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재건축 과정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한 일반적인 과정)

모두우리 2008. 10. 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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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재건축 일반

개요 | 기본계획수립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 안전진단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 | 착공·분양 | 사업의완료 |

 

 주택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택 재건축사업 진행 절차
- 10년 단위 수립(5년마다 타당성 검토)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구 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자문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 토지등소유자 2분의1이상의 동의
※구역지정 이전이라도 추진위원회 구성가능
- 재건축 실시여부 결정
- 각 동별 구분소유자 각3분의2, 토지소유자
  5분의4이상 동의 - 30일 이내 법인 등기
- 정관등이 정하는바에 따라 조합원 동의
- 경쟁 입찰 방식
-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배분계획
- 시공보증서 제출
- 준공인가 고시후 확정측량
- 분양자에게 통지 및 소유권이전
- 대지및건축물에 대한 등기 촉탁
-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본계획은 한 도시의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유도하고 도시 전체의 조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시 ㆍ 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절차

 

 도시 주거정비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인구 50만미만의 시는 미수립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 합니다.

 
공람(주민의견청취)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 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인터넷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기본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 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 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9조)
-  주민은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 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9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제31조 준용)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견청취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 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3조)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제3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재건축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수립 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간주되며 사업시행 전 후 개발 행위는 정비계획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①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 사업을 추

     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기존 또는 건설예정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면적이 1만 제

     곱미터 이상인 지역

 

②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기존의 단독주택(나대지 및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일부 포함

    할 수 있다)이 200호 이상 또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인근지역에 정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 요가 없을 것.
노후 ㆍ 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 이상

   일 것
노후 ㆍ 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1/2 이상으

   로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당해지

   역안의 건축물 수의 3/10이상일 것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 사업을 추

    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기존 또는 건설예정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면적이 1만 제

    곱미터 이상인 지역

 
③ 서울시가 정한 노후 · 불량건축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
 공동주택
준공년도 5층 이상 건축물 4층 이하 건축물
1981.12.31이전 20년 이상 20년 이상
1982 22년 이상 21년 이상
1983 24년 이상 22년 이상
1984 26년 이상 23년 이상
1985 28년 이상 24년 이상
1986 30년 이상 25년 이상
1987 32년 이상 26년 이상
1988 34년 이상 27년 이상
1989 36년 이상 28년 이상
1990 38년 이상 29년 이상
1991 40년 이상 30년 이상
1992.1.1이후 40년 이상 30년 이상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철근콘크리트 : 40년, 조적조 : 20년)
 
정비구역지정절차

 

주민또는 산업의 현황,토지/건축물이용현황,정비기반시설 설치현황 정비/주변지역교통현황, 토지이용계획현황, 건축물노후/불량현황외 
정비사업의 명칭,정비구역 및 그 면적, 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
건축물 용도, 건폐율,용적율,높이,연면적계획,정비사업예정시기 외
정비구역지정 입안시 토지등 소유자2/3이상 동의 필요, 토지환경정비사업 제외
정비계획(안)첨부
공람의 요지,공람장소등을 지방자치단체공보등에 공고 공람관계서류 비치
구역지정신청에 따른 입안 사항 및 공람사항등, 공람기간중접수 된 의견에 대한 처리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필요시 현장확인
정비사업으로 인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공람/공고 전 자문을 구해도 무방함
정비계획(안)첨부
대상구역의 타당성, 구역범위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공공시설등의 타당성 , 건축시설계획의 타당성 등
정비사업 명칭, 정비사업 구역/면적 , 공공시설 위치/규모, 건폐율·용적율·건축시설 용도높이·층수·연면적 등에 관한 계획,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내용 보고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14조)
 구비서류
-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추진위원회 기능 및 업무
- 안전진단 지정신청에 관한 업무(주택재건축사업)
-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자의 선정(운영규정에의한경쟁입찰)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대상
공동주택 재건축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존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
 
