 이상 건축물 |
4층 이하 건축물 |
1981.12.31이전 |
20년 이상 |
20년 이상 |
1982 |
22년 이상 |
21년 이상 |
1983 |
24년 이상 |
22년 이상 |
1984 |
26년 이상 |
23년 이상 |
1985 |
28년 이상 |
24년 이상 |
1986 |
30년 이상 |
25년 이상 |
1987 |
32년 이상 |
26년 이상 |
1988 |
34년 이상 |
27년 이상 |
1989 |
36년 이상 |
28년 이상 |
1990 |
38년 이상 |
29년 이상 |
1991 |
40년 이상 |
30년 이상 |
1992.1.1이후 |
40년 이상 |
30년 이상 | | |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철근콘크리트 : 40년, 조적조 :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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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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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또는 산업의 현황,토지/건축물이용현황,정비기반시설 설치현황 정비/주변지역교통현황, 토지이용계획현황, 건축물노후/불량현황외 |
정비사업의 명칭,정비구역 및 그 면적, 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 건축물 용도, 건폐율,용적율,높이,연면적계획,정비사업예정시기 외 |
정비구역지정 입안시 토지등 소유자2/3이상 동의 필요, 토지환경정비사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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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안)첨부 |
공람의 요지,공람장소등을 지방자치단체공보등에 공고 공람관계서류 비치 |
구역지정신청에 따른 입안 사항 및 공람사항등, 공람기간중접수 된 의견에 대한 처리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필요시 현장확인 |
정비사업으로 인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공람/공고 전 자문을 구해도 무방함 |
정비계획(안)첨부 |
대상구역의 타당성, 구역범위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공공시설등의 타당성 , 건축시설계획의 타당성 등 |
정비사업 명칭, 정비사업 구역/면적 , 공공시설 위치/규모, 건폐율·용적율·건축시설 용도높이·층수·연면적 등에 관한 계획,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내용 보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