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광역 재정비
광역 재정비
1. 목 적
- 강북 등 낙후된 구시가지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 등 소규모(1만평내외)의 정비사업을 광역적(최소 15만평 이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3. 주요내용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면적 : 학교 등 생활권 기반시설 확보와 광역개발 실효성을 감안
- 주거지형(50만㎡ 이상) : 노후ㆍ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중심지형(20만㎡ 이상) : 상업지역ㆍ역세권ㆍ도심ㆍ부도심 등
- 노후ㆍ불량 단독ㆍ연립주택 밀집지역, 역세권지역 등을 우선 지정
- 면적 : 학교 등 생활권 기반시설 확보와 광역개발 실효성을 감안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립 → 시ㆍ도지사 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도시개발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상 계획의 의제처리로 기간단축(1~2년) 및 용도지역 변경 효과
- 도시계획ㆍ건축 등 전문가인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를 위촉, 전체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조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립 → 시ㆍ도지사 결정
-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 지방세면제ㆍ과밀부담금 감면, 특별회계의 설치 등 특례 부여
- 공통된 기반시설의 설치와 개별사업의 종합관리를 위해 주공ㆍ토공ㆍ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
-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4.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특례
- ① 건축규제 등 완화
-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기존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건축규제를 다음의 범위에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함
- 용도지역 :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의 각 용도지역 범위내에서 변경 허용
- 용적률 :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완화 가능
- 층수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 적용배제
- 학교설치기준 : 중심지형의 경우 학교부지 기준면적을 1/2 완화
- 주차장설치기준 : 중심지형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 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
-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기존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건축규제를 다음의 범위에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함
- ②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 완화
- 개별 사업구역 사이에 소규모 빈공간(blank)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광역적 사업구역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따라 시ㆍ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을 2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완화가 가능
※ 완화되는 구역지정요건: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세장형ㆍ부정형ㆍ과소토지의 비율 - 부지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구역지정요건에도 불구하고 구역면적을 추가로 10% 확장 가능하도록 함
- 떨어진 2개이상 구역을 1개 구역으로 지정 가능
⇒ 구릉지 용적률을 평탄지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 및 관리처분이 가능하여 TDR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효과를 기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따라 시ㆍ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을 2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완화가 가능
- 개별 사업구역 사이에 소규모 빈공간(blank)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광역적 사업구역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 ③ 소형주택의무비율 완화
- 전체세대수 중 전용면적 85㎡이하의 건설 비율을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60퍼센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8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
- ※ 현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전용 85㎡이하 건설비율ㆍ주택재개발사업 80퍼센트 이상, 주거환경개선사업 90퍼센트 이상
- 전체세대수 중 전용면적 85㎡이하의 건설 비율을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60퍼센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8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
- ④ 교육환경 개선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학교설치계획 포함, 교육감의 학교부지 매수계획수립 의무화, 교육감의 우수학교 적극 유치
- ⑤ 기반시설 설치지원
- 국가 등이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반시설을 사전 설치 후 개별사업 시행자로부터 비용 징수 가능
※ 주택기금 등으로 구청장 등을 대행한 총괄관리사업자가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여 지구 내 사업촉진을 기대 - 문화시설ㆍ복지시설 등 생활권시설 확보를 위해 일단의 구역을 수익시설을 허용하는 복합시설로 민자유치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5. 개발이익환수 및 투기방지대책
- 원활한 사업시행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발이익을 환수
- 특별법의 특례로 인해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의무화(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75%(기타 지역은 25~75%)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개별사업구역별로 공통된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징수
- 지구지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간주 및 토지등소유자의 주택공급 등을 받을 권리는 지구 지정ㆍ 고시일 기준으로 인정
- 20㎡ 이상의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여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실질적으로 방지
