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광역재정비: 광역재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략적 설명

모두우리 2008. 10. 21. 09:18
728x90

 

 

광역재정비


내용광역 재정비

광역 재정비

1. 목 적

  • 강북 등 낙후된 구시가지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 등 소규모(1만평내외)의 정비사업을 광역적(최소 15만평 이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3. 주요내용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면적 : 학교 등 생활권 기반시설 확보와 광역개발 실효성을 감안
      • 주거지형(50만㎡ 이상) : 노후ㆍ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중심지형(20만㎡ 이상) : 상업지역ㆍ역세권ㆍ도심ㆍ부도심 등
    • 노후ㆍ불량 단독ㆍ연립주택 밀집지역, 역세권지역 등을 우선 지정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립 → 시ㆍ도지사 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도시개발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상 계획의 의제처리로 기간단축(1~2년) 및 용도지역 변경 효과
    • 도시계획ㆍ건축 등 전문가인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를 위촉, 전체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조정
  •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 지방세면제ㆍ과밀부담금 감면, 특별회계의 설치 등 특례 부여
      • 공통된 기반시설의 설치와 개별사업의 종합관리를 위해 주공ㆍ토공ㆍ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

4.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특례

  • ① 건축규제 등 완화
    •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기존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건축규제를 다음의 범위에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함
      • 용도지역 :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의 각 용도지역 범위내에서 변경 허용
      • 용적률 :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완화 가능
      • 층수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 적용배제
      • 학교설치기준 : 중심지형의 경우 학교부지 기준면적을 1/2 완화
      • 주차장설치기준 : 중심지형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 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
  • ②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 완화
    • 개별 사업구역 사이에 소규모 빈공간(blank)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광역적 사업구역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따라 시ㆍ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을 2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완화가 가능
        ※ 완화되는 구역지정요건: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세장형ㆍ부정형ㆍ과소토지의 비율
      • 부지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구역지정요건에도 불구하고 구역면적을 추가로 10% 확장 가능하도록 함
      • 떨어진 2개이상 구역을 1개 구역으로 지정 가능
        ⇒ 구릉지 용적률을 평탄지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 및 관리처분이 가능하여 TDR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효과를 기대
  • ③ 소형주택의무비율 완화
    • 전체세대수 중 전용면적 85㎡이하의 건설 비율을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60퍼센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8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
      • ※ 현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전용 85㎡이하 건설비율ㆍ주택재개발사업 80퍼센트 이상, 주거환경개선사업 90퍼센트 이상
  • ④ 교육환경 개선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학교설치계획 포함, 교육감의 학교부지 매수계획수립 의무화, 교육감의 우수학교 적극 유치
  • ⑤ 기반시설 설치지원
    • 국가 등이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반시설을 사전 설치 후 개별사업 시행자로부터 비용 징수 가능
      ※ 주택기금 등으로 구청장 등을 대행한 총괄관리사업자가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여 지구 내 사업촉진을 기대
    • 문화시설ㆍ복지시설 등 생활권시설 확보를 위해 일단의 구역을 수익시설을 허용하는 복합시설로 민자유치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5. 개발이익환수 및 투기방지대책

  • 원활한 사업시행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발이익을 환수
    • 특별법의 특례로 인해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의무화(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75%(기타 지역은 25~75%)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개별사업구역별로 공통된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징수
  • 지구지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간주 및 토지등소유자의 주택공급 등을 받을 권리는 지구 지정ㆍ 고시일 기준으로 인정
    • 20㎡ 이상의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여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실질적으로 방지

6.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

 

 

 

참고

재정비촉진지구 현황(총 58곳 지정, 서울 23)

‘08.6.30현재


시․도 

지 구

면적(천㎡)

유 형

지정일

서울시

(23)

은평 은평

3,495

주거지형

’06.10.19

성북 길음

1,249

용산 한남

1,095

④ 노원 상계

643

⑤ 은평 수색

897

서대문 북아현

899

⑦ 금천 시흥

634

영등포 신길

1,469

” 

⑨ 동작 흑석

898

⑩ 관악 신림

527

” 

⑪ 송파 거여

738

동대문 이문․휘경

1,013

⑬ 성북 장위

1,851

⑭ 중랑 상봉

505

중심지형

” 