절차

구비서류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등에 관한 현황도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 평가분야 : 설계기준 및 현황검토 , 구조안정성 ,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 판정유형 : 안정 등 이상 징후 없음 → 유지보수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종합평가의견
- 유지보수, 조건부재건축,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서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 한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 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봄
 
조합설립 절차

 조합설립 세부 절차

 

①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세대수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 단,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 축물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조합설립 인가신청
구비서류
- 조합정관
-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 조합장 선임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서류
-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 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정비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③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 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6조)
④ 조합설립 법인등기
조합은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에서 등기함 으로써 성립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매도신청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않은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20호이상 건설)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인가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절차

- 동의(정관규정)지정개발자는 토지면적의 50% 이상
-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 소유자 과반 수의 동의
- 단독주택으로20호 이상 건설할 때
- 공동주택으로20세대 이상 건설할 때
-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의견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관보 등 공람요지 와 장소 공고
- 제출의견서 심사 및 처리

 

 

사업시행인가 구비서류
- 정관 등
사업시행계획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해당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세입자의 주거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계획
- 시행규정(구청장 또는 공사 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정비사업의 종류, 명칭 및 시행기간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설계도서, 자금계획
-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 시행에 지장이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정비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 되는 정비 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주택공사 등이 시행자인 경우)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도면 및 그 정비기반 시설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 공유지의 조서
-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 시행령 제41조 제4항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할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사항(시행령 제41조제3항 제9조)
- 빗물처리계획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포함 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 포함)
타 법령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 전 행하는 심의 및 평가
교통영향평가
- 관련근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14조·제2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조례 제4조
- 평가대상 : 공동주택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환경영향평가
- 관련근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1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조례 제4조
- 평가대상 : 부지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재해영향평가
- 관련근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1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조례 제4조
- 평가대상 : 부지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심의
- 관련근거 :「건축법」제4조 시행령 제5조, 조례 제5조, 6조
- 심의대상
서울시대상 :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자치구대상 : 서울시 심의대상 이외
문화재 심의
-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제74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2, 조례 제14조의 2
- 심의대상 : 국가지정문호재 보호구역 100미터 이내,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50미터 이내
미술장식품심의
- 관련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제11조
- 심의대상 : 건축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시공사선정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를 조합의 정관 등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1조)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권의 평가방법으로 새로 건축된 건축물과 대지 지분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기준으로 조합원들이 취득 할 건축물 및 대지지분이 얼마인지, 나아가 재건축 사업완료 후 부담하여야할 건축비 등의 부담금이 얼마인지 , 그리고 정산 받을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처분 계획입니다.
 
관리처분절차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조합은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시장·군수 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조합은 고시가 있는 때에는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 하여야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53조)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 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된 날부터 150 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분 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 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8조)

 

감리자지정
감리자 지정
- 공동주택의 부실공사 방지하기 위하여 20세대이상 주택건설공사의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책임감리자를 지정토록 규정
감리자 자격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철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27조)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신고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서에 관련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하여야합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
- 「문화재보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발굴통지서 교부가 있은 경우
- 당해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주택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
구비서류

- 현장대리인계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 공사예정공정표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위해·위험 방지계획 신고서
- 시공계획서
- 품질시험계획서
- 실시설계도면, 시방서
- 경계명시 측량성과도
- 사업자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등

- 안전관리자 선임계
- 사업자간 상호자간 계약서 사본
- 감리자의 감리의견 및 계획서
- 사토처리계획서
- 사업승인 조건 이행계획
- 안전관리계획서
- 흙막이구조도면(지하2층이상)
-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지질조사서
- 비산분진 발생 신고서
 

 

일반분양

 

주택공급승인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 입주자모집공고안
-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승인신청일전 7일 이내에 발행한 것을 말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공증서, 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

 

정비사업완료
완료절차

준공인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사업계획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인가를 함으로써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처분
소유권 이전
대지확정측량 및 소유권 이전
-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 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소유권 고시
- 조합은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등기촉탁
- 조합은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위의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합니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청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