6.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
재정비촉진지구 현황(총 58곳 지정, 서울 23) |
‘08.6.30현재
시․도 |
지 구 |
면적(천㎡) |
유 형 |
지정일 |
서울시 (23) |
① 은평 은평 |
3,495 |
주거지형 |
’06.10.19 |
② 성북 길음 |
1,249 |
” |
” | |
③ 용산 한남 |
1,095 |
” |
” | |
④ 노원 상계 |
643 |
” |
” | |
⑤ 은평 수색 |
897 |
” |
” | |
⑥ 서대문 북아현 |
899 |
” |
” | |
⑦ 금천 시흥 |
634 |
” |
” | |
⑧ 영등포 신길 |
1,469 |
” |
” | |
⑨ 동작 흑석 |
898 |
” |
” | |
⑩ 관악 신림 |
527 |
” |
” | |
⑪ 송파 거여 |
738 |
” |
” | |
⑫ 동대문 이문․휘경 |
1,013 |
” |
” | |
⑬ 성북 장위 |
1,851 |
” |
” | |
⑭ 중랑 상봉 |
505 |
중심지형 |
” | |
⑮ 광진 구의․자양 |
385 |
” |
” | |
(16) 강동 천호․성내 |
277 |
” |
” | |
(17) 종로․중구 세운 |
438 |
” |
” | |
(18) 중랑 중화 |
510 |
주거지형 |
’06.12.21 | |
(19) 양천 신정 |
700 |
” |
” | |
(20) 강서 방화 |
511 |
” |
” | |
(21) 동작 노량진 |
762 |
” |
” | |
������������ 종로 창신․숭인 |
846 |
” |
’07. 4.30 | |
������������ 구로구 가리봉 |
279 |
중심지형 |
‘08. 5.22 | |
인천시 (4) |
������������ 서구 가좌 |
676 |
주거지형 |
’07.02.05 |
������������ 남구 제물포역세권 |
944 |
” |
’07.03.12 | |
������������ 동구 동인천역 |
291 |
중심지형 |
’07.05.21 | |
������������ 주안 2,4동 |
1,275 |
주거지형 |
‘08.05.26 | |
경기도 (17) |
������������ 부천 소사 |
2,567 |
주거지형 |
‘07.03.12 |
������������ 부천 고강 |
1,775 |
” |
” | |
������������ 부천 원미 |
2,128 |
중심지형 |
” | |
������������ 구리 인창․수택 |
2,072 |
주거지형 |
’07.06.04 | |
������������ 광명 광명 |
2,248 |
” |
’07.07.30 | |
������������ 고양 원당 |
1,304 |
” |
‘07.09.10 | |
������������ 군포 금정역세권 |
872 |
중심지형 |
‘07.09.10 | |
������������ 고양 능곡 |
805 |
주거지형 |
‘07.11.05 | |
������������ 남양주 덕소 |
657 |
” |
‘07.11.26 | |
������������ 고양 일산 |
596 |
” |
‘07.12.31 | |
������������ 안양 만안 |
1,776 |
” |
‘08.04.07 | |
������������ 의정부 금의 |
1,010 |
” |
‘08.04.07 | |
������������ 의정부 가능 |
1,299 |
” |
‘08.04.07 | |
������������ 시흥 은행 |
610 |
” |
‘08.05.07 | |
������������ 평택 신장 |
1,182 |
” |
‘08.05.07 | |
������������ 평택 안정 |
500 |
” |
‘08.05.07 | |
������������ 남양주 도농 |
600 |
중심지형 |
‘08.06.02 | |
대전시 (7) |
������������ 동구 대전역세권 |
887 |
중심지형 |
’06.12.29 |
������������ 대전 상서․평촌 |
2,680 |
” |
’07.08.03 | |
������������ 도마․변동 |
2,213 |
주거지형 |
‘07.08.31 | |
������������ 선화․용두 |
739 |
” |
‘07.11.09 | |
������������ 유성시장 |
338 |
중심지형 |
‘07.12.31 | |
������������ 신탄진 |
470 |
” |
‘07.12.31 | |
������������ 동구 신흥 |
681 |
주거지형 |
‘08. 3.28 | |
대구시 |
������������ 동구 신암 |
1,085 |
주거지형 |
’07.05.21 |
충남도 |
������������ 아산온양중심상권 |
404 |
중심지형 |
‘07.12.10 |
부산시 (5) |
������������ 서구 충무 |
1,005 |
주거지형 |
‘07.5.23 |
������������ 금정구 서․금사 |
1,508 |
” |
” | |
������������ 진구 시민공원주변 |
895 |
중심지형 |
” | |
������������ 영도구 영도제1 |
1,189 |
주거지형 |
” | |
������������ 사하 괴정 |
835 |
주거지형 |
‘08.5.21 |
․ 주거지형(50만㎡ 이상) :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43개
․ 중심지형(20만㎡ 이상) : 상업지역․역세권․도심․부도심 등 15개
재정비촉진지구의 주요특례 및 투기방지대책
□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주요특례
① 건축규제 등 완화
ㅇ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기존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건축규제를 다음의 범위에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함
- 용도지역 :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각 용도지역 범위내에서 변경 허용, 위원회 자문시 용도지역간 변경 가능
- 용적률 :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완화 가능
- 층수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 적용배제
- 학교설치기준 : 중심지형의 경우 학교부지 기준면적을 1/2 완화
- 주차장설치기준 : 중심지형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 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
②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 완화
ㅇ 개별 사업구역 사이에 소규모 빈공간(blank)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광역적 사업구역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을 2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 완화되는 구역지정요건
․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세장형․부정형․과소토지의 비율
- 부지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구역지정요건에도 불구하고 구역면적을 추가로 10% 확장 가능하도록 함
- 떨어진 2개이상 구역을 1개 구역으로 지정 가능
⇒ 구릉지 용적률을 평탄지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 및 관리처분이 가능하여 TDR(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효과를 기대
③ 소형주택의무비율 완화
ㅇ 전체세대수 중 전용면적 85㎡이하의 건설 비율을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60퍼센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8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
※ 현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전용 85㎡이하 건설비율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80퍼센트 이상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90퍼센트 이상
④ 교육환경 개선
ㅇ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학교설치계획 포함, 교육감의 학교부지 매수계획수립 의무화, 교육감의 우수학교 적극 유치