⑮ 광진 구의․자양

385

(16) 강동 천호․성내

277

(17) 종로․중구 세운

438

(18) 중랑 중화

510

주거지형

’06.12.21

(19) 양천 신정

700

(20) 강서 방화

511

(21) 동작 노량진

762

������������ 종로 창신․숭인

846

’07. 4.30

������������ 구로구 가리봉

279

중심지형

‘08. 5.22

인천시

(4)

������������ 서구 가좌

676

주거지형

’07.02.05

������������ 남구 제물포역세권

944

’07.03.12

������������ 동구 동인천역

291

중심지형

’07.05.21

������������ 주안 2,4동

1,275

주거지형

‘08.05.26

경기도

(17)

������������ 부천 소사

2,567

주거지형

‘07.03.12

������������ 부천 고강

1,775

������������ 부천 원미

2,128

중심지형

������������ 구리 인창․수택

2,072

주거지형

’07.06.04

������������ 광명 광명

2,248

’07.07.30

������������ 고양 원당

1,304

‘07.09.10

������������ 군포 금정역세권

872

중심지형

‘07.09.10

������������ 고양 능곡

805

주거지형

‘07.11.05

������������ 남양주 덕소

657

‘07.11.26

������������ 고양 일산

596

‘07.12.31

������������ 안양 만안

1,776

‘08.04.07

������������ 의정부 금의

1,010

‘08.04.07

������������ 의정부 가능

1,299

‘08.04.07

������������ 시흥 은행

610

‘08.05.07

������������ 평택 신장

1,182

‘08.05.07

������������ 평택 안정

500

‘08.05.07

������������ 남양주 도농

600

중심지형

‘08.06.02

대전시

(7)

������������ 동구 대전역세권

887

중심지형

’06.12.29

������������ 대전 상서․평촌

2,680

’07.08.03

������������ 도마․변동

2,213

주거지형

‘07.08.31

������������ 선화․용두

739

‘07.11.09

������������ 유성시장

338

중심지형

‘07.12.31

������������ 신탄진

470

‘07.12.31

������������ 동구 신흥

681

주거지형

‘08. 3.28

대구시

������������ 동구 신암

1,085

주거지형

’07.05.21

충남도

������������ 아산온양중심상권

404

중심지형

‘07.12.10

부산시

(5)

������������ 서구 충무

1,005

주거지형

‘07.5.23

������������ 금정구 서․금사

1,508

������������ 진구 시민공원주변

895

중심지형

������������ 영도구 영도제1

1,189

주거지형

������������ 사하 괴정

835

주거지형

‘08.5.21

주거지형(50만㎡ 이상) :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43개

중심지형(20만㎡ 이상) : 상업지역․역세권․도심․부도심 등    15개

 

 

 

재정비촉진지구의 주요특례 및 투기방지대책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주요특례


 ① 건축규제 등 완화


  ㅇ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기존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건축규제를 다음의 범위에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함 


  - 용도지역 :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각 용도지역 범위내에서 변경 허용, 위원회 자문시 용도지역간 변경 가능


  - 용적률 :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완화 가능


  - 층수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 적용배제


  - 학교설치기준 : 중심지형의 경우 학교부지 기준면적을 1/2 완화


  - 주차장설치기준 : 중심지형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 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 완화


  ㅇ 개별 사업구역 사이에 소규모 빈공간(blank)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광역적 사업구역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따라 시․도 조례가 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2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 완화되는 구역지정요건


      ․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세장형․부정형․과소토지의 비율


   - 부지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구역지정요건에도 불구하고 구역면적추가로 10% 확장 가능하도록 함


  - 떨어진 2개이상 구역을 1개 구역으로 지정 가능


     ⇒ 구릉지 용적률을 평탄지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 및 관리처분이 가능하여 TDR(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효과를 기대


소형주택의무비율 완화


  ㅇ 전체세대수 중 전용면적 85㎡이하의 건설 비율을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60퍼센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8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


   ※ 현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전용 85㎡이하 건설비율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80퍼센트 이상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90퍼센트 이상


 ④ 교육환경 개선


  ㅇ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학교설치계획 포함, 교육감의 학교부지 매수계획수립 의무화, 교육감의 우수학교 적극 유치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학교부지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50년으로 하고, 50년 범위 안에서 갱신가능