ㅇ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학교부지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50년으로 하고, 50년 범위 안에서 갱신가능
ㅇ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임대․매각하는 경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임대․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의 경우 20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 가능
⑤ 기반시설 설치지원
ㅇ 국가 등이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반시설을 사전 설치후 개별사업 시행자로부터 비용 징수 가능
※ 주택기금 등으로 구청장 등을 대행한 총괄관리사업자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여 지구내 사업촉진을 기대
ㅇ 문화시설․복지시설 등 생활권시설 확보를 위해 일단의 구역을 수익시설을 허용하는 복합시설로 민자유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⑥ 기타 지원
ㅇ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 지방세감면․ 과밀부담금 면제, 특별회계의 설치 등 특례 부여
□ 재정비촉진지구의 부동산 투기방지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 규정
① 원활한 사업시행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개발이익을 환수
- 특별법의 특례로 인해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의무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75%(기타 지역은 25~75%)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개별 사업구역별로 공통된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징수
② 토지거래허가 등 투기방지대책
ㅇ 지구지정과 동시에 20㎡ 이상의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여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실질적으로 방지
※ 지구지정 이전이라도, 시․도지사는 투기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적 거래 및 개발행위를 차단
ㅇ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후 계획결정시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후 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행위 제한
ㅇ 지구지정일 이후 아래와 같이 토지등이 분할되는 경우 해당 토지 또는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
※ 다만, 지구지정이전의 주택재개발사업은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03.12.30이후 토지등이 분할되는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제한됨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세입자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대책
ㅇ 낙후된 구시가지의 광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장 및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고
ㅇ 이를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인 지자체의 장은 재정비촉진지구안의 주거실태 및 임대주택 수요 등 저소득층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수요를 조사하여 재정비촉진계획중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
ㅇ 사업시행자는 인근지역에 자체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등을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하고, 순환개발방식을 통한 단계별 순차적 개발로 전세난 등 주거불안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ㅇ 순환개발방식에 의한 순차적 개발로 대규모 이주 수요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 억제
내용
광역 재정비
1. 목 적
- 강북 등 낙후된 구시가지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 등 소규모(1만평내외)의 정비사업을 광역적(최소 15만평 이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3. 주요내용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면적 : 학교 등 생활권 기반시설 확보와 광역개발 실효성을 감안
- 주거지형(50만㎡ 이상) : 노후ㆍ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중심지형(20만㎡ 이상) : 상업지역ㆍ역세권ㆍ도심ㆍ부도심 등
- 노후ㆍ불량 단독ㆍ연립주택 밀집지역, 역세권지역 등을 우선 지정
- 면적 : 학교 등 생활권 기반시설 확보와 광역개발 실효성을 감안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립 → 시ㆍ도지사 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도시개발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상 계획의 의제처리로 기간단축(1~2년) 및 용도지역 변경 효과
- 도시계획ㆍ건축 등 전문가인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를 위촉, 전체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조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립 → 시ㆍ도지사 결정
-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 지방세면제ㆍ과밀부담금 감면, 특별회계의 설치 등 특례 부여
- 공통된 기반시설의 설치와 개별사업의 종합관리를 위해 주공ㆍ토공ㆍ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
-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4.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특례
- ① 건축규제 등 완화
-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기존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건축규제를 다음의 범위에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함
- 용도지역 :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의 각 용도지역 범위내에서 변경 허용
- 용적률 :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완화 가능
- 층수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 적용배제
- 학교설치기준 : 중심지형의 경우 학교부지 기준면적을 1/2 완화
- 주차장설치기준 : 중심지형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 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
-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기존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건축규제를 다음의 범위에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함
- ②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 완화
- 개별 사업구역 사이에 소규모 빈공간(blank)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광역적 사업구역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따라 시ㆍ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을 2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완화가 가능
※ 완화되는 구역지정요건: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세장형ㆍ부정형ㆍ과소토지의 비율 - 부지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구역지정요건에도 불구하고 구역면적을 추가로 10% 확장 가능하도록 함
- 떨어진 2개이상 구역을 1개 구역으로 지정 가능
⇒ 구릉지 용적률을 평탄지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 및 관리처분이 가능하여 TDR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효과를 기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따라 시ㆍ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을 2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완화가 가능
- 개별 사업구역 사이에 소규모 빈공간(blank)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광역적 사업구역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 ③ 소형주택의무비율 완화
- 전체세대수 중 전용면적 85㎡이하의 건설 비율을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60퍼센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8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
- ※ 현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전용 85㎡이하 건설비율ㆍ주택재개발사업 80퍼센트 이상, 주거환경개선사업 90퍼센트 이상
- 전체세대수 중 전용면적 85㎡이하의 건설 비율을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60퍼센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8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
- ④ 교육환경 개선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학교설치계획 포함, 교육감의 학교부지 매수계획수립 의무화, 교육감의 우수학교 적극 유치
- ⑤ 기반시설 설치지원
- 국가 등이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반시설을 사전 설치 후 개별사업 시행자로부터 비용 징수 가능
※ 주택기금 등으로 구청장 등을 대행한 총괄관리사업자가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여 지구 내 사업촉진을 기대 - 문화시설ㆍ복지시설 등 생활권시설 확보를 위해 일단의 구역을 수익시설을 허용하는 복합시설로 민자유치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5. 개발이익환수 및 투기방지대책
- 원활한 사업시행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발이익을 환수
- 특별법의 특례로 인해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의무화(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75%(기타 지역은 25~75%)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개별사업구역별로 공통된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징수
- 지구지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간주 및 토지등소유자의 주택공급 등을 받을 권리는 지구 지정ㆍ 고시일 기준으로 인정
- 20㎡ 이상의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여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실질적으로 방지
6.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
주거환경개선사업
1. 목 적
- 도시 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ㆍ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을 개량ㆍ건설하고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
-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증진 → 현지정착을 도모
- 도시환경정비 → 소방도로 등 공공시설 정비
※ 관련규정: 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 사업시행
- 사업시행절차
- 시행방식
- 현지개량 : 주택 소유자가 정부의 금융지원 하에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공공시설을 정비
- 공동주택 : 과도한 인구밀집과 불규칙한 도로망으로 인해 현지 건설 개량이 곤란한 경우 공동주택 건설
- 구역지정 요건
-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 재개발구역이지만 주민의 1/2이상이 재개발사업을 원치 않는 지역
- 철거민을 수용하였거나 기타 공공시설 정비가 불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 부족으로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 사업시행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주택공사 등도 가능)
- 주민동의
- 시행자지정 시 토지등소유자 2/3이상 세입자 1/2이상의 동의 필요
- 공동주택 건설시의 평형과 분양대상
- 평형 : 분양ㆍ장기임대 전용 25.7평 이하 90% 이상, 국민임대 18평이하
- 분양대상 : 지구 내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3월 이전부터 주거환경개선구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장기임대주택), 타 주거환경개선지구 거주자
※ 주택 여유분은 일반분양 가능
- 구역 내 국ㆍ공유지의 처리
- 구역지정 시 국ㆍ공유지 소관청과 협의한 후 사업시행시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국ㆍ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 국ㆍ공유지는 당해 지역 주민에게 저렴하게 매각(평가금액의 80%)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구역 내 공공시설 정비에 사용
- 자금지원
- 국민주택기금(재정융자금 포함)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 호당 2,000~4,000만원(연3%,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 아파트, 연립주택 : 호당 4,500~6,000만원(최저3%, 〃 )
- 기타 국ㆍ공유지 매각대금, 주택 분양금, 지방비 등으로 공공시설 정비
- 도시 내 노후ㆍ불량주택지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총 485개 지구에 ’01년부터 5년간 1조6천억 원을 투입
- 국민주택기금(재정융자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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