  ㅇ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임대․매각하는 경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임대․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의 경우 20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 가능


 ⑤ 기반시설 설치지원


  ㅇ 국가 등이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반시설을 사전 설치후 개별사업 시행자로부터 비용 징수 가능


    ※ 주택기금 등으로 구청장 등을 대행한 총괄관리사업자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여 지구내 사업촉진을 기대


  ㅇ 문화시설․복지시설 등 생활권시설 확보를 위해 일단의 구역을 수익시설을 허용하는 복합시설로 민자유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⑥ 기타 지원


  ㅇ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 방세감면과밀부담금 면제, 특별회계의 설치 등 특례 부여


재정비촉진지구의 부동산 투기방지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 규정


원활한 사업시행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개발이익을 환수


  - 특별법의 특례로 인해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의무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75%(기타 지역은 25~75%)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개별 사업구역별로 공통된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징수


토지거래허가 등 투기방지대책


  ㅇ 지구지정과 동시에 20㎡ 이상의 토지토지거래허가 받도록 하여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실질적으로 방지


   ※ 지구지정 이전이라도, 시․도지사는 투기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적 거래 및 개발행위를 차단


  ㅇ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후 계획결정시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후 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행위 제한


  ㅇ 지구지정일 이후 아래와 같이 토지등이 분할되는 경우 해당 토지 또는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


    ※ 다만, 지구지정이전의 주택재개발사업은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03.12.30이후 토지등이 분할되는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제한됨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1필지의 토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세입자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대책


  ㅇ 낙후된 구시가지의 광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장 및 사업시행자하여금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고


  ㅇ 이를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인 지자체의 장 재정비촉진지구안의 주거실태 및 임대주택 수요 등 저소득층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수요를 조사하여 재정비촉진계획중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


  사업시행자인근지역에 자체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등을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하고, 순환개발방식을 통한 단계별 순차적 개발로 전세난 등 주거불안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ㅇ 순환개발방식에 의한 순차적 개발로 대규모 이주 수요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 억제

 

 

 

 

광역재정비


내용

 

 

광역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1. 목 적

  • 도시 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ㆍ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을 개량ㆍ건설하고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
    •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증진 → 현지정착을 도모
    • 도시환경정비 → 소방도로 등 공공시설 정비
      ※ 관련규정: 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 사업시행

  • 사업시행절차 사업시행절차
  • 시행방식
    • 현지개량 : 주택 소유자가 정부의 금융지원 하에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공공시설을 정비
    • 공동주택 : 과도한 인구밀집과 불규칙한 도로망으로 인해 현지 건설 개량이 곤란한 경우 공동주택 건설
  • 구역지정 요건
    •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 재개발구역이지만 주민의 1/2이상이 재개발사업을 원치 않는 지역
    • 철거민을 수용하였거나 기타 공공시설 정비가 불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 부족으로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 사업시행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주택공사 등도 가능)
  • 주민동의
    • 시행자지정 시 토지등소유자 2/3이상 세입자 1/2이상의 동의 필요
  • 공동주택 건설시의 평형과 분양대상
    • 평형 : 분양ㆍ장기임대 전용 25.7평 이하 90% 이상, 국민임대 18평이하
    • 분양대상 : 지구 내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3월 이전부터 주거환경개선구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장기임대주택), 타 주거환경개선지구 거주자
      ※ 주택 여유분은 일반분양 가능
  • 구역 내 국ㆍ공유지의 처리
    • 구역지정 시 국ㆍ공유지 소관청과 협의한 후 사업시행시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국ㆍ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 국ㆍ공유지는 당해 지역 주민에게 저렴하게 매각(평가금액의 80%)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구역 내 공공시설 정비에 사용
  • 자금지원
    • 국민주택기금(재정융자금 포함)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 호당 2,000~4,000만원(연3%,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 아파트, 연립주택 : 호당 4,500~6,000만원(최저3%, 〃 )
    • 기타 국ㆍ공유지 매각대금, 주택 분양금, 지방비 등으로 공공시설 정비
    • 도시 내 노후ㆍ불량주택지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총 485개 지구에 ’01년부터 5년간 1조6천억 원